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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정치인 후원금 세액공제 꼭 확인을…오늘 마감약국에서 하는 정치인 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90909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반드시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인 31일 하루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30일 고양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에서는 세무서 별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 세무사는 정치인 기부금이 세액공제가 불가하고 '경비처리'만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어 정치인 후원금을 확인해 세액공제 처리해야 한다.즉 정치인 후원금 10만원까지 세금에서 공제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경비처리하면 된다. 경비처리를 하면 약국 비용으로 일부만 인정된다. 전액 세금공제는 안된다.최근 세무서 답변을 보면 기타 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도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정지차금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이에 지난해 정치인 기부금을 낸 약국은 기부금 10만원( 해당 정치인 사무소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 증빙 첨부)에 대한 세액공제 처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일부 세무사의 경우 사업자는 정치인 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경비처리로 세금을 산출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9만 909원의 세금을 감면받지 못하게 된다.고양시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회원약사 100여명이 정치인 후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원금이 세액공제 처리됐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2017-05-31 06:14:50강신국 -
또 유통사 직원 면대약국 적발…경남이어 '천안'의약품유통업체 직원이 운영한 면대약국이 또 다시 경찰에 적발됐다.지난 28일 경남지역 유통업체 한 직원이 문전약국 면대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위 유통업체 B사 직원이 충남 천안지역 한 약국을 면대로 운영한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천안의 해당 약국은 실제 소유주가 국내 상위 유통업체 B사 직원 K씨인 것으로 알려지나, 면대 형태나 B업체와 연관성 등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지역 약사회는 사실 확인에 분주한 것으로 파악되며, 약국가는 유통업체 직원의 면대약국 운영 사건이 잇따르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다.아울러 자본이 풍부한 유통업체가 아닌 한 개인인 직원이 문전약국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유통업체 직원의 경우 그 누구보다 개별 약국과 약사의 사소한 상황은 물론 약국시장 내 전반적인 흐름과 지역 부동산 시세까지 폭넓으면서 깊은 정보에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으로 도매 자본의 약국시장 침투가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통업체 본사의 직·간접적인 개입 여부도 의심받고 있다.실제 유통자본의 최근 약국 시장 진출 사례를 파악해보면 유통업체들이 주요 입지를 선점 후 일부를 투자해 약사에게 재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이는 합법적 방식으로 약국 운영에 관여하는 형태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약사회 한 관계자는 "유통자본과 연계된 약국 운영은 또 다른 불법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고질적 문제인 면대약국 해결에 대한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5-30 06:14:52김민건 -
올해 종합소득세 왜 이렇게 올랐나...약사들 '한숨'"며칠 전에 세무사가 보내온 종합소득세를 봤더니, 작년보다 800만원이나 더 나온 거에요. 올라도 너무 올랐기에 이대로 다 낼 수는 없겠다 싶어 금액을 다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소득세가 많이 나온 약국이 한둘이 아닌 거에요."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막바지 소득세 신고 작업을 하고 있는 약국들 중 '올해 세금이 지난해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며 울상인 곳이 많다. 1년 사이 갑자기 소득이 많이 높아진 것도 아닌데 많게는 천여만 원이나 소득세를 더 내게 생겼다는 약국도 있다.우선 가장 큰 원인은 가공경비를 줄이고자 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가공경비'란 말 그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공으로 만들어낸 경비'다.보통 조제료수익에서 인건비와 경비를 뺀 나머지를 약국 수입으로 보는데, 세금을 줄이려면 경비를 늘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그러나 최근 정부가 가공경비를 남발한 세무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단속이 강화됐다. 약 3년전부터 가공경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는데, 지난 해에는 수조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세무사 한 명이 구속되면서 세무사들이 세금을 더 꼼꼼하게 추산했다는 것이다.한 회계사는 "모 세무사가 자기 담당 보험설계사 수천명의 수익 2억원을 5천만원으로 축소신고한 것이 적발돼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라며 "세무사들 사이에 '고객 세금 줄여주려다 잘못하면 내가 다친다'는 위기감이 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세청이 '적격증빙' 시스템을 마련해 돈을 쓴 사람과 돈을 번 사람 간의 크로스체킹 시스템이 완벽해지면서 납세자들이 탈세를 할 여지도 크게 줄어들었다. 소득세를 축소신고해봤자 국세청의 적격증빙 시스템에 적발되면 더 큰 과세를 맞게 되는 것이다.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과세 시스템이 더 엄격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한 몫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비롯한 청와대의 판공비를 축소하는 등 투명한 사회를 표방하면서 탈세나 소득 축소신고를 도려내려는 칼날이 더 날카로워질 것이라는 예상이다.