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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5명 명의로 사무장병원 개설…50억 수입치과의사 5명을 고용해 사무장 치과병원을 열고 50억원 매출을 챙긴 치위생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문제 치과병원에서 근무한 치과의사 5명과 병원 직원 3명, 브로커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무장 치과병원장 치위생사 한 모씨와 치과의사, 직원 등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에 치과의사 이씨 등 명의로 치과를 개원해 운영해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불법 고용된 치과의사들은 월급으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1300만원을 받았다. 한씨는 압구정점에 환자가 넘치자 2015년 9월 명동에도 사무장병원을 열어 10억원을 벌었지만 경영부실로 이듬해 12월 문을 닫았다. 한씨는 명동점이 고전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부당 신청하기도 했다. 한씨는 면허 없이 임플란트 등을 불법 시술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술 환자 중 일부는 임플란트 본체가 코안으로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거나 뼈가 함몰되는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나치게 저렴한 의료비를 제시하는 병원의 이벤트성 광고에 현혹되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17-07-25 14:27:51이정환 -
PM2000 개인정보유출 50억대 손배소 9월 선고의사와 국민 1892명이 약학정보원과 IMS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규모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 최종 결심이 끝났다. 해당 소송은 2014년부터 3년여 간 총 16회 소송 변론기일을 거쳐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던 만큼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지 주목된다. 재판정에서는 민감정보인 의료·투약기록 유출로 국민 불안을 야기했다는 원고(의사 등) 주장과 어떤 정보도 제3자 유출되지 않았고 위자료 인정할 정신적 피해도 없었다는 피고(약정원 등) 반론이 정면충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 재판부는 PM2000 개인정보 민사 손배소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오는 9월 11일 손배소 결과를 선고할 방침이다. 법원 역시 해당 소송이 추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문제를 판단할 시금석이 될 것임을 시사하며 주의깊게 심리할 의지를 밝혔다. 최종 결심은 원고와 피고 변호인이 각각 최종 PPT변론자료를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속행됐다. 약정원이 IMS헬스에 넘긴 암호화 개인정보를 통해 특정환자 식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원고 변호사는 "약정원과 IMS헬스 등이 환자 동의없이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 투약기록 등 개인정보를 불법인지 알면서도 고의로 수집·거래해 의사와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다"고 피력했다. 이에 맞서 피고 변호사들은 "환자 개인정보는 회사가 전혀 필요도 없을 뿐더러 충분히 암호화 했고, 진료 트렌드와 의약품 소비 통계정보만을 사고 팔았다. 위자료로 산출될 만한 피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 쟁점은 자동전송된 개인정보가 충분히 암호화 됐는지와 정보 유출로 인해 수 십억원 손해배상 위자료를 인정할 만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다. 원고 변호인은 "약정원은 PM2000의 개인투약정보의 서버 자동전송 기능을 개발하고, 약국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업데이트하도록 독려했다"며 "약정원은 이렇게 모인 정보를 22억여원을 받고 IMS헬스에 팔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정원과 IMS헬스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해서 주고 받았으므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암호화 규칙이 매우 간단해 누구든 해독할 수 있다"며 "고의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해 의사와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를 야기했다"고 변론했다. IMS헬스와 약정원은 개인식별정보를 불법 획득할 의지가 없었고, 진료·투약 기록을 통계로 가공한 정보를 합법적인 계약을 맺고 판매했다는 입장이다. 2000여명 원고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정도의 피해가 유발되지 않아 소송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IMS헬스 변호인은 "회사가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할 의사나 동기가 없다. 진료통계를 만들기 위한 암호화된 자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특히 약정원과 IMS헬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언론홍보도 했다. 불법목적이 있었다면 홍보를 할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암호화 수준이 낮다고 지적하는데, 검찰 압수수색에서 암호화 개인정보를 해독하려는 시도나 움직임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히 위자료 배상할 만한 피해가 발생된 바 없다.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약정원 변호인도 "진료·처방·투약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했지만 해당 정보가 누구의 기록인지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며 "개인정보 유출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해당 정보의 제3자 열람 가능성이 있어야하는데 열람된 바 전혀 없다. 위자료 배상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변호인은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대한약사회도 지목했는데, 약사회장이 약정원 이사장으로 있고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고해서 위자료 청구권을 약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PM2000의 운영주체는 약정원이며, 개인정보 자동전송 기능도 약정원이 개발했다. 약사회는 약정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2017-07-22 06:14:53이정환 -
대법 "설명하지않은 중개사, 약국권리금 20% 배상"약국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가 1심에서 전부 패소했던 약사가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서도 승소해, 권리금 3억8000만원의 60%인 2억2800만원을 양도약사에게 돌려받게 됐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3억8000만원의 20%인 7600만원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약국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건물주에게 B약사를 친척이라고 소개, 자신이 계속 약국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한 뒤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만 B약사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나 A약사는 이미 다른 곳에 약국을 개설했다. 건물주는 A약사가 운영하는 것으로만 알았지 A약사가 B약사에게 권리금 3억8000만원을 받고 양도한 줄을 모르고 있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아챈 건물주는 이 사건의 약국을 매각했고 B약사는 약국자리를 건물주에게 인도할 수 밖에 없었다.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B약사는 A약사와 부동산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지만 고법에서 부분 승소했다. 고법은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 3억8000만원의 60%인 2억2800만원을 돌려주고 부동산중개소 업자와 직원도 원고에게 확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鳧?