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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상습 성추행한 약사 징역 1년…"죄질 나빠"

  • 김지은
  • 2018-12-19 10:16:50
  • 법원 "우월적 지위 이용...피해자 정신적 상처 크다"

약국에서 상습적으로 여직원을 성추행한 약국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갑의 지위를 이용, 직원에 상당한 정식적 상처를 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약국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A약사에 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더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3년 동안 고지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지역 내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이고, 피해자는 해당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피고인 A약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인 직원을 조제실 안팎에서 성추행했다.

A약사는 이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인 직원에게 드링크나 구충제 등을 전해주는 등의 친절을 베푸는 동시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 같은 A약사 행위에 대해 자신의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약사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정신적 상처를 준 점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는 자신을 위해 일하던 직원을 상대로 직장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횟수나 빈도, 피해 부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소위 '을'의 지위이자 유부녀였기 때문에 남들에 쉽게 말도 못한 채 피해를 감내해 온 만큼 정신적 상처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로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등의 증언 내용을 봤을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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