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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약사 빨리 왔으면"…약사남편 직원추행 결정적 증거전산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약사의 남편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남편 A씨에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기존 양형에 아동& 8231;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추가했다. 원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약사가 없는 시간 약사의 남편이 대학생인 전산직원을 오전 시간에 추행, 관련 사건을 직원이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A씨는 부인인 약사가 사건이 벌어진 약국에 출근해 약을 조제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오전 9시경 약사를 대리해 약을 조제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직원은 근무한 지 5개월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약을 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결정적 증거 중 하나느 피해자인 전산직원 휴대폰에 남아있던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이었다. 직원은 사건 당시였던 오전 9시경을 기점으로 남자친구와 여동생 등에게 실시간으로 ‘약사인 부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등의 불편한 상황을 기재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피고인인 A씨의 처인 약사는 법정 증원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동을 해 따로 출근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여기서 약 정리를 위해 약사보다 10분가량 먼저 출근했고, 약사는 9시에 맞춰 출근했다는 B씨의 증언과 처인 약사 간 증언이 상반됐다고 봤다. 법원은 전산직원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약국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데 대해 A씨가 별다른 이유를 묻지 않은데 대한 점도 수상하게 봤다. A씨는 전산직원이 자신이 직원의 사직을 두고 훈계해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지만, 거듭된 근무기간 약속위반에 대해 A씨가 별다른 항의를 하거나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정중하게 답장을 보내면서 받아들인 점 등을 볼 때 A씨의 말은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방법과 장소, 시기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도 않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직업,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2018-11-08 11:32:37김지은 -
경영난에 해고된 근무약사, 약국장 상대 소송 결과는?인근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약국 경영이 어려워지자 약국장이 근무약사와 직원에 퇴직을 요구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근무약사가 B약국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약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A근무약사는 지난 2015년 9월 근로계약을 체결, B약국장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해 왔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국이 위치한 건물 2층에는 소아청소년과가, 3층에는 이비인후과, 4층에는 안과가 있었지만 A약사가 일하고 1년이 지난 2016년 9월경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고, 3층에 있던 이비인후과 마저 약국에서 200m 떨어진 신축건물로 이전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해당 약국의 조제건수는 2016년 6월 6500여건에서 1년 후인 2017년 9월 3900여건으로 절반으로 감소했고, 10월에는 2400건으로 더 떨어졌다. B약국장은 조제건수가 줄어들고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7년 11월경 A약사와 약국직원 한명에 사직을 권고했다. 직원은 약사의 권고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국을 나갔고, A근무약사는 약국에 비치돼 있던 약사면허를 갖고 퇴근한 뒤 그 다음날부터 약국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번 건과 관련해 근무약사 측은 약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한 만큼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고로 인해 피고인 약국장에게 근로를 제공받지 못한 만큼 약국장은 근무약사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계약 만료일인 2018년 2월까지의 임금 17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약국장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근무약사가 자신의 권고에 의해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뿐,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원고인 근무약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자발적인 사직일뿐 원고인 근무약사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볼만한 사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법원은 근로계약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를 하는 것,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 소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 약국장이 원고인 근무약사를 일방적으로 해고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변론 전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근로계약 종료는 피고가 경영난을 이유로 원고에 그만두는 게 좋겠단 취지로 사직을 권유하자 원고가 이를 받아들인데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살필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2018-11-05 16:48:22김지은 -
14개 사무장병원 개설 적발…신용불량·고령 의사 고용불법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급여비를 챙긴 의사와 사무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료재단 대표 A씨(58)와 의사 B(5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무장 병원에 가짜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133명과 재단 관계자 14명 등 147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14곳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비 236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거나 고의 사고를 낸 허위환자를 번갈아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겼다. A씨 등은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병원을 인수한 뒤 신용불량자나 고령의 의사들을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정 병원에 허위환자가 몰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에 나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건보공단,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18-11-02 13:55:56강신국 -