만큼 3억8000만원의 20%인 7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고법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약사가 B약사에게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이전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형식상 임차인 이름만 변경해 교부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도 권리 양도계약을 중재한 것으로 이 때도 상가 임대차를 중개한 것과 같은 설명,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상가입대차법 대상 여부를 고지했다면 B약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더 적은 금액으로 권리금을 정했을 것"이라며 중개업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승소한 B약사 변론을 담당한 우종식 변호사(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보조원도 권리금 계약 중개를 했을 뿐 상가 임대차 계약 중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여부를 고지한 바 없음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부동산 업자들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았지만 손해배상은 권리금 3억8000만원의 20%인 7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2017-07-17 06:14:55강신국 -
노루발못뽑이 이용 약국 잠입한 절도범에 징역형지난해 12월 A씨는 울산 남구 약국 후문에서 미리 소지한 노루발못뽑이로 후문을 강제로 열고 약국 안에 잠입했다. A씨는 약국 조제대 밑에 있는 향정약 보관함을 열고 스틸녹스 45정, 졸피람 44정을 절취한 뒤 가방에 넣었다. A씨는 향정약을 절취하고 약국을 빠져나오던 중, 경비시설의 이상신호를 감지하고 약국 정문을 열고 들어온 사설경비업체 직원에게 범행이 발각됐고 실랑이 끝에 사설경비업체를 폭행, 준강도와 업무방행죄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절도죄는 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김으로써 기수가 되고 반드시 종국적이고 확실한 점유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단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새로운 점유를 취득한 이상 이후 바로 발각돼 피해품을 반환했다고 해도 절도 기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침입해 보관함에서 의약품을 꺼내어 자신의 가방에 담아 나오다가 경비요원에게 발각되자 약국 후문을 통해 도주, 뒤쫓아온 경비요원에 의해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이 의약품을 보관함에서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는 순간 또는 적어도 약국을 벗어나 도망치는 순간에는 절도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국에 침입해 의약품을 절취해 나오던 중 사설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비요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이 사건과 같이 약국에 침입해 의약품을 절도한 행위 등으로 2016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이 이뤄져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17-07-13 12:14:52강신국 -
약국 면대업주에 징역 3년…부당청구만 50억원 대다른 사람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50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50대 여성 면대업주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면허를 빌려주고 매달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B약사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부는 11일 면대약국 운영 등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나 의약품 오남용 등을 불러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청구액이 50억원에 이르는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6월 청주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한 면대업주 A(54)씨와 B약사(80)를 약사법 위반과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업주인 A씨는 2008년 청주시 흥덕구 A병원 1층에 80대 고령인 약사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운영해 온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에 50억원 상당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약사는 약국을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업주인 A씨에게 약사면허를 빌려주고 인건비 등으로 월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업주인 A씨는 "면대약국인 아닌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타내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었다. 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정부 차원의 사무장병원 대응협의체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2017-07-12 06:14:55강신국 -
부가세 신고 시즌…약국 조제-일반판매약 구분 필수오는 25일 1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마감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2017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477만 사업자(개인일반 사업자 394만명, 법인사업자 83만명)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약국의 경우 면세인 조제 매출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약국에서 주의할 점은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여부, 처방약-일반판매약 구분을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제약사에서 일반약과 전문약을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 가능한 일반약과 전문약을 따로 구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놓는게 유리하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가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는 지난 2년간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했다. 신고 부가가치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비중 등의 항목은 추세 그래프로 제공해 납세자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외부기관 자료 및 새로운 형태의 판매대금 결제자료(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업종별, 유형별로 보다 정교하게 분석, 발굴했다. 총 64만 명의 사업자와 모든 수임대리인에게 90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 즉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공제 자료(면세 관련 매입) 등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대사업자, 취약업종에 대해 탈루가 빈번한 항목, 불성실 혐의사항에 대한 개별 분석자료를 제공했다. 개별분석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혐의 분석자료,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와 거래자료 등이다.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다.2017-07-11 12:14:54강신국 -
