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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토피딜 제제, 이상사례에 협심증·뇌경색 추가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으로 분류되는 나프토피딜 성분 단일 경구제의 중대한 이상반응에 협심증과 뇌경색 등이 신설될 전망이다. 국내에는 16개 업체 22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프토피딜 성분 약제 재심사(PMS) 결과를 토대로 단일제와 경구제에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조회 중이다. 나프토피딜 성분은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약제다. 국내 시판 중인 약제를 살펴보면 동아ST 플리바스정 25m, 50mg, 75mg 함량과 대한뉴팜 뉴피딜정75mg, 한국콜마 나프딜정75mg, 동구바이오제약 유로바스정75mg, 동국제약 나토딜정75mg, 콜마파마 유로피딜정75mg, 크리스탈생명과학 플리스탑정75mg, 이니스트바이오제약 나토피딜정 25mg, 50mg, 75mg 함량 등이 있다. 또한 한국휴텍스제약 나프바스정 25mg, 50mg, 75mg 함량, 유유제약 나스타정75mg, 한국유니온제약 유니바스정75mg, 오스코리아제약 오스나프토정75mg, 일화 나피딜정75mg, 셀트리온제약 셀프토정75mg, 한국코러스 플리탑정75mg, 삼익제약 토파나정75mg도 해당된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지시(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한 뒤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 사유와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식약처 안전평가과로 제출하면 된다.2018-01-16 06:14:52김정주 -
복지부-진흥원, 강릉 미디어촌에 한의진료센터 운영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강릉 미디어촌이 개장하는 오늘(15일)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리는 오는 2월 25일까지 한의진료센터(Korean Medicine Center)를 운영한다. 한의진료센터(Korean Medicine Center)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해 방한하는 외신기자와 촬영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방무료진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방 병의원을 방문할 수 있는 팸투어 프로그램 지원 등 활동을 통해 한의약을 알리게 된다. 방한 중인 미디어 관계자들이 근골격계 통증이나 건강이상이 있을 때 체류하고 있는 숙소에서 편하게 방문해 신속한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의진료센터가 기획됐으며, 온라인으로 희망 상담시간을 사전에 신청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의진료센터는 매일 따뜻한 한방차를 제공하며, 13개 한방 병의원의 총 24명 한의사가 방문하여 근골격계 질환, 내과적 질환 등의 진료 상담과 주말에는 탈모와 피부미용 관련 진료 상담도 할 예정이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Global Industry Analysts 보고서에 따른 세계 전통의학 시장규모도 2015년 1142억 달러에서 2020년 1542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방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는 2016년 1만8000명, 2017년에는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한의약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매년 4%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면서 전통문화와 역사의 한 축인 한의약을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체험의 기회도 제공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올림픽의 이색현장을 전 세계에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흥원 국제의료본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 의료기술과 함께 전통의학 분야에서도 한의기술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시간 촬영으로 피로한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한의진료센터가 편안한 쉼터이자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2018-01-15 14:09: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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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코데인 등 소아투약 제한위해 '라벨링' 변경미국이 18세 미만 소아 처방약과 감기약 등에 코데인과 하이드로코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약제 표기(labelling)'를 변경하기로 했다. 의약품 오남용과 중독, 더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소야용 약물에 대한 안전사용 강화를 위한 조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일부 처방되고 있는 기침·감기약에 함유된 오피오이드(opioid) 성분의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18세 미만의 소아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약제 라벨링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FDA 스코트 박사는 "어린이들의 기침과 감기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약과 오피오이드 함유 의약품 사용이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보호자들이 코데인이나 하이드로코돈을 함유한 처방전 기침약 등 오피오이드 성분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FDA는 해당 제품들의 효과와 부작용 등 포괄적인 평가와 더불어 어린이 사용 제한, 코데인과 하이드로코돈 함유 감기약의 성인 전용 라벨링 등을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장시간 방출·길항작용 등 다른 오피오이드 제제 라벨링 등과 동등하게 안전성 경고도 진행하기로 했다. 안전 라벨 변경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는 약물 안전 커뮤니케이션(Drug Safety Communication)을 통해 의약사 등 의료전문가와 학부모에게 제공된다. 앞서 FDA는 전문가 원탁회의를 열어 18세 미만의 코데인 또는 하이드로코돈 함유 감기약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조사하기 위해 소아과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한편 오피오이드 성분 약제들의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졸음,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변비, 호흡 곤란과 두통 등이 있다.2018-01-15 12:14:54김정주 -
환연 "이대 사건 재발방지 사례검토위원회 구성해야"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집단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한 '사례검토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또한 검찰에게 앞으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혀 환아들의 집단사망에 대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관련 의료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의 목소리도 전했다. 환연은 15일 "의료·간호계 관련 단체, 학회 등에서 모든 책임이 잘못된 제도와 정부에 있기 때문에 병원과 의료인을 형사 처벌하면 안 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간호사들의 부주의로 지질영양주사제 분주나 주사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지균 감염이 발생했고, 당직의사 5명 중 3명은 병원에 아예 출근조차하지 않거나 늦게 출근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일벌백계로 타 병원들과 전국의 의료인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게 환연 입장이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와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와 관련, 환연은 "국민적 불신을 심어주는 나쁜 영향을 초래했다"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제도·정책·법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2018-01-15 12:09: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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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이대목동병원 경영책임자 전면 사퇴 촉구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가 이대목병원 경영책임자의 전면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이 지질영양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과 이로 인한 패혈증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환자안전사고에 취약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부실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감염경로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철저하게 감염요인을 차단해야 할 신생아중환자실(NICU)의 감염관리의무를 소홀히 했고, 당직근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염관리 부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노조의 입장이다. 