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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사 뿐 아니라 다양한 집단과 소통 필요"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문재인케어 추진과정에서 의-정 협의체 위주로만 정책논의가 전개되서는 안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약사, 간호사, 환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집단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인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인 의원은 "문케어 의정실무협의체 구성 발표시점이 의협 비대위 궐기대회 직후 나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케어 정책 당사자는 국민전체다. 의사단체의 압력으로 문케어가 시작부터 후퇴하려고 한다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사람이 먼저라는 현 정부 원칙 아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의사와 같이 특정직군에 한정하지 말고 약사, 간호사, 환자, 시민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단체 단독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가는 건 아니다. 시민사회 등 다른 단위와도 협의하고 있다. 한 자리에 모이면 좋을텐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17-12-19 16:55: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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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터, 5대 중 1대 제조 연월일조차 모른다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큐베이터 5대 중 1대가 제조연월일조차 알 수 없는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19대 중 2대는 제조연월 미상, 2대는 23년된 노후 장비였다.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대 목동병원이 보유한 19대의 인큐베이터 중 2대는 제조연월 미상, 2대는 23년 지난 1994년 제조장비였다.또 5대 메이저병원이 보유한 250대의 인큐베이터 중 22%에 해당하는 56대도 제조연월이 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신생아중환자실의 주요 장비인 인큐베이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현재는 인큐베이터의 내구연한에 대한 별도기준도 없는 상황으로 인큐베이터 관리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큐베이터 제조연월 문제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에 대한 별도의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2-19 15:55: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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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수입사 대상 수입관리기준 교육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수입관리기준 교육'을 오늘(19일)과 20일 양 일 간 서울 강서구 소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통합회관 2층 강당에서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의약품등 수입관리기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업계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수입관리기준 제정 배경 ▲수입관리기준 해설 Ⅰ,Ⅱ ▲품질관리 운영사례 ▲제품관리 운영사례 ▲질의응답 등이다.특히 제품표준서와 제품관리·품질관리기준서의 양식 예시 소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도 있을 예정이다.제품표준서는 제품 허가사항, 변경이력 등을 정리한 문서이고 제품관리기준서는 수입된 제품의 입·출고와 보관 및 반품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한 문서를 말한다. 품질관리기준서는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 결과의 평가 등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한 문서다.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 수입자의 수입관리기준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입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의 참가를 원하는 경우 의약품규제과학센터 홈페이지(www.kraps.co.kr) > 교육신청 > 의약품등 수입관리기준 해설서 교육에서 신청하면 된다.2017-12-19 15:50: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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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뇌졸중 증상 발현 시 신속히 응급실로"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겨울철 혈관수축이나 혈압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해 신속히 응급실로 가야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과 일교차가 큰 3월이 여름철보다 높게 나타났다.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주요한 사망원인으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특징이지만,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사망과 장애를 막을 수 있다.가령 갑작스런 가슴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호홉곤란, 식은땀, 구토,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심근경색을 의심해봐야 한다.또 한쪽 마비, 갑작스런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은 뇌졸중의 조기 증상이다.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해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게 중요하다.질병관리본부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치료는 증상 발생 후 빨리 시작해야 결과가 좋으며, 적정한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은 심근경색 2시간 이내, 뇌졸중 3시간 이내라고 했다.이어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은 경우, 장애 없이 치료된 실제 사례는 많다고 했다.한편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평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9대 생활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특히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생활습관 요인과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중증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2017-12-19 15:47:39최은택 -
남인순 의원 "신생아 사망사고 신고체계 개선 필요"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상태의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병원에서 늑장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상 국가지정 감염병이 아닌 한 보건당국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으며 환자안전사고의 경우도 임의 신규로 규정돼 있어서 신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고 경과 및 조치내역 현황’ 자료를 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해 뒤늦게 사건발생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신생아가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의료사고 또는 환자안전사고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 사망한 사건의 경우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감염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즉각적인 신고와 대응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특히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인데도 현행법상 해당 병원과 의료진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고, 의료과실 등 환자안전사고의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면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보건당국에 즉각적으로 신고를 의무화 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7-12-19 15:36: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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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압수수색 닥터헬기 도입과정 뇌물수수 혐의경찰의 가천대 길병원 압수수색은 닥터헬기 도입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가 초점인 것으로 알려졌다.연루된 공무원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위직으로 근무 중인 A씨다.19일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특수수사대는 이날 오전 닥터헬기 도입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A씨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범위를 자택까지 확대했다는 후문이다. A씨에 대해서는 아직 혐의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추후 피의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앞서 길병원은 2011년 전남 목포한국병원과 함께 '날으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를 1~2호로 우선 배치 받았었다.2017-12-19 15:09: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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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에 뇌물공여 의혹 길병원 압수수색경찰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가천대 길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일간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했다.19일 연합뉴스 등 일간신문들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길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재무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인자금으로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착수된 수사다.이와 관련 경찰 측은 뇌물수수 의심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들 신문은 보도했다.