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P 사재기 규제강화…정부, 약국 감기약 판매량 제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아세트아미노펜(AAP) 중국 보따리상 사재기와 약국의 개인 과량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약국 감기약 판매량을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결정했다. 단순 약국 판매량 뿐만 아니라 수출검사와 구매자·판매자 단독 모두 규제를 강화해 해외 판매 목적의 사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30일) 오후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주재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열고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감기약 사재기와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와 단체 등과 논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윤태식)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유통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는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대상이 되는 의료 제품과 그 판매처& 8231;판매 절차& 8231;판매량& 8231;판매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유통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 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법 제241조제1항(수출신고)에는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제269조제3항(밀수출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 즉 강한 규제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지난 28일 모든 회원에게 메시지를 발송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31일부터 적정량 판매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감기약 과량 판매 뿐만 아니라 재판매도 법 위반이다.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으로 적시돼 있으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시 7일, 3차 위반 시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게다가 약국장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약을 취할 수 없도록 약사법 제44조 1항에 적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보건소와 경찰청, 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와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식약처, 관세청은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 유통판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최근 싹쓸이 언론 보도들에 따라 관할 하남시 보건소에 현황 파악과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하남시 보건소는 즉시 보도된 지역인 하남시 망월동 일대 39곳의 모든 약국을 28일부터 29일까지 전수조사 했고 그 결과, 600만원 어치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감기약 600만원 어치는 현재의 감기약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보통의 약국에서는 보유하기 어려운 양이며, 감기약 1통을 3000원으로 가정할 때 2000통에 달하는 양을 1인이 여행용 캐리어로 운반하는 것은 흔치 않은 등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사 의뢰 등 약사법 위반 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2022-12-30 16:33:57김정주 -
6개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 첫 인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랩지노믹스와 테라젠바이오 등 6개 기관을 직접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인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도입한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6개 기관을 이 같이 인증했다고 밝혔다. 인증받은 기관은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엔젠바이오, 제노플랜코리아, 클리노믹스, 테라젠바이오다. DTC 인증제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해 제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으면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면서도 안전한 유전자검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증제 시행에 앞서 복지부와 위탁 수행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 인증 설명회를 지난 7월 1일 오후 2시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개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12개의 신청기관 중,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검사항목, 홍보 및 판매방법, 서비스 관리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6개 기관에 인증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인증은 오늘(30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 29일까지 3년간 유효하며, 인증받은 6개 검사기관은 인증 항목에 대해서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22년 DTC 인증제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DTC 인증제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에는 2월 6일부터 17일까지 상반기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검사 검사역량처리기관 누리집(www.dtc.qted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소비자 대상 DTC 인증기관이 인증 시 제출한 계획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실태평가를 실시해, 필요하면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 국제적 수준으로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검사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에서도 인증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고 밝혔다.2022-12-30 14:45:35김정주 -