면대약국 등 약사법 위반 혐의 조양호 회장 재판 개시회삿돈 횡령, 배임 혐의와 더불어 인하대병원 문전약국 면대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 20분 조양호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을 특경법위반(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의 혐의 중에는 인하대병원 인근 문전약국 운영에 가담하며 매년 약국 운영 수입 중 일부를 현금으로 수취한 부분이 포함됐다. 검찰은 조 회장과 더불어 해당 약국 운영에 가담한 정석기업 대표이사 A씨, 또 다른 기업 회장 B씨, 이 약국 약국장 C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과 A, B, C씨는 지난 2010 10월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 한곳을 고용 약사 명의로 운영했다. 이에 앞서 조 회장은 A씨를 통해 약사 자격이 있는 C약국장과 공모해 지난 2000년 10월 경 인하대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 지분 70%를 보유했다는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당 약국을 통해 2014년까지 매년 약 2억8000만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수취,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조 회장에 약사법 위반과 더불어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조 회장이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인하대병원 인근 약국은 검찰 기소 다음날 영업을 중단했다 하루만에 다시 문을 열고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018-10-31 12:05:03김지은 -
"졸피뎀 내놔" 칼로 여약사 위협한 피의자 2심도 실형약사를 흉기로 협박하며 졸피뎀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최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졸핌뎀을 구하기 위해 피해 약국 주변의 다른 약국들을 몰래 침입하는가 하면 실제로 약을 훔치기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던 중 A씨는 급기야 피해 약국에 여약사와 여직원 한명만 근무한단 사실을 확인하고 환자가 뜸한 점심시간에 약국을 찾아와 등산용 칼로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가 거절하자 약국 매대를 뛰어넘어 약사와 직원이 있는 조제실로 따라 들어와 졸피뎀 약통을 절도해 갔다. 사건이 벌어진 6개월 이후 피의자는 1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사는 8년형을 구형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1심 이후 피의자는 평소 기면증 치료로 약물에 의존하게 된 점과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을 요구하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형은 달라지지 않았다. 법원은 "졸피뎀을 구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일으킨데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강도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특히 여성 피해자에 흉기를 이용, 협박한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졸피뎀을 복용하면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과다 복용했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감경이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18-10-30 11:38:39김지은 -
"다른 약국가라" 유도한 의사…법원 "영업방해 아냐"환자에게 다른 약국으로 갈 것을 유도한 인근 병원 의사에 대해 약사가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수용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최근 A약국 약사가 임대인이자 같은 건물 의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국 약사와 B씨는 지난 2017년 5월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기간은 7년 6개월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와 임대인 측은 특약을 설정했는데, 특약 중에는 ‘임차기간 중 임차인이 약국을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임대인이 병원을 이전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만일 임대인이 위 약정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조로 임대차기간 종료 시까지 매월 1000만원씩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임대인인 의사와 약사가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면서 계약 후 4개월 여가 지난 2017년 9월경부터 임대인 측은 A약국 앞에 칸막이를 설치해 환자의 통행, 약국 방문을 방해하는가하면 의사인 임대인이 진료하는 환자들에게 새로 생긴 약국에 갈 것을 권하는 등 약국 영업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원고인 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A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약사는 2018년 2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1년도 안돼 계약을 해지하고 약국을 폐업했다. 이후 약사 측은 임대인 측이 특약을 위반했다며 약정에 따라 약국 운영을 못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매월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약사는 또 임대인 측에 위자료도 청구했다. 임대인인 의사의 처가 피고가 진료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A약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약국에서 약을 짓도록 권유하는가 하면 약국의 출입통로를 막는 등의 행위를 해 약국 매출이 급감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전반적인 행위로 원고인 약사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약국을 폐업하게 된 만큼 피고 측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7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인 약사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피고와 원고 측 모두 A약국 출입문 방향에 칸막이를 설치했다 제거한 사실, 피고에 진료받는 환자들에게 A약국이 아닌 새로 생긴 약국을 이용해도 좋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실만으로 양측이 합의한 특약을 위반해 피고가 약국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양측의 분쟁이 일어났던 시점의 약국 매출 자료를 분석해 피고 측이 실제 약국 영업에 손해를 입혔는지 판단했다. 더불어 약국 인근에 새로운 약국이 들어왔다는 점도 약국 영업이 어려워진 변수 중 하나로 봤다. 법원은 "A약국 인근에 새로 약국이 생기기 전인 2017년 11월까지는 A약국 매출이 일정하게 유지된 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원고가 약국을 폐업하기까지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이는 새로운 약국 개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특약 문언을 해설하면 피고가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에 퇴거를 통보하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법률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인다"며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약국의 일정한 매출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8-10-29 17:51:44김지은 -
