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고 환자사망" 1억 손배소…병원·약국 승소
- 강신국
- 2017-11-1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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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2심 패소한 유족,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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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병원과 약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유족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이 났다.
법원은 의사나 약사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나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며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않은 것이라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건을 보면 A환자는 2014년 2월 11일 2주간의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해 코데날, 부루펜, 누코미트, 탄툼액 등 5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인근 약국에서 조제해 복용했다.

다음날 A환자는 열과 두통을 동반한 기침을 호소하며 또 다른 병원을 찾아 폐렴진단과 함께 뮤코펙트, 타이레놀, 팩티브, 애니코프, 레보투스를 처방 받았고 같은날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았다.
같은 날 저녁 10시 경 A환자는 구토를 동반한 흉통이 발생해 응급실에 내원,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월 15일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사건 약물 중 부루펜과 탄툼액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반응과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위장관궤양 환자는 복용해서는 안된다"며 "누코미트는 위장, 십이지장궤양 환자는 복용해서는 안되는 데 처방, 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유족들는 "망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협심증과 위궤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병원과 약국은 약물을 처방 또는 조제함에 있어 사건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위험에 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과 약국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만큼 유족인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법원은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부루펜과 탄툼액은 각각 위장관궤양, 위장관출혈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이 금지되거나 신중한 투약이 권고되지만 이는 위장관계를 비롯한 소화관계 이상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의 중대한 결과인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은 "코데날의 경우 협착성 소화성궤양, 유문십이지장 폐색환자 등에 신중한 투약이 권고되고 누코미트는 위십이지장궤양 환자에 대해 처방이 금지되지만 이 역시 소화관계의 이상반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일뿐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과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결국 "이 사건 약물 중에서 부루펜이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나 이 사건에서 1일 처방 허용량(3200mg)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일 600mg(200mg*3회)의 저용량 투약은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대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거나 그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기관에선 역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심근경색을 일으킬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 부루펜을 단기간 저용량으로 투약해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 보다 망인이 평소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관상동맥경화증이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결국에서는 심장마비로 악화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소견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부루펜을 포함한 이 사건 약물의 투약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고령의 망인이 폐렴과 동맥경화증 등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대구지법에 항소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최근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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