고법 "한약사 일반약 판매, 위법으로만 볼 수 없어"법원이 '한약사의 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무조건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같은 이유는 공정위가 승소한 중요한 배경이 됐다. 법원은 약사미래를준비하는 모임이 유한양행 등 다수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한약사 일반약 직거래를 제한한 행위를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약준모가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7800만원 취소 항소심을 기각한 이유다. 8일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를 현행법상 불법으로 처분하기 어렵다는 복지부 등 정부부처 견해를 수용했다. 다만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는 한약제제에 대한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판결문에 언급하며 "한약사 비한약제제 판매의 정책적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겠다"고 했다. 현 복지부, 식약처의 한약제제 정책 합리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셈이다. 또 법원은 약준모 등 약사단체들 역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를 명확하게 약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졌다. 특히 약준모가 정부에 신고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제약사에 일반약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는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다. 제약사는 자신의 경영전략과 영업여건 등을 고려해 한약사 개설 약국과 일반약 거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결과적으로 약준모 공문 송달 행위는 제약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약준모 행위는 편의점 등에서도 가능한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곤란케 해 일반약 약국 판매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며 "이로인해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는 등 유·무형 소비자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정위가 신뢰 보호 원칙을 어겼다는 약준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준모가 제약사에 한약사 직거래 금지 공문을 보낼 당시 약준모 소속 A약사는 공정위에 "한약사 비한약제제 판매가 불법이라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가?"라는 민원질의를 했고, 공정위로부터 "불법이라면 비적용대상"이라는 답신을 받았었다. 약준모는 이를 토대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비적용대상이라는 답변을 해놓고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정위는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 위법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답신했을 뿐, 약준모가 제약사에 한약국 직거래 금지 공문을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며 "민원질의 전부터 제약사 거래중단 공문발송을 위한 비대위 설치 등 움직임을 보여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반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하지않으면서 일반약 개봉판매 약사를 행정처분중인 복지부 행태를 지적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액수를 떠나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에 대한 법원의 정확한 법리해석을 원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복지부나 식약처가 한약제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법리해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법원이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 해석을 포기한 채 현행법 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셈"이라며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상고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약준모는 한약제제 구분이 모호하다면 복지부는 일반약 개봉판매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야할 것"이라며 "단 하나의 약국이라도 일반약 개봉판매로 처분될 경우 약준모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2017-07-10 06:14:57이정환 -
약준모, 한약사 일반약 판매 공정위 상대 소송 패소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7800만원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6일 약준모의 공정위 처분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약준모 항소를 어떤 이유와 법적 근거로 기각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은채 선고결과만 간략히 낭독했다. 때문에 법원이 약준모와 공정위 간 소송쟁점을 어디까지 인정했는지 여부는 판결문이 공개될때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써 공정위가 약준모에 단행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은 유효하게 됐다. 항소심에 소요된 소송비도 약준모가 지급해야 한다. 선고심에 참석한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기각을 예상치 못했다. 재판부가 선고 취지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추후 대응책 관련 아무것도 결정한 바 없다"며 "기각 취지를 분석한 후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7-06 14:29:56이정환 -
한약사 일반약 판매범위 규정할 첫 재판, 오늘 열려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7800만원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이 오늘(6일) 오후 2시 열린다. 표면적으론 공정위의 약준모 처분 타당성을 따지는 재판으로 보이지만 들여다 보면 '한약·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의 한약사 판매 불법여부'가 소송 본질이다. 약사와 한약사를 중심으로 검찰, 복지부, 공정위 등 정부단체들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불법성을 놓고 수 년째 논쟁해왔다. 이번 약준모-공정위 항소심 판결로 사법부가 지리했던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현행법상 약사는 약학대학 졸업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한약사는 한약학과 졸업 후 한약사국시에 합격하면 된다. 법적으로 약사는 의사 처방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 가능하다. 즉 약사는 한약조제자격을 별도 취득하지 않는 한 한약을 다룰 수 없고, 한약사는 약사자격을 따지 않으면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는 셈. 하지만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 모두에게 약국 개설권한을 부여중이다. 바로 이 지점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관련 법적 상충지대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공정위가 약준모 행정처분 과정에서 "복지부는 일반약 중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는 일반약을 명확히 하라. 일반약 분류를 제정하거나 한약·한약제제를 정의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때문이다. 결국 사법부가 이같은 법률적 맹점을 어떻게 해석할 지 여부가 승패소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만약 사법부가 한약사 업무범위를 한약제제로 한정한다면 약준모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약국개설자로서 한약사 범위를 넓게 본다면 공정위가 이길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약준모가 제약사에 발송한 한약사 거래중단 공문내용이 '모든 일반약' 공급중단인지 '한약제제 외 일반약'에만 해당되는지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쟁점과 관련해 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정부부처도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구분이 돼 있지만, 약국개설 권한도 모두 주어진다"며 "또 의약품 허가기준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나뉜다.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지금은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꾸려 제도개선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도 "생약제제와 한약제제 관리·감독 규제업무는 분담중이나, 허가 시 한약제제를 구분하지는 않는다"며 "같은 성분이라도 양방원리에 따르면 생약제제이고 한방원리에 기인하면 한약제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앞선 사건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2011년 대전지검은 약국 고용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해 적발·송치된 사건에 대해 위법으로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했었다. 2012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한 사건에 대해 위법이 아닌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부천지청은 의약품 판매 주체는 약국 개설자이고,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 개설이 가능해 일반약 판매에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사건을 놓고 검찰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대한한약사회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관련 처벌규정은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결국 약준모와 공정위 항소심 결과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될 전망이다. 판결 결과가 향후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 일반약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2017-07-06 06:14:54이정환 -
