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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권리금 회수방지 위해 점포 비워두는 상가주인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주장하는 약사에게 당분간 비영리로 점포를 비워둘 예정이라며 거부하는 점포주, 과연 정당한 행동일까. 최근 한 약국에서 임차인인 약사가 약국 이전을 앞두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요구하자, 점포주가 비영리 사용 목적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 제10조4를 거부 이유로 들었다. 이 조항에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사유 중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돼 있다. 임대인은 이 조항을 인용하며 약사가 약국을 이전한 후 1년6개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비워두겠다며 본인이 권리금을 돌려주거나,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도 주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이 조항을 교묘히 이용해 임차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시점이 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실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무부의 해석은 이렇다. 법무부는 개정 상임법 Q&A 간행물을 통해 "임대인이 해당 점포를 제3자에 임대를 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까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입법 취지를 중시 여겨 임대인 혹은 제3자가 해당 점포를 임대차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점포의 임대인, 또는 건물주가 그 점포를 영리목적으로 다른 임차인에 넘기지 않고 1년 6개월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아예 공실로 둔다면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규정의 모호성,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 취지의 부적합 등을 이유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인 약사들이 섣불리 자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임대인이 내세운 조항에서 점포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주체가 임대인 혹은 임차인인지 명시돼 있지 않고, 임대차 종료 이전에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임대차 종료 이후 장차로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 또 "권리금은 임차인의 영업 활동 결과물로써 보호 가치가 있으며, 1년 6개월 이상 오랜 기간 임차인이 영업 활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또 현재까진 법무부 해석을 지지하는 법원 판결이 다수 있었거나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닌만큼 이를 법원의 확립된 판례로 받아드릴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2017-01-10 12:14:56김지은 -
3년 동안 치과의사 명의 3번 빌린 사무장 징역형3년동안 3명의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던 사무장이 결국 징역 1년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된 사무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과 연루된 치과의사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 치과의사 D씨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사무장 A씨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1년 씩 치과의사 B, C, D씨 등의 명의를 빌려 4300만원 가량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 일까지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치과의사 B씨는사무장이 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 2191만3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알면서도, 매월 250만원을 명의대여비로 받았다. 또한 사무장이 295만1320원을 편취토록 상황을 봐주면서 기소됐다. 치과의사 C씨는 매월 500만원을 명의대여비로 받았으며, 2015년 1월 2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이 병원을 운영했다. 이 당시 사무장이 편취한 요양급여비는 1885만8980원이다. 치과의사 D씨는 2016년 1월 말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받기로 약정하고 2월 1일부터 치과를 양수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변경을 신고했다. 하지만 병원 운영은 한 달반에 그치면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3명의 의사를 차례대로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피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며 "위법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뜨고 있어 엄히 처벌한다"고 판결했다.2017-01-10 12:14:53이혜경 -
한미약품 '염변경 챔픽스' 개발 추진…국내 첫사례한미약품이 금연치료제 ' 챔픽스(바레니클린, 화이자)' 염 변경 개량신약 개발에 착수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약품의 HIP1502 임상1상을 승인했다. 오리지널 챔픽스 주성분 바레니클린의 염을 변경한 제품이다. 이번 임상에서는 염 변경 품목과 오리지널 간 약동학적 특성과 안전성, 내약성을 비교하게 된다. 챔픽스 원천 물질 특허는 2020년 7월 19일, 후속 염 특허는 2023년까지 남아 있다. 특히 물질특허는 2018년 11월이 만료시점이었지만, 존속기간 연장에 성공해 2020년 7월로 연장됐다. 한미약품 등 챔픽스 제네릭 출시에 도전중인 다수 제약사들은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심판원 불복 판정을 받자 염 변경 전략으로 존속기간 연장을 무효화시키는 전략을 채택했다. 앞서 코아팜바이오가 베시케어 물질특허 연장을 염 변경으로 무효화시키는데 성공한 게 영향을 미쳤다. 한미약품은 챔픽스를 타깃으로 해당 전략을 시도중인 제약사들 중 염 변경 개량신약 임상을 승인받은 국내 첫 회사다. 특히 염 변경 의약품은 간소화된 전임상 시험 절차를 거쳐 임상1상만 종료하면 시판허가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약품 등 제약사들이 염 변경을 통한 물질특허 연장 무효에 성공할 경우 임상1상만으로 식약처 허가 후 2018년 11월부터 바레니클린 성분 금연약 출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한미약품 역시 내년 11월 전까지 염 변경약 1상 종료와 함께 특허문제를 해결하고 연장되지 않은 바레니클린 물질특허 종료 직후 챔픽스 경쟁약을 출시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최근 화이자는 챔픽스 EAGLES임상 결과를 토대로 미국FDA로부터 자살충동, 불안장애 등 신경정신과적 부작용 블랙박스 삭제에 성공했다. 따라서 같은 성분 경쟁약 개발사들에게는 별다른 수고 없이 화이자의 안전성 임상 호재 수혜를 덩달아 입게될 전망이다. 물론 아직 물질특허 연장 무효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시판 허가된 염 변경 품목도 없다. 하지만 연장 무효 선 판례가 있고 임상 1상만으로 염 변경 품목 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챔픽스 진입장벽이 빨리 무너질 수 있는 조건이 어느정도 갖춰졌다는 게 국내 제약사들의 기대다.2017-01-09 12:14:55이정환 -
