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면대업주에 징역 3년…부당청구만 50억원 대
- 강신국
- 2017-07-12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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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무자격자가 약국개설, 개인적인 영리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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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빌려주고 매달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B약사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부는 11일 면대약국 운영 등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나 의약품 오남용 등을 불러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청구액이 50억원에 이르는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6월 청주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한 면대업주 A(54)씨와 B약사(80)를 약사법 위반과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업주인 A씨는 2008년 청주시 흥덕구 A병원 1층에 80대 고령인 약사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운영해 온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에 50억원 상당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약사는 약국을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업주인 A씨에게 약사면허를 빌려주고 인건비 등으로 월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업주인 A씨는 "면대약국인 아닌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타내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었다.
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정부 차원의 사무장병원 대응협의체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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