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사건 내달 3일 1심 선고…의협 "사과 하세요"
- 이혜경
- 2017-01-07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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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은 개인정보보호 잘 하고 있는데, 약정원은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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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는 6일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주체의 변경으로 면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약학정보원은 사과성명을 통한 대국민과의 신뢰회복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국민의 의료정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지난 11월 이뤄진 1심 최종 변론에서 검찰은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3673원을, 약학정보원과 연관된 김모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양모 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약학정보원 직원 임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2400원, 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강모 씨와 박모 씨 에게도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의협은 "그동안 지루하게 끌어온 약학정보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최종 판결이 다가왔다"며 "경제적 이익이 전제된 편법적인 정보이용은 동의할 수 없는 만큼, 일벌백계차원의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정보가 전산화되고 데이터화 되면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공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들이 정부와 학계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정당한 방식을 통해 의학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그동안 진료목적 이외의 환자의 개인정보이용은 이용 동의서를 받고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유출사태에 대해 대국민 유감을 표명하고 낮은 자세로 환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의료기관의 90%이상이 점검을 완료할 정도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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