쥴릭, 임금 협상·단협 협상 타결…쟁점은 여전히쥴릭파마 노사가 임금 인상안과 단체협약 갱신 협상안이 타결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직원과 추가노동시간 등 노조가 쟁점화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쥴릭파마코리아(대표 크리스토퍼 피가니올)는 9일 '노사 분쟁이 지난 5일 협상으로 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구체적인 임금 인상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노조 측에 의하면 여타 제약노조지부 가이드라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가노동시간과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노사 간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쥴릭파마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노동청에 쥴릭파마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쥴릭이 소 취하하라고 요구했고, 노조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상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요구했으나 쥴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므로 노동청 고발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조는 사측에 6월 이후 있을 1심 판결까지 협상을 하자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번 1월 까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9일인 현재까지 대화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보도자료 역시 노사가 공동으로 낼 것을 제안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글로벌 본사에 쥴릭파마코리아 임원들의 위법사실을 감사 요청한 것에 대해 조만간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2017-01-09 10:48:28정혜진 -
직원 일탈이라던 노바티스, 그리스서 리베이트 의혹"한국의 일부 직원들이 의학전문지를 통해 소규모 의학 미팅 등을 진행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경영진의 용인 하에 이러한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한국노바티스의 26억원대 리베이트 적발과 관련해 글로벌 노바티스가 밝힌 첫 공식입장문이다. 수십억 규모의 리베이트를 직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등 '꼬리자르기' 식 태도로 업계의 빈축을 샀던 노바티스가 이번에는 그리스 공공기관과 처방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다. 최종 수사 결과는 나와봐야 겠지만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등 다수 외신들에 따르면, 그리스 검찰이 지난 4일(현지시간) 아테네에 위치한 노바티스 사무실을 급습한 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노바티스가 지난 1년간 4건에 걸쳐 뇌물을 제공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계기로 지난달부터 관련 혐의에 관한 조사가 시작됐다.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그리스 법무부 장관이 응하면서 수사명령이 내려졌고, 몇몇 곳에서 뇌물제공 가능성에 대한 정황을 포착한 다음 노바티스 사무실을 급습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작년 12월 지시를 받고 사법절차에 따라 노바티스 지사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기 위한 조사가 며칠동안 이뤄졌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그리스의 스타브로스 콘토니스(Stavros Kontonis)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노바티스의 행위를 공식석상에서 맹비난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의 한 언론사(Keep Talking Greece)는 노바티스의 전직 매니저가 검찰조사를 받은 뒤 새해 첫날 아테네 호텔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벌이면서 관련 조사 내용이 공개되게 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바티스 본사는 "그리스 지사의 사업관행을 언론보도에서 접한 뒤 자체적으로 추가 정보를 찾는 중"이라며 현지 수사에 완전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밝힌 상태다. 성명서에는 "노바티스는 윤리적 사업행위와 규정준수에 관해 높은 수준의 잣대를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부정행위에 관한 혐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리스의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미국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 미국의 의약전문지 '피어스파마(FiercePharma)'는 그리스 현지 언론(ANA-MPA) 보도를 인용하며 "해외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에 따라 미국도 그리스에서 벌어진 노바티스의 뇌물제공 혐의를 조사 중이다. 그리스 검찰이 미국 정부에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8월 노바티스 경영진 2명을 심문했으며, 직원들을 통해 의사들에게 건내진 4000건 이상의 지불금을 설명하기 위한 문서도 수백건가량 전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4일자 피어스파마 기사에는 지난해 한국노바티스 임원진 6명이 유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됐으며, 터키에서도 작년 3월 한 컨설팅 회사에 뇌물을 지급해 8500만 달러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는 내부고발자가 나오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눈길을 끈다. 노바티스 대변인은 "터기 당국이 이 문제에 관해 접촉해오지 않았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노바티스의 이 같은 리베이트 행위가 오늘내일 벌여온 일만은 아니라는 것. 작년에는 노바티스 중국법인이 2009~2013년까지 판매촉진을 위해 의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미국증권관리위원회(SEC)에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사건이 있었다. 위원회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시카고와 나이아가라 폭포 정킷(junket)을 포함해 처방률 제고를 위한 호화 오락거리를 제공했다. 2015년에는 미국에서 의약품 판촉 목적으로 기업형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뒤 미국 정부에 3억 9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사례도 있었다. 그야말로 국가를 초월하는 리베이트가 곳곳에서 벌어진 셈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노바티스 전현직 임원과 전문지 대표 등이 연루된 법정공방이 지난해 9월부터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2017-01-09 06:14:55안경진 -