지난 12월 16일 신생아 4명 사망사고 이후 이대목동병원은 즉시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는 등 초기대응에 실패했고, 유족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서 불신을 키웠다. 노조는 "이대목동병원 경영진은 컨트롤타워 부재,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그대로 드러났다"며 "새로운 경영진, 의료진, 노동조합 3자가 참가하는 대책기구를 즉각 구성해 이번 의료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이대목동병원 의료시스템과 운영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의료시스템 개선대책과 병원운영시스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새로운 경영진, 의료진, 노동조합 3자가 참가하는 대책기구에서 노조측이 마련한 근본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환자안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환자안전위원회를 노사 동수 구성 또한 제안했다. 한편 노조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8년에 의료기관평가인증 당시의 인력 준수투쟁과 전문보건의료인력의 고유업무 수행 시스템 구축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올해를 의료사고 없는 안전병원 만들기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이대목동병원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과 함께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전면 개선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내실있는 운영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세부 인력 기준 마련 ▲충분한 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2018-01-15 09:58: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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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2018년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서울·강원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오늘(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18년 상반기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에게 식약처의 시험검사 업무 현장체험 제공을 통해 식·의약 안전관리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서울청의 설명이다.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부터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 현장실습에는 서울여대, 서울대학교 등 6개 대학교에서 총 8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대학생들에게 식·의약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직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향후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1-15 09:40: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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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평창올림픽 대비 식음료 안전관리 모의훈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15일)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식음료 안전관리 모의훈련'을 강릉 선수촌 식당 등에서 실시한다. 이번 모의훈련은 대회기간 중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식약처, 강원도에서 지원한 현장 식음료 검식관과 검사원 40여명과 조직위원회 식음료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선수촌 내 식재료 검수 및 제공 음식 검식 활동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운영 및 식중독 신속검사 ▲선수촌식당 시설 안전관리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검정·역학조사, 신속대응 및 보고체계 유지 등이다. 모의훈련에는 최성락 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식음료 안전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훈련이 평창동계올림픽 식음료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회기간 중 식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음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1-15 09:11: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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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 여전…부산대 청렴도 최하공공의료분야에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3년간 하락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앙부처·지자체 등 573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7.94점)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국립병원에서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이 1등급을 보인 반면 경북대병원(6.61점), 경상대병원(6.54점), 부산대병원(6.48점)은 5등급으로 나타났다. 의료원에서는 삼척의료원(8.53점)만 1등급 받았고, 국립중앙의료원(6.65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청렴도 측정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및 쌍벌제 도입(2010년)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분야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이 재확인됐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요자인 내부 직원, 이직& 8231;퇴직자가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내부고발성 경향을 보였다. 의약품 판매업체의 평가(9.87점)는 높은 반면 내부 직원(6.78점)과 이직& 8231;퇴직자(5.84점)가 부정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의약품& 8231;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2016년 30.5%)로 공공의료분야에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통경비(8.6%), 향응(7.3%) 수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판매업체와 내부직원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소폭 감소했으나 리베이트 제공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권익위는 정책고객의 리베이트 경험률의 증가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과거 관행으로 여기던 행위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해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등 3가지 업무 중에서는 환자진료의 청렴도(7.31점)가 가장 낮게 평가됐다. 