전국 약국 아세트아미노펜 수급·판매 표본조사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국 아세트아미노펜(AAP) 수급 상황과 판매 유형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감기약 사재기 보도가 이어지자 현장 의견과 대응 방안, 과량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등도 모색해 조만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30일) 오전 11시 20분에 서울 중구 시티타워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부회장 및 정광희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실장,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회장 조선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의약품정보관리부장이 참석했다.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 네 번째 회의에서는 12월부터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품목)의 생산 및 유통 관련 점검 사항에 대해 지속 논의했다. 기관별로는 최근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식약처) 및 유통관련 조치사항(복지부), 요양기관 등의 공급 내역(심평원) 등을 논의하고, 약국가 동향(약사회) 및 제약계 동향(제약협회) 등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약국 현장의 수급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약사회의 협조를 통해 지역& 8231;규모 등을 고려, 전국 약국 대상으로 주 단위 사용량, 재고량, 대체조제 수 등의 표본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최근 언론의 감기약 사재기 보도와 관련하여 현장 의견, 대응 방안과 과량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복지부는 감기약 사재기 관련 대책은 30일 오후에 별도로 관계 부처 합동 발표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코로나19 및 겨울철 독감 유행에 대비하여 해열진통제가 적재적소에 알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지속 협력 중"이라며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감기약 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2-12-30 13:45:38김정주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가동...보건의료도 포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TF가 1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치, 운영하기로 의결한 서비스산업발전 TF(경제부총리 주재) 구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공동팀장을 맡을 민간전문가는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이 위촉됐다.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 TF 공동팀장은 재정경제부 1차관· 경제수석을 역임했으며, 우리금융지주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및 제1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을 지내는 등 서비스 분야의 정책 및 현장 전문가라는 평가다. 박병원 공동팀장은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경제발전을 달성한 것과 동일한 전략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첨단·고품질 산업 지원,육성과 병행해 TF를 통해 언론·정치계로부터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저생산성·소외 분야도 앞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 TF는 경제부총리-박병원 공동팀장,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위원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물류, IT·SW 등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 별 학계, 경제단체·협회,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들이다. 보건의료인사를 보면 윤동섭 병원협회장,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 등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 TF 산하에는 기능 별 작업반 3개, 업종 별 작업반 5개가 운영된다. 보건의료반은 복지부가 주관 부처로 기재부, 과기부, 산자부, 식약처 등이 참여한다. 작업반은 주관부처 차관-민간전문가가 공동반장을 맡고 관계부처 1급, 민간위원 7~1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1월 초 작업반 별 Kick-off 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핵심과제는 ▲제조업 수준 서비스업 지원 및 차별 해소 ▲서비스 수출 활성화 ▲15대 프로젝트(신성장 4.0 전략) 및 경제분야 테마 별 7대 규제혁신 ▲저생산성·소외 분야 서비스업 지원 등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이후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및 부처 협의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구체화해 내년 3월경 서비스산업발전 TF 전체회의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 지원 등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분야 별 주요 대책이 발표된다.2022-12-29 10:02:30강신국 -
직전 3년치 연수교육 이수가 핵심…면허신고 대처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말까지 약사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면허신고가 반려된 약사는 연도별 보충연수교육 이수 현황과 약사회 면허신고 일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면허(약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와 행정처분 확정 내용을 공고하는 한편, 약사 면허신고 제도 관련 세부 내용을 Q&A를 통해 안내했다. 이번 복지부 안내에서는 약사 면허신고를 아직 완료하지 못했거나 반려된 약사들의 보충연수교육 이수 방법과 연수교육 면제 기준 등을 설명했다. 우선 약사 면허신고를 진행하려면 3년간의 연수교육 이수 정보가 확인돼야 한다. 해당 기간에 연수교육을 미이수한 약사는 보충교육을 수강해야 하는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사이버연수원((http://edu.kpanet.or.kr)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하려는 약사는 2020년도, 2021년도 보충교육을 수강하면 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면허신고를 하려는 자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보충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2022년 보충교육은 2023년 3월 경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에서 개강 예정이다. 만약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했지만 연수교육 미이수 등의 이유로 반려된 약사는 결과적으로 면허신고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부터 면허신고를 완료하려는 경우에 해당돼 2022년 보충교육을 추가로 수강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면허신고 관련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12월 30일 오후 6시를 넘겨 신고한 경우 연수교육 이수 등 절차를 준수했다면 2023년 1월 2일(월요일)부터 면허신고 수리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수교육 미이수 등 사유가 있는 경우는 면허신고가 반려 처리돼 2023년도에 면허신고를 다시 해야 하며 이 경우도 2022년도 보충교육 이수가 추가로 필요해진다. 