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한약사 일반약 판매 공정위 상대 소송 패소
- 이정환
- 2017-07-06 14: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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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형 회장 "소송 기각 취지 확인 후 상고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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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6일 약준모의 공정위 처분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약준모 항소를 어떤 이유와 법적 근거로 기각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은채 선고결과만 간략히 낭독했다.
때문에 법원이 약준모와 공정위 간 소송쟁점을 어디까지 인정했는지 여부는 판결문이 공개될때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써 공정위가 약준모에 단행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은 유효하게 됐다. 항소심에 소요된 소송비도 약준모가 지급해야 한다.
선고심에 참석한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기각을 예상치 못했다. 재판부가 선고 취지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추후 대응책 관련 아무것도 결정한 바 없다"며 "기각 취지를 분석한 후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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