약국임대 5년 계약 종료…권리금은 주인 차지?약국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났다며 권리금 회수 기회도 주지 않고 자리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임대인, 과연 정당한 행위일까.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나온지 2년이 지났지만 곳곳에 도사린 '사각지대'로 여전히 분쟁은 잇따르고 있다.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권리금.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분쟁조정에서도 권리금과 관련한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 물밑 거래가 많고 비교적 높은 권리금을 책정하고 있는 약국자리 거래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권리금을 보호받으려는 임차 약사와 이를 방해하려는 건물주, 임대인의 횡포 속 진흙탕 싸움은 상상 초월이다.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지않으려는 임대인, 건물주, 또 이를 조장하는 약국전문 브로커들에 경종을 울릴만한 판례에 주목해보자. 계약 기간 5년 경과, 뽑을 만큼 뽑았다? 최근 벌어지는 권리금을 사이에 둔 약국 간 분쟁에는 지난해 서부지방법원의 한 판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당 판결에선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요구하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보호 기간인 5년을 초과했으므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계약 기간인 5년을 초과하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과 권리금 회수 권리는 소멸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더욱이 임대차 보호기간 5년 이상 영업하며 투하자본을 회수할 기회는 충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없다고도 봤다. 해당 판례가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원대 권리금 거래가 오가는 약국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자격일 수도 있는 약사들이 권리금 문제에 특히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당장 임차인 약사들의 권리금 회수에 제동이 걸렸다. 무엇보다 임대인인 약사, 건물주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임차 약국의 계약 기간 5년이 지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더욱이 약국 전문 브로커들이 이 점을 교묘히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5년 계약 만료 시점이 돼 가는 약국자리를 찾아 임대인이나 건물주를 부추겨 기존 임차인을 쫓아내고 새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새로 권리금 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기선 변호사는 "서부지방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약국 권리금 분쟁에서 임차 약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이전에는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권리금 분쟁에서 법원이 조정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임대인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늘었고, 노골적으로 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계약하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5년 이후도 권리금 보호 가능…상임법 취지 반영” 이 과정에서 최근 임차 약사들에는 단비와도 같은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이번 판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호기간인 5년이 지났다고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원고)과 임차인(피고) 간 권리금 회수를 사이에 둔 소송에서 임차인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건에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 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라서 권리금에 상당하는 손해금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해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에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된다면,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사용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임차인인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일정 금액을 임차인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우선 법원은 "상임법 권리금 보호에 대한 법률조항이 '총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지와 무관히'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은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권리금 회수'는 임차인이 지출한 투자금 회수를 의미하는데서 나아가 임차인이 임대기간 동안 상가건물에 형성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까지 포괄한다"며 "따라서 임차기간 동안 권리금이 포함된 영업이익을 회수함으로써 권리금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이번 법률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더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적용에 있어 명문의 규정도 없이 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면 임차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봉쇄 당할 우려가 있다. 특히 법원은 상임법 개정안에서 권리금 관련 조항을 임대인이 교묘히 악용하는데 대한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됐다고 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상임법 기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게 법원의 뜻이다. 법원은 "법이 잘못 해석되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의무를 면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하는 5년까지는 임대차기간을 갱신하리라 예산된다"면서 "하지만 5년이란 시간이 도래해 계약갱신요구권도 소멸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도 박탈당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법원은 또 "그렇다면 법률조항 도입을 전후로 임차기간 동안 상가건물에 형성된 유, 무형의 재산적 가최와 관련한 임차인의 지위는 전혀 변한 것이 없게 돼 입법목적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17-07-04 12:15:0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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