대구시약 "카드단말기 업체, 약국피해 발생"대구시약사회가 카드 단말기 업체와 약국간 소송전이 잇따라 발생하자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지난 4일 2017년 신년교례회를 겸한 1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시약사회는 최근 카드단말기 업체인 A사가 계약만료 전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연장이 되도록 해 회원약국의 피해와 업체간 소송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내 피해 사례 등을 수집해 대약 차원의 대응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또한 약국에 본인이 팜파라치라고 밝히며 약국의 불법행위를 촬영했다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전국적으로 발생된다는 제보가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불용재고약 반품사업과 관련해 지역내 도매업체와 협의해 도매 업체별 상시반품가능 제약사를 중심으로 반품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내주 중 전 회원에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2월 25일 정기대의원 총회를 호텔라온제나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표창 수상자는 정광원, 조혜령 부회장(대한약사회 총회 수상), 김경희 여약사이사, 김분조 중구분회장, 정영민 서구분회장(지부 총회 수상) 등이다. 회의에 앞서 시약사회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임원 상호간 인사를 하고 시루떡 절단식을 통한 활기차고 희망찬 약사회 발전을 기원하는 신년교례회를 진행했다. 이한길 회장은 "지난해에는 약사직능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현안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며 지속적으로 약사회를 흔드는 한 해였다"며 "다행히 임원 모두의 단합과 협조로 지난 1년을 잘 막아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올해도 회원 역량강화 등을 통해 더욱 내실을 다지고 화합과 단결에 힘을 집중하자"고 주문했다.2017-01-08 21:33:29강신국 -
구로구약, 분회비 동결…올해 예산 1억5천만원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권혁노)가 7일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엄구로호텔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 1억5000만원을 승인했다. 권혁노 회장은 "이 혼란스러운 정국에 정부는 화상투약기 법안을 통과시켰다. 약사에 의한 직접대면 판매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깨지고 있다"는 위기감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인터넷 약국을 통해 약사가 필요 없는 새로운 시장을 열려는 것이고, 화상투약기는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재벌 기업 배를 불리겠다는 이 정책을 우리 약사들은 국민들과 함께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년 간 구로구약은 알리미시스템 도입, 소식지 발간, 세미나·연수교육 내실화, 동아리·교품 밴드 활성화, 부작용 보고 활성화, SNS 활용 등 회원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무를 진행했다"며 "2017년은 선택과 집중, 내실을 다지는 한 해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구로구약은 2017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2016년 결산액 1억5569만4149원, 2017년 예산액 1억5287만9799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회비는 동결했다. 다만 대한약사회가 걷는 '전국약사대회 기금' 2만원과 이웃돕기 성금 5000원을 인상했다. 이어 상급약사회 건의사항으로 ▲약사명찰 패용 의무화에 약국 내 약사 프로필 비치도 허용 ▲구약사회장 선거 시 투표율 향상을 위한 우편투표 실시 ▲화재보험에 들어있는 약화사고 보험료를 대한약사회에 별도 납부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 ▲향정의약품의 30정 이하 소포장 생산 의무화 ▲주사제 조제수가 현실화 등이 제안됐다. 이날 총회는 재적인원 267명 중 참석 57명, 위임 58명, 115명으로 성원됐다. 아울러 구로구약사회는 구로구청에 겨울나기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박규동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윤석수 서울남부신협, 송은철 구로구청 의약과장, 구로구약사회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혼란스러운 정치권 영향으로 국회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박세현(온누리사랑의약국), ◆구로구약사회장 표창패=정묘광(참조은약국), 오은주(스마일약국), 정동만(1번약국) ◆구로구약사회장 감사패=배근현(대웅제약), 한원제(JW중외제약), 이승재(MJIT세무회계사무소)2017-01-07 19:28:10정혜진 -
미국 법원, 사노피 고지혈증 신약 판매중지 조치 내려사노피의 PCSK9저해제 상용화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미국 델라웨어법원은 사노피-아벤티스와 리제네론의 고지혈증치료 신약 '플라루엔트(Praluent)'에 대해 판매 금지 처분을 확정했다. 이는 암젠이 사노피의 플라루엔트가 자사의 '레파타(에볼로쿠맙)'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특허 소송의 결과이다. 다만 사노피의 항소가 예상되는 만큼 두 제약사의 분쟁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고지혈증약의 대명사격인 스타틴의 빈자리를 노린 PCSK9 저해제 시장은, 현재 사노피의 프랄루엔트(성분명 알리로쿠맙)와 암젠의 레파타가 양강구도를 만들고 있다. 기존 약제와 겹치지 않는 새 기전의 PCSK9억제제는 스타틴을 비롯 이제껏 출시된 비스타틴 계열 약제와 비교해 LDL-콜레스테롤, 심혈관계 안전성 등 주요 평가지표에서 탁월한 효능을 보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실제 이 계열 약제의 임상 데이터는 미국심장학회(ACC), 미국심장협회, 유럽동맥경화학회(EAS), 유럽심장학회(ESC) 등 해외 유수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있다. 현재 노바티스, 릴리, 화이자 등 빅파마들이 PCSK9억제제 신약 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다.2017-01-07 06:14:56어윤호 -
