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 개인정보유출 50억대 손배소 9월 선고
- 이정환
- 2017-07-22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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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무분별한 제3자 개인정보제공 문제 시금석 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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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에서는 민감정보인 의료·투약기록 유출로 국민 불안을 야기했다는 원고(의사 등) 주장과 어떤 정보도 제3자 유출되지 않았고 위자료 인정할 정신적 피해도 없었다는 피고(약정원 등) 반론이 정면충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 재판부는 PM2000 개인정보 민사 손배소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오는 9월 11일 손배소 결과를 선고할 방침이다.
법원 역시 해당 소송이 추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문제를 판단할 시금석이 될 것임을 시사하며 주의깊게 심리할 의지를 밝혔다.
최종 결심은 원고와 피고 변호인이 각각 최종 PPT변론자료를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속행됐다. 약정원이 IMS헬스에 넘긴 암호화 개인정보를 통해 특정환자 식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원고 변호사는 "약정원과 IMS헬스 등이 환자 동의없이 주민등록번호, 진료기록, 투약기록 등 개인정보를 불법인지 알면서도 고의로 수집·거래해 의사와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다"고 피력했다.
이에 맞서 피고 변호사들은 "환자 개인정보는 회사가 전혀 필요도 없을 뿐더러 충분히 암호화 했고, 진료 트렌드와 의약품 소비 통계정보만을 사고 팔았다. 위자료로 산출될 만한 피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 쟁점은 자동전송된 개인정보가 충분히 암호화 됐는지와 정보 유출로 인해 수 십억원 손해배상 위자료를 인정할 만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다.
원고 변호인은 "약정원은 PM2000의 개인투약정보의 서버 자동전송 기능을 개발하고, 약국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업데이트하도록 독려했다"며 "약정원은 이렇게 모인 정보를 22억여원을 받고 IMS헬스에 팔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정원과 IMS헬스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해서 주고 받았으므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암호화 규칙이 매우 간단해 누구든 해독할 수 있다"며 "고의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해 의사와 국민들의 정신적 손해를 야기했다"고 변론했다.
IMS헬스와 약정원은 개인식별정보를 불법 획득할 의지가 없었고, 진료·투약 기록을 통계로 가공한 정보를 합법적인 계약을 맺고 판매했다는 입장이다.
2000여명 원고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정도의 피해가 유발되지 않아 소송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IMS헬스 변호인은 "회사가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할 의사나 동기가 없다. 진료통계를 만들기 위한 암호화된 자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특히 약정원과 IMS헬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언론홍보도 했다. 불법목적이 있었다면 홍보를 할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암호화 수준이 낮다고 지적하는데, 검찰 압수수색에서 암호화 개인정보를 해독하려는 시도나 움직임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히 위자료 배상할 만한 피해가 발생된 바 없다.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약정원 변호인도 "진료·처방·투약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했지만 해당 정보가 누구의 기록인지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며 "개인정보 유출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해당 정보의 제3자 열람 가능성이 있어야하는데 열람된 바 전혀 없다. 위자료 배상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변호인은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대한약사회도 지목했는데, 약사회장이 약정원 이사장으로 있고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고해서 위자료 청구권을 약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PM2000의 운영주체는 약정원이며, 개인정보 자동전송 기능도 약정원이 개발했다. 약사회는 약정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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