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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당했다"…개업도 못하고 4천만원 날려

  • 강신국
  • 2016-06-21 12:14:59
  • A약사, 법원에 손배청구 소송냈지만 1·2심 모두 패소

B씨는 경기도 안양의 한 건물 3층 약국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해 형의 명의로 약국 점포의 당시 임차인과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업자(피고)는 이후 B씨의 의뢰로 약국 계약 광고를 냈고 광고를 본 A약사는 B씨와 만나 약국 인수 관련 접촉을 시작했다.

A약사는 3층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컨설팅 용역비 1000만원과 권리금 5500만원 등 총 6500만원을 B씨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업자에게 7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약사는 보건소 인허가 문제로 3층 점포에 약국 개업을 하지 못하게 됐고 B씨에게 2270만원을 돌려받았다.

남은 4230만원이 문제였다. 결국 A약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A약사는 "업자는 이 사건 점포에 약국개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얻어줄 능력이 없으면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며 "아울러 약국개설이 무산된 만큼 원상회복 차원에서 423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1심에서는 B씨와 업자가 공동 피고였지만 2심에서는 업자만 피고가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업자가 A약사를 기망했다거나 나머지 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A약사의 손배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업자가 약국 컨설팅 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업자가 사건 점포의 건물주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원고에게 병원 처방전을 발급 받아 보여준 행위는 약국개설 컨설팅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라기 보다 중개행위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더라도 업자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업자가 원고에게 나머지 돈 4230만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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