복지부는 또 연수교육 면제의 기준을 설명했다. 연수교육 면제는 당해 연도 연수교육 이수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으로, 연수교육 면제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약사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는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어 약사 면허신고가 반려됐다면 직전 3개년도 연수교육 이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약사회에서 실시하는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인 경우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약사회 면허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 면허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반려된 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 수리 후 7일 이내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2022-12-28 21:13:41김지은 -
정부 "하남지역 약국 감기약 보따리 판매 조사·처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이 중국 보따리상에 감기약을 과량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약사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경고했다. 경기도 한 지역 약국에서 수백만원 어치 감기약을 캐리어로 사재기 한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 이를 조사하고 처벌 조치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따라 보따리상들이 해열제 등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행위가 계속 불거져 나오자 이 같은 조치를 강구했다. 지난 주 하남시 망월동 소재 약국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활용해 감기약 600만원 어치를 사재기 해간 사례 등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처벌될 수 있다"며 감기약 오남용과 수급 상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건이 계속되자 복지부는 하남 관할 보건소에 현황 파악 후 약사법에 따라 처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 같은 과량 감기약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보건소에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약국 등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즉 정부는 약국의 과량 판매는 도매 행위의 일환으로 보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일, 2차는 7일, 3차는 1개월까지 부과하는 근거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개별 환자에게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구체적인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미 지난 22일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오늘(28일)은 편의점산업협회에 공문을 보내 소속 회원과 관련 업체 등에 이러한 사실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있다.2022-12-28 17:45:06김정주 -
초고속 인구변화...정부, 비대면 진료·방문의료 본격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인구변화로 정부가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한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방문의료 서비스가 포함됐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2070년 인구가 3766만명을 줄어들고, 노인인구 급증, 지역 소멸 등의 부작용이 눈 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히 의료·요양 필요도를 통합 판정하고, 건강·기능에 부합하는 적정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판정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계약의사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도서·벽지 등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건강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와 의료-돌봄공급 = 도서·벽지 등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환자 건강증진을 위해 일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내년에 추진한다. 아울러 방문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정,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환자 건강상태를 확인, 관리하는 '계약의사제도'도 내실화된다. 정부는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다양화·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 확대방안도 검토한다. 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본인부담체계 도입,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의료인력과 건보재정 효율화=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및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조정 협의도 시작한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또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해 인구감소 대응 등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개혁특위의 연금 개혁방안 논의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선제적 지출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즉 투입이 아닌 의료서비스 성과에 기반한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비급여 이용 합리화·공사의료보험 연계 등 적정 의료이용 유도대책도 마련된다. 비급여 공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관리 제도 마련 등이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교육, 병역,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및 지역소멸 가속화 등에 따른 축소사회 도래, 중기적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장기적으로 노년부양비 급등에 따른 복지제도 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2022-12-28 14:15:49강신국 -
