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충주신도시 4월30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해제
- 강신국
- 2018-02-04 21:44: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이어 의원 개설...90일 예고기간 이후 시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서충주신도시 일원 지역이 오는 4월 30일부터 분업예외지역에서 해제된다.
충주시 보건소는 1월30일부터 4월 29일까지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4월30일부터 서충주신도시 일원(주덕읍·대소원면·중앙탑면)의 분업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국과 의료기관이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 1㎞ 이내에 개설되면 지정 해제된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4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회서 공론화
- 9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10병원약사회, 회원 약사들 마음 모아 사회봉사기금 전달 이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