서울의 한 약사는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올해 뿐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며 "소득과 지출에 대한 국세청의 모니터링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어 아예 처음 납부할 때부터 정당한 금액을 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이어 "탈세가 아닌 절세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그간 세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했던 건물주나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았던 근무약사에 대한 세금 관계도 명확하게 해 약국이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전용범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용범 회계사는 "신용카드 사용율이 점차 높아지고 현금영수증 발행이 정착되면서 세금 납부와 징수가 더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약국을 비롯한 납세자의 의식도 높아져 세정이 선진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5-29 12:20:09정혜진 -
경남지역 도매 직원, 면대약국 운영 '긴급 체포'경남 지역 한 유력 유통업체 직원이 면대약국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관련 약사 또한 조사 중으로 주변 약국가는 발칵 뒤집힌 상황이다.28일 경남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은 B대학병원 앞 S약국의 면대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해당 지역 유통업체 K사 직원을 면대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은 K사 직원 P씨를 면대업주 혐의로 긴급체포해 계속 조사 중이며, 면허를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는 C약사 역시 함께 조사가 진행 중이다.주변 약국에 따르면 K사 직원이 근무 중인 유통업체와 면대약국이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해당 약국은 약 3년 동안 C약사 명의로 개설돼 운영돼 왔다. 인근에서는 실소유주가 유통업체 직원인 P씨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실제 면대업주로 추정되는 P씨 부인이 약국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등 꾸준히 의심을 받아왔기 때문이다.그러나 S약국은 이달 중순경 '상중'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돌연 영업을 중단했다. 며칠 뒤 폐업신고를 접수하고 현재는 완전히 문을 닫은 상태다.한편 C약사는 폐업 과정에서 잔고 등을 깔끔하게 정리해 관련된 업체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약국가 한 관계자는 "C약사가 폐업 과정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업체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지만, 약국 규모를 감안할 때 (조사결과)면대로 드러날 경우 약사가 부담해야 할 환수금액이 적어도 100억원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약국 운영은 물론 의약품 거래 등 전반적인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유통업체 직원이 약사를 고용해 면대약국을 운영해 왔다"며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5-29 06:14:53김민건 -
"1060정 사용, 청구량 없다"…'대체조제 사건' 전모청구 불일치 의심을 받은 부산 A약국에 대해 데이터 마이닝을 해보니 특정 의약품이 1278정 소비됐는데 청구량은 2724정이나 됐다.또 특정의약품의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은 1060정이 소비됐지만 청구량은 없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년치 요양급여 내역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A약국에게 부당청구금액 1491만원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이에 대해 약사는 "복지부와 공단은 약국의 조사대상 기간 이전의 의약품 재고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 구입의약품 수량과 청구의약품 수량을 비교해 대체조제를 했다고 단정했다"며 "의약품을 임의로 대체조제하거나 거짓으로 청구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약사는 "대체조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건 처방의약품의 경우 공급자의 덤핑 판매 등으로 약정 구입량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받아 보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약사는 결국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심평원은 의약품 구입자료와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2008년까지 재고량과 조사대상 기간의 구입량을 파악했다"며 "양자를 합한 보유량보다 청구량이 더 많은 의약품의 경우 원고가 그 차이만큼 대체 가능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해 판매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법원은 "이 사건 처방의약품의 가격이 대체 의약품의 가격보다 높아 원고가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경제적 동기 또한 존제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현지조사 담당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검찰에서 대체조제 위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불기소처분이 이유에 부당이득금 징수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법원은 "사건 청구 의약품 중 리피토정 20mg은 통상 덤으로 받아 심평원이 파악한 보유량보다 실제 보유량이 많았고 사건 대체의약품 대부분을 외국인, 건강보험 체납으로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환자에게 비급여로 판매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한편 약사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2017-05-27 06:14:56강신국 -
약정원-심평원 'PM2000 판결' 6월 22일로 연기약국 의약품 급여청구 프로그램 PM2000의 사용가능 여부가 결정될 법원 선고일정이 연기됐다.당초 서울행정법원은 25일 2시 약학정보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적정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선고할 계획이었다.재판부는 선고기일 변경을 통해 오는 6월 22일 PM2000 적정결정을 판단하기로 했다.해당 재판은 이미 지난해 한 차례 선고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이번 행정재판 선고연기는 약학정보원이 검찰과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무기한 연기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당시 행정재판부는 "형사사건 최종 선고 이후 사건을 심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었다.이로써 약학정보원과 심평원 간 PM2000 프로그램 적정성 논란 종지부는 내달로 미뤄지게 됐다.2017-05-25 11:37:13이정환 -