7년간 운영하던 면대약국 들통…면대약사 2명도 입건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불법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년간 4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약국 운영자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댓가로 월급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약사 B(45)씨와 C(73)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7년간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하며 40억원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약사 B씨와 C씨 면허를 차례로 빌렸다. B씨와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사에게 고용돼 근무 약사로 일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A씨와 약사들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2018-10-25 10:54:21이정환 -
창원경상대병원 소유건물 약국 2곳, 처방 90% 독식병원 소유 건물인 남천프라자에 약국을 개설해 논란이 된 창원경상대병원 문제가 올해 안 결론이 날 전망이다. 창원지방법원은 24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허가 취소 소송' 4차 변론을 열어 경상대병원에 대한 남천프라자 약국 두 곳의 처방전 의존도 등 증거자료를 검토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1차 변론부터 법원이 피고 측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문제 약국의 병원 처방전 유입률 자료, 약국의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자료가 제출돼 다뤄졌다. 약국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병원이 발급하는 전체 처방전 중 90%를 남천프라자에 위치한 2개 약국이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곳의 약국은 각각 보증금 10억원에 월세를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씩 납부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원고가 세 부류(약사회,인근피해약국,경상대병원 이용 환자)이며,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법률상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연구해보겠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당초 원고적격 인정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었으나, 변론이 4차까지 이어졌다. 법원이 병원과 약국과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법원은 4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오는 12월 12일 오후 1시50분 판결하겠다고 정했으나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국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르면 올해를 넘기지 않고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2018-10-25 06:00:21정혜진 -
약국 서랍서 야금야금…90번 넘게 절도한 종업원약국에서 근무하며 같은 수법으로 90여차례 현금을 훔친 종업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최근 거제시에 있는 약국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중순부터 B약국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2016년 5월 오후 약국에서 일하던 중 피해 약사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약국에 있던 책상 서랍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이때 피해 약사들이 범죄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자 A씨는 2017년 8월 14일까지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국의 현금 500여만원을 절취했다. A씨는 한번에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해당 약국에서의 절도 사건 이외 별다른 전력은 없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해 최종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2018-10-23 23:12:30김지은 -
병원이 약국 출입구 막는 펜스 설치…영업방해 '논란'병원의 약국 출입구를 막는 펜스 설치를 두고 약국은 영업방해를, 병원 측은 환자안전을 이유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달 병원 정문쪽 A약국 부근에 병원 직원,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차단봉과 차단막을 설치했다. A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3년여 전 약국이 폐업한 이후 공실이었다, 지난 8월 약사가 새로 임대계약을 하면서 영업을 시작했다. 새 임차 약사가 영업을 시작한지 한달이 채 안돼 병원 측에서 병원과 A약국 사이 도로 상황상 환자가 위험할 수 있다며 약국 출입구 쪽에 차단막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약사 측의 소명과 병원 측 내용증명 발송이 수차례 이어지다 결국 병원 측은 차단막 설치를 강행했다. 이후 A약국 자리 건물주는 임차 약국의 경영상 손해와 영업방해를 이유로 펜스를 임의로 허물고, 병원은 다시 세우는 등의 갈등이 계속됐다. 현재 병원 측은 임의로 펜스를 제거했단 이유로 건물주를 고소한 상태이고, 건물주와 약사 측은 교통, 통행, 업무방해를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약사에 따르면 수년 전에도 해당 약국이 위치한 건물 소유주 측과 병원 간 출입구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고,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돼 조정을 받은 바 있다. A약국 약사는 "수년 전 병원과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 조정에 의해 약국 땅에는 펜스를 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난 것을 확인하고 임차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병원이 처음에는 환자 안전을, 이후에는 우리 약국이 병원과 가깝다보니 다른 통로쪽 약국들이 경영상 손해를 입고 담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더라.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이런 과도한 대처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는 영업방해 행위"라며 "현재는 펜스 절반 정도가 제거된 상태인데 병원이 언제 다시 설치할지 몰라 불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해당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출입구를 만들어 영업하고 있는 만큼 조치를 치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병원 측은 해당 건물이 허가와 다른 병원쪽 출입구를 만들었고, 병원과 약국사이 도로 형편사이 통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3년 정도 약국 자리가 방치돼 있었는데 이번에 약국이 들어오면서 불가피하게 펜스를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 건물이 병원부지랑 맞물려 있는 자리로 약국이 들어오고 환자 이동이 많아지면서 안전 측면에서 한 조치다. 대법원 조정 판례를 분석해보면 병원 측 펜스 설치가 정당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2018-10-23 11:25:0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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