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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눈물'…약국장·가족, 직원 성추행 사건 빈발

  • 김지은
  • 2018-12-19 19:39:33
  • 피해 직원 고발·소송으로 이어져…여직원 "친절 가장한 추행, 못참아"

최근 들어 약국에서 여직원을 상대로한 약국장, 약사 가족의 성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미투 운동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 직원 고발이나 소송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피해 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 여성으로, 좁고 폐쇄적인 약국에서 약국장이나 약사 가족 한두 명과 장시간 근무하다 보니 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이다 보니 초기에는 쉽게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다가 약국을 그만두거나 여러 번 사건을 겪은 후에야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겉으로는 친절을 무기로 교묘하게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 등의 추행을 일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로 최근에는 약국장이나 약사의 남편 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대부분 고용자 입장인 약국장이나 약사의 가족이 직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다.

실제 인천의 한 약국에서는 여약사의 남편이 약사가 출근하기 전인 오전 시간에 수차례 추행하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대학생으로 약국에서 근무한 지 5개월도 채 안 된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약사의 남편은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지인들과의 메신저 내용을 토대로 약사 남편의 범행을 인정했다.

더불어 지방의 한 약국에서도 약국장이 여직원을 상대로 조제실 안과 밖에서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하며 성추행한 것이 직원의 고발로 알려졌다.

약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유부녀인 직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약사에 대해 징역 1년과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률 전문가는 사회적으로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해 민감한 상황이고, 약국장이나 약사 가족이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약국 전문 변호사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직원에 대해 친근감의 표시로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등의 증언이나 생각이 오히려 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직원은 을의 위치일 수밖에 없고 약국의 업무 환경과 특성상 약사들이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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