"월 조제료 1200만원이라더니"…두 약사의 소송전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A약사는 2015년 1월 B약사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0약국을 월 평균 조제료가 12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권리금 1억 5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그는 만약을 대비해 약국 매출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영업양수를 무효로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그러나 A약사는 B약사가 말한 월 평균 조제료 1200만원은 약국 영업 양수도에서 조제료로 취급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포함된 부풀려진 금액이라며 계약 파기 검토에 들어갔다.A약사는 "실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금액은 940만원으로 이는 약국에 대한 매출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계약조건에 따라 약국 양수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이에 A약사는 B약사에게 지급한 계약금 2000만원과 건물주 C씨에게 지급한 임대차 계약금 500만원에 대한 반환 소송에 들어갔다.B약사가 계약금으로 수령한 2000만원을 반환하고, 계약파기로 몰취 당한 임대차계약금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소송을 제기한 A약사는 1심에서 승소, B약사는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자 B약사는 약국 양수도 계약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를 했고 1심이 파기되는 이변이 연출됐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B약사가 제기한 약정금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원고인 A약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1심이 파기된 이유는 B약사가 A약사에게 보여준 세무신고자료분석 자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즉 B약사는 2015년 1월 1일부터 26일까지 세무신고자료분석를 통해 조제료 804만 8260원, 비급여 144만 5060원 등 총 943만 3320원을 영업일수 21일로 나눠 1일 조제료 45만 2062원으로 계산해 A약사에게 적어줬다.B약사는 다시 계약체결 후 조제료 946만 1160원, 비급여 164만 2000원 등 총 1110만 3160원이 조제료하며 A약사에게 공지했다.이에 법원은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해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B약사(피고)는 스스로 사건 약국의 매출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제료와 비급여 항목이 모두 명시된 자료를 교부했다"고 말했다.법원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조제료를 다소 과장되게 설명했다 해도 사건 약국에 대한 매출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한 A약사(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및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17-05-22 12:15:00강신국 -
약국, 카드단말기 이틀 쓰고 해지했다면…위약금은◆사례1 (수원지방법원) = A약사는 B 단말기 임대 관리업체와 5년동안 독점적으로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도록 신용카드승인시스템 계약을 했다. A약사는 약 4년이 지난 후 다른 카드단말기 임대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B 단말기 임대 관리업체는 162만 5500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사례2 (서울서부지방법원) = C약사는 D 단말기 임대 관리업체와 36개월간 독점적으로 카드단말기 사용하도록 카드단말기 매매, 임대 및 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서에는 의무기간 안에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지원 금액의 2배를 배상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C약사는 2일 사용하다 이를 중단했고 D업체는 손해배상금으로 126만 8000원을 요구했다.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19일 '카드단말기(카드밴, van)와 위약금' 소송에 대해 분석했다.카드 VAN사와 계약해지로 위약금 소송이 잇따르면서 약정을 채우지 못한 약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위약금을 감액시킬 수 있다.우 변호사는 두 사건을 정리하며 "A약사는 약정기간의 대부분(4년)을 채운 경우였고 C약사는 약정을 하고 2일만에 바로 중단했다"며 "두 사건 모두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다"고 말했다.그는 "위약금 약정의 경우 보통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_______원을 지급한다'로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위의 두 가지 사건고 같이 상당한 기간 사용했거나 사용하자마자 중단하는 경우는 계약의 경위나, 사정 등에 비춰 부당하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강조했다.즉 사례1은 8/60(약 12만원)으로 사례2는 50만원으로 감액됐다.우 변호사는 "계약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그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이익을 준 것 같거나,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가 거의 없음에도 손해배상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감액시켜야 한다"며 "특히 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만약 위약금과 같이 계약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규제법에 의해 다퉈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계약을 할 때 밴사 직원이 계약서를 작성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를 대충 읽고 계약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최근 서명을 위조해서 계약한 경우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계약서에 서명은 하되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시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2017-05-19 06:14:57강신국 -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사 전원유죄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논단 사태에 연루된 의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전원 유죄를 판결받았다.