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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면대약국 적발…부당청구액만 27억 규모

  • 정흥준
  • 2019-01-03 10:49:43
  • 대구 내당동서 2008년부터 운영...부정수급액 환수 진행

대구 서부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57)를 구속했다. 또한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8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10월 서구 내당동에 약국을 차려 지난해까지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 등으로부터 약 27억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통장 거래명세 등을 확보해 혐의를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부정수급액 환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사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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