한편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긴장감에 휩싸였는데, 피의자로 몇몇 직원들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다.2017-12-19 14:48: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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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조사...결과는 투명히 공개"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사 사망 사건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사망한 신생아 부모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또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사망원인을 놓고 여러 기관들이 의견을 내놔 혼선을 줄 수 있다면서 발표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박 의원은 특히 정확한 조사만큼이나 후속대책도 중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2017-12-19 14:39: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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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유전체분석 진단패널 '캔서스캔' 기술력 입증국내 연구진이 환자의 암 발생 유전자 변이를 파악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하는 '캔서스캔(CancerSCAN)'의 기술력을 입증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삼성서울병원 유전체연구소와 혈액종양내과와 병리과가 공동 연구해 암유전체분석진단 패널인 '캔서스캔'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임상 데이터 기반 유전체 분석 기술이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캔서스캔은 유용한 유전체 정보를 선별적으로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소량의 유전자 변이도 놓치지 않고 검출할 만큼 민감도가 높은 차세대 유전체 분석 시스템이다.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맞춤의료 실용화)의 지원으로 수행돼 세계적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저널에 11월 9일자로 게재됐다.논문명은 'Prevalence and detection of low-allele-fraction variants in clinical cancer samples'이며 제1저자는 신현태 연구원(성균관대학교)이며, 교신저제로 박웅양 교수(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학교)가 나섰다.암은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으로, 그 변이에 따라 약을 선택하는 등 개인 맞춤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정밀의학의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정밀의료 기반의 암 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전체 이상의 다양성과 작은(low-allele-fraction) 유전자 변이까지도 검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항암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진행성 혹은 재발성 암 환자의 치료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이번 연구팀은 지난 2014년부터 암 환자 5095명을 대상으로 캔서스캔을 활용한 유전자 이상을 정밀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 약물치료를 수행해 왔다.유전체를 분석해 본 결과, 5% 이하로 검출된 EGFR, KRAS, PIK3CA, BRAF 암 관련 유전자는 각각 16%, 11%, 12%,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GFR T790M 변이로 치료받은 폐암환자 65명은 작은 유전변이에도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웅양 교수는 "개인별 특성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는 정밀의학은 무엇보다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캔서스캔'을 통해 작은 유전변이라도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7-12-19 12:07: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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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추가조사·신속 재심의 하라"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산모와 영유아 등 소비자들이 폐손상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질환에 걸려 피해가 드러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처리한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드러났다는 TF 조사결과가 발표됐다.'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TF'는 오늘(19일) 낮,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정위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추가조사와 조속한 재심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공정위 조사 개요 = 공정위는 당초 2011년부터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2012년, 2016년 두 번에 걸쳐 판단했었다.특히 2016년 사건에 대해서는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소회의에서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언론,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이에 공정위는 2017년 9월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에 대한 표시¤& 253;광고법 위반 여부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또한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 9월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TF를 구성해 운영했다.TF는 2016년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다.실체적 측면 이 사건은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인체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이다.TF는 이에 대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입법취지와 표시·광고의 사회적 기능에 비춰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을 일으킨 제품들은 인체위해 가능성이 있고, 표시·광고 당시 해당 사업자들이 제품 인체위해 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실제로 미국 환경청이 이 사건 제품 주성분인 CMIT/MIT에 대해 독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품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흡입, 섭취시의 영향: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고 하면서 CMIT/MIT가 독성이 있는 성분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등 유약한 소비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CMIT/MIT 성분이 호흡을 통해 흡인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이 사건 제품 출시 당시 별도의 실험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결과적으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에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등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TF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자가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봤다.TF는 "이 같은 상황임에도 공정위는 당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판단을 유보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와 표시·광고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절차적 측면 2016년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이 '서울사무소-소회의'에서 처리된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됐다고 볼 순 없다. 그러나 사건 자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논의한 것 또한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TF의 판단이다.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논의했다면 논의 결과와 관계없이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위 의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심지어 소회의가 2016년 8월19일 당시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를 통해 진행됐고 당연히 고려돼야 할 중요사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잘못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유선통화로 진행하면서 빠뜨린 중요사실은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자 2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사실과 환경부의 연구 내용에 관한 사실이었다.결론과 권고 TF는 2012년 사건의 경우 공정위는 제품 라벨 표시 외에 다른 표시·광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순 없지만 2016년 사건의 경우 당시 심의절차종료 의결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이에 따라 TF는 공정위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다시 진행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했다.한편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현재로선 법위반 여부, 과징금 규모, 검찰 고발 여부 등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또한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인 애경과 SK케미칼을 고발조치하기로 하고 예상과징금이 350억원 규모에 달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결정한 바 없으며,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더라도 해당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서는 최대한 관련 상품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따라서 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SK케미칼과 애경에서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최소한 1조7500억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2017-12-19 12:02: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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