약정원 사건 내달 3일 1심 선고…의협 "사과 하세요"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선고가 내달 3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는 '판결'보다 '사과'를 먼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는 6일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주체의 변경으로 면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약학정보원은 사과성명을 통한 대국민과의 신뢰회복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국민의 의료정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지난 11월 이뤄진 1심 최종 변론에서 검찰은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3673원을, 약학정보원과 연관된 김모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양모 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약학정보원 직원 임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2400원, 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강모 씨와 박모 씨 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의협은 "그동안 지루하게 끌어온 약학정보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최종 판결이 다가왔다"며 "경제적 이익이 전제된 편법적인 정보이용은 동의할 수 없는 만큼, 일벌백계차원의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정보가 전산화되고 데이터화 되면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공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들이 정부와 학계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정당한 방식을 통해 의학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그동안 진료목적 이외의 환자의 개인정보이용은 이용 동의서를 받고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유출사태에 대해 대국민 유감을 표명하고 낮은 자세로 환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의료기관의 90%이상이 점검을 완료할 정도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2017-01-07 06:14:50이혜경 -
약국 권리금 신고 불일치…세무당국 돋보기 점검세무당국이 약국의 권리금도 돋보기 점검을 시작했다. 부산시약사회 세무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류성훈 세무사는 "최근 세무서에서 약국의 권리금에 대해 확인요청이 오고 있다"며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는 적격증빙수취액 차액의 해명안내과정에서 적격증빙이 없는 권리금이 원인이 됐다. 즉, 약국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자는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양수자는 권리금을 신고를 해 불일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통상 권리금은 상호 합의하에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 양수한 약국에서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해 5년동안 비용처리해 손쉽게 절세를 할 수 있는데 반해 추후에 내가 다시 약국을 양도하면 권리금을 신고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또한 권리금을 지급할 당시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금을 상호 합의하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게 관례였다. 류 세무사는 "당사자간 협의시 반드시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추후에 생기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와 기타소득누락의 추징문제에 대한 책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의 세금문제를 자세히 보면 양도자(권리금을 받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권리금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20%를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예를들어 약국 권리금을 1억으로 가정했을 때 양수받는 약사는 권리금을 줄 때 4.4%에 해당하는 440만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9660만원을 지불하게 된다.((1억-8천만원)*22%=440만원을 1억에서 차감하고 지급.) 양도하는 약사의 기타소득으로 2000만원이 추가된다. 권리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된 소득은 기납부 세액으로 추후 공제할 수 있다. 양수자(권리금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자산으로 처리가능하며 이를 5년 동안 상각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위 사례를 놓고 보면 1억/5년=2000만원(연당)을 비용으로 처리가능하고 통상 6%~38%의 소득세율에 따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약국의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양수하는 경우 권리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방법인 경우 권리금에 대해 추가로 부가세 10%가 발생하고 세금계산서를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문제와는 별개이므로 원천징수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도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금의 경우 바닥권리금은 상권과 약국 입지의 가치를 말하고 영업권리금은 이전 약사가 창출한 고객인지도, 신용도, 영업노하우 등을 말한다. 영업권리금은 통상적으로 조제건수기준으로 이전약사의 1년치 순이익만큼 지불한다고 알려져있다. 시설권리금은 진열장이나 조제시설을 함께 인수인계할 때 발생한다. 시설권리금은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전 약국의 대차대조표 등을 참고해 장부상 자산계상된 금액을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류 세무사는 "권리금 1억을 설정하는 경우 1억을 순수 영업권리금으로 하지 말고 시설권리금으로 일부 반영시키면 당사자 모두 절세해택을 누릴수 있다"고 조언했다.2017-01-06 12:1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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