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매출 쟁점…"과소신고 약국에 소명하라"
- 김지은
- 2017-11-21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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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전문가 "약국 특수성 고려 없는 지역 평균 기준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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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약국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일부 지역 세무서들이 약국들에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등의 이유로 소명 요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은 비보험 매출에 비해 과세 매출(매약매출)이 과소하게 신고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소명 요구를 받은 약국이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기 위해 과세매출을 비보험 매출(면세)로 신고했다면 수정 신고해 납부하라는 것이다.
최근 지역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한 약사는 "대략 면세 매출 비율이 다른 약국들보다 높다며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었다"며 "세무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 약국에 이런 안내문을 보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내문 발송과 관련해 세무 전문가들은 약국에서 기존 보관 중인 여러 매출 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안내문을 받은 약국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신고였음을 소명해야 한다"며 "약국 프로그램 매출, 건보공단 매출, 매입한 일반약, 전문약 구분자료, 처방에 쓰인 일반약 자료 등을 확인해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처방약 매출과는 다르게 과세매출(일반약 매출)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면이 있어 세무서와 다툼은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것 역시 통장내역, 하루 일반약 매출 금액 등을 소명한다면 사실에 근거해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이 세무사는 지역 세무서들이 약국 별로 주변 환경이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평균을 기준으로 매출 비율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보낸 약국 선정 기준은 그 지역 평균을 고려해 비보험 매출 대비 과세매출 비율이 과소하게 낮은 곳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의 경우 같은 지역이라도 어떤 병원이 주변에 있나,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나, 고객 구성이 어떻게 되느 냐등에 따라 보험조제, 비보험, 매약 매출 등이 결정된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평균을 기준으로 매출 비율을 부석하는 방법은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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