권익위는 부당한 의료 특혜가 빈번하고 환자의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리베이트 수단은 금품 등 직접 제공 방식에서 간접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 물품구입비 지원 및 행사 협찬 등의 공통경비 수수(8.5%→8.6%), 예약 대행 등 편의 수수(4.8%→5.4%) 경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직문화(5.72점)와 부패방지제도(6.14점)의 청렴 수준 또한 저조했는데, 부당한 업무지시 및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관리, 자체 감사기능의 실효성 부족 등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반부패 의지가 청렴도 향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점수(8.09점)가 높은 기관은 청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의료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마산의료원 등이 기관장 반부패 의지와 종합청렴도가 모두 높았던 만큼 공공의료분야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장을 비롯한 전문의, 교수 등 고위직 의식 변화를 위한 청렴 교육과 실태 점검, 고위직의 적극적인 솔선수범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6.32점으로 전년 대비 0.31점이나 하락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입원이나 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 의료 특혜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점수는 7.54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권익위는 의료 특혜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평가는 긍정적(8.57점)인 반면 직원(7.39점)과 이직·퇴직직원(5.85점)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점을 근거로 보호자가 모르는 암묵적 특혜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공공의료 청렴도 측정에는 부패사건 발생, 진료비 과다청구, 리베이트 적발 등의 지표에 따라 35개 기관에 감점이 적용됐다. 부패사건 발생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며 연구비 등 부당 수령(33.3%, 6건), 인사 등 특혜 제공(33.3%, 6건) 등 18건이 반영됐다. 부패사건으로 인한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경북대병원(0.12점), 부산대병원(0.11점), 원자력병원(0.11점) 순으로 나타났다. 감점지표 중 진료비 과다청구는 33개 기관, 리베이트 적발내역 감점은 7개 기관에 적용됐다.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국민들이 기관별 청렴 수준을 알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빈번한 부패 취약기관은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포함하고 청렴도 하위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수수, 향응 수수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공의료분야의 리베이트 및 부패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취약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책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각급 기관은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리베이트 행위의 적발·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2018-01-15 08:48:35이혜경 -
소외되고 있는 약국 행위료...어떻게 바뀌어야 할까3차 상대가치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은 진찰료다. 그러나 의과부문 상대가치연구에 비해 약국은 매번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고, 병원약국 약사행위의 경우 상대가치 조정연구조차 없다. 약사회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약사직능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약국 조제료를 현실화하는 기회로 삼기로 하고, 관련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그렇다면 약국 조제료는 어떻게 개편돼야 할까? 데일리팜은 12일 박인춘 약사회 상근부회장의 도움을 받아 밑그림을 그려봤다. 개선안은 크게 5가지다. DUR수가 등 행위수가 신설, 업무량과 소요비용에 기반한 조제수가 산정, 기존행위 상대가치 상향조정, 가산 신설 및 확대, 병원약국 약사 조제투약 상대가치 조정 등이 해당된다. ◆행위수가 신설=환자 안전과 관련한 약국 신상대가치 신설이 필요한 때다. 새로운 행위가 개입되는 만큼 당연히 재정순증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 신설항목은 처방 중재를 위한 DUR수가, 약물모니터링관리료, 고위험약물관리료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박 부회장은 "이들 수가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약사직능의 역할과 환자안전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도가 반영된 개념으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업무량·소요비용 기반 수가산정=성인 연하곤란자 가루약 조제 등 제형변경 조제, 동일 처방전 내 다상병 조제 등이 해당된다. 약사회는 업무량이나 난이도 등을 감안해 수가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마약류 조제료 가산 등은 실제 반영되기도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와 외용제(크림, 연고 등) 조제도 손질이 필요한 항목이다. 만성질환자가 늘면서 장기처방 조제도 같이 증가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91일~120일, 121일~180일, 181일 이상 등으로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외용제 조제의 경우 단독조제와 2개 이상 조제 구분이 필요하다. 복약지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고민해 봐야 한다. 환자 및 처방의사간 상담, 정보제공 개념 등을 도입해 명칭을 '복약상담료'나 '복약정보제공료'로 변경하고, 행위도 '일반', '복합', '특수'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은 만 65세 미만, 단일상병, 6품목 미만 조제 등으로 ▲복합은 만 6세 미만, 만 65세 이상, 복합상병, 6개 품목 이상 조제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특수는 흡입제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복합이나 특수에서는 서면복약상담지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박 부회장은 "약국 차등수가제로 인한 재정절감분을 복약정보 제공 등 약사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으로 전환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감안해 마약류 의약품관리료를 상향 조정하는 건 제도 시행에 맞춰 시급히 검토 필요한 사안이다. ◆가산 신설·확대=처방전 수정.변경 조제와 동일처방전 내 6품목 이상 조제, 심야조제(22시~익일 6시) 등의 가산을 신설하고 , 만 6세 미만 소아조제 가산을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병원약국 상대가치 조정=퇴원환자와 외래환자 투약·조제료 현실화는 시급한 현안이다. 또 기본진찰료와 입원료에 포함돼 있는 약사행위(약품식별 및 정보제공, 영양치료 자문)를 구분하는 것도 병원약사 역할에 따른 행위보상 현실화 측면에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박 부회장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3차 상대가치 연구에서 약국 조제료 개편방안이 중요 테마 중 하나로 설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18-01-13 06:14:55최은택 -
복지부 "수사결과 토대로 이대목동 행정처분 등 검토"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 발표와 관련, 정부는 수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향후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논의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사결과만으로 결론이 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또 "주사제 오염과 관련해서는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아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행 법령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1차 시정명령, 미이행 시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상 진료 시 과실에 대한 처벌이나 처분조항이 없다"면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을 준비 중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국과수 부검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의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사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들과 지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주치의인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했다.2018-01-12 18:00: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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