대통령 자문의였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 실형에 따른 법정구속이 선고됐다. 김영재 원장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3년이 따라붙었다.김상만 전 차움의원 진료부원장은 1000만원 벌금형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의 선고를 진행했다.이날에는 정기양 교수, 김영재 원장, 김상만 전 진료부원장, 이임순 교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 메디칼 대표의 1심 판결이 결정됐다.박 전 대통령 자문의 정 교수는 징역 1년 실형이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을 하려했다는 사실을 국회 청문회에서 부인해 허위 증언 혐의로 기소된데 따른 결과다.김영재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다.김상만 전 진료부원장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최순실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혐의다.이임순 교수도 국회 위증죄가 적용돼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받았다.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대표는 징역 1년의 실형과 불법 취득한 가방 몰수 처분이 결정됐다.2017-05-18 15:58:3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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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되고"…약국개설 고무줄 행정"항소심 재판부가 약국개설 약사법 조항을 확대해석했다면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소송이었다. 법원이 '담합방지' 취지를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진다. 때문에 약국개설을 둘러싼 보건소와 약사 간 분쟁은 앞으로도 빈발할 것으로 본다."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 되고, 금천구는 되고 성북구는 안 된다? 병원부지 약국개설을 둘러싼 보건소 허가기준은 왜 때마다 다른 '고무줄 행정'이란 비판을 받게 됐을까.분쟁 씨앗이 된 병원 임대 건물과 약국 부지(붉은색 박스)보건소 별 약사법 해석과 약국부지 임대 케이스 별 세부사항에 따라 개설 가능, 불가능이 엇갈린 행정이 지속되자 다수 약사들은 "약국을 열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불가하다"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최근 논란된 금천구 보건소와 개국약사 간 약국개설 불허 취소소송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약사 승소 판결됐다. 하지만 승소 약사 변호인 마저 "자칫 판결이 뒤집혀 패소하고 보건소가 내린 약국개설 불가 처분이 인정됐을 가능성도 충분했다"며 분쟁소지를 수긍하고 있다.약사법 내 약국개설 불가조항의 존재 이유가 '병원-약국 간 담합방지'인데 담합방지를 개설 신청 약국부지와 어디까지 연결시켜 바라볼지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는 설명이다.17일 데일리팜은 금천구 A병원부지 약국개업 불가 소송에서 이긴 법률사무소 상상 서태용 변호사를 만나 약국 개설허가 기준의 해석상 모호함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서 변호사는 "지역 보건소 마다 약국개설 허가기준이 완벽히 똑같기는 어렵다. 약사법은 명확하지만, 보건소 마다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왜 같은 약국개설 사건을 두고 해석 문제가 발생할까. 약사법 상 약국개설 불가 조항은 단순명료하다.'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나 '의료기관과 연결되는 직접 통로(구름다리 포함)'가 있으면 해당 부지는 원내약국으로 분류돼 개설이 불가하다.이렇듯 불가 조항은 명확하지만, 일부 보건소는 해당 법조항 설립 취지인 담합방지를 적용해 "의료기관 시설 내부도 아니고 의료기관 직접 통로도 없지만 담합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원내약국"이라며 개설불가 처분을 내린다.약국개설 허가를 둘러싼 보건소 고무줄 행정 논란이 야기되는 이유다.서태용 변호사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변호사는 약사법 조항을 개선할 필요성은 없다는 시각이다. 해석여지를 없애기 위해 더 세분화된 단서조항을 신설하면 자칫 과잉규제로 이어져 시장혼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서 변호사는 "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보건소나 법원이 약사법을 확대해석하지 않으면 분쟁소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금천구 소송도 명백히 문제없는 구역을 보건소가 사실상 원내약국이라고 법을 해석하면서 불거졌다"고 설명했다.이번 소송에서 이긴 이유에 대해 서 변호사는 "다행히 1심, 항소심 재판부가 약사법 문언적 해석에 충실했다. 심리할 때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만 검토한다는 취지였다"며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인 원외조제 의무화를 이유로 확장적 해석까지 했다면 소송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다"고 했다.특히 서 변호사는 개국약사에게 약국개설 신청 전 병원과 건물주(임대인) 간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만약 임대인과 병원 소유주(병원장)이 같을 경우, 약사법적으로 개설에 문제가 없더라도 불가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건물주와 병원 운영자가 다른 것이 승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건물주와 병원장이 다른데도 담합방지를 이유로 법원이 약국개설 불가를 명령한 케이스도 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법의 확장적 해석 때문에 약사와 보건소 분쟁이 발생하고, 개별 소송마저도 다른 판결 결과가 난다"며 "때문에 애매한 경우 약사는 소송을 통해 가부를 가려볼 소지가 크가"고 했다.이어 "분쟁은 계속 있을 수 밖에 없다. 재판부가 누구냐 지역이 어디냐, 보건소가 어떤 주장을 했냐, 변호인이 어디까지 약국개설 가능 입증을 했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유사사례라고 말하지만 각자 사살관계가 다 다르다"고 말했다.2017-05-18 12:20:1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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