코로나19 유행 첫해 암 진단 줄어…병원 이용량 감소탓[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창궐 후 유행 첫 해인 2020년, 우리나라 암 진단 발생이 줄었다. 이는 환자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 감염병 창궐로 의료이용이 감소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시군구별 암 발생률과 지역간 격차는 감소세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 및 2014∼2018년 지역별 암발생 통계를 28일 발표했다. 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해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자료를 수집& 8231;분석해 매년 2년 전 암 발생률, 생존율, 유병률을 산출하고, 지역별 암발생 통계는 5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16년도(2009∼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암 발생 = 2020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4만7952명(남 13만618명, 여 11만7334명)으로, 2019년(25만7170명) 대비 9218명(3.6%) 감소했다. 전년대비 남자는 4866명(3.6%), 여자는 4352명(3.6%) 감소했고, 매년 증가하던 신규 암 환자 수는 코로나19 발생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줄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상위 10개 호발암종 중 위암(3058명, 10.3%), 갑상선암(1827명, 5.9%), 대장암(1549명, 5.3%) 순으로 감소 폭이 컸고, 췌장암(260명, 3.2%), 담낭 및 기타담도암(24명, 0.3%)은 증가했다. 전체 인구 10만명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은 482.9명으로 전년대비 32.2명(6.2%) 감소했다. 성별 암 발생률은 전년 대비 남자 44명, 여자 24.7명 감소했다. 복지부는 암 발생지수 감소 요인에 대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이용 감소로 인한 암 진단 감소 영향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2020년 신규 암 진료 환자수는 2019년 대비 3% 감소했고, 연령별로는 40∼50대와 70대, 암종별로는 위암과 결장암에서 신규 진료 환자수가 각각 9.6%, 6.3% 감소했다. 또한 2017-19년 동월 평균 대비 2020년 진료실인원은 3, 4월에 입원 16.4%, 외래 16.5% 줄었고 6~7월에 감소폭이 각각 3%까지 줄었다가 이후 13.8%, 14.1%까지 차차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5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였으며, 남자(80.5세)는 5명 중 2명(39.0%), 여자(86.5세)는 3명 중 1명(33.9%)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20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며, 이어서 폐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으며, 2019년 대비 대장암과 위암의 순위가 변동 됐다. 이 중 남자는 2019년 대비 전립선암의 순위가 상승(4→3위)했으며, 여자의 경우 2019년 위암-폐암-간암의 순위에서 2020년 폐암-위암-췌장암의 순으로 발생순위가 변경됐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장기 추세를 보면, 발생률이 모두 감소한 2020년을 제외하고,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폐암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방암의 발생률은 20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그 외 전립선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12년부터 감소했던 갑상선암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26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0.9명), 미국(362.2), 프랑스(341.9), 캐나다(348.0), 이탈리아(292.6)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암 생존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1.5%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년 생존율은 지난 19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늘어, 약 10년 전(2006∼2010년)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65.5%)과 비교할 때 6%p 높아졌다. 성별 5년 생존율은 여자(77.8%)가 남자(65.5%)보다 높았으며, 이는 여자가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5년 생존율 100%, 발생분율 18.5%) 및 유방암(5년 생존율 93.8%, 발생분율 21.1%)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갑상선암(100%), 전립선암(95.2%), 유방암(93.8%)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38.7%), 폐암(36.8%), 담낭 및 기타담도암(29.0%), 췌장암(15.2%)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약 10년 전보다 생존율이 10%p 가량 상승한 암종은 폐암(16.6%p 증가), 간암(10.4%p 증가), 위암(9.5%p 증가)이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대해 국제 비교해 보면, 5년 순 생존율은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암 유병 = 2020년 암 유병자(1999년 이후 확진을 받아 2021년 1월 1일 기준,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는 약 228만명으로, 전년(약 215만명) 대비 약 13만명 증가했다. 이는 국민(5134만 9267명) 23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4.4%)이 암유병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60.1%)인 약 137만명으로, 전년(약 127만명) 대비 약 1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에서는 7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으며, 남자는 6명 당 1명, 여자는 9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다. 갑상선암(48만9688명)의 유병자수가 전체의 2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위암(33만217명), 대장암(29만2586명), 유방암(27만9965명), 전립선암(12만423명), 폐암(11만1208명) 순이었다. 암유병자 수를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자는 위암(21만7881명), 대장암(17만3285명), 전립선암(12만423명), 갑상선암(9만1546명), 폐암(6만6240명) 순이며, 여자는 갑상선암(39만8142명), 유방암(27만8953명), 대장암(11만9301명), 위암(11만2336명), 자궁경부암(6만467명) 순이었다. ◆2014~2018년 지역별 통계 = 2014∼2018년 간 모든 암(24개 암종)의 인구 10만명 당 연령표준화 발생률*(이하 발생률)은 502.6명이었다. 지역별 암 발생률은 부산(525.9명)이 가장 높았고, 제주(480.5명)가 가장 낮았으며,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북 울릉군(562.4명)이 가장 높았고, 강원 횡성군(436.6명)이 가장 낮았다. 주요 암종별 발생률 순위는 여성 유방암(84.8명)이 가장 높았고, 위암(66.6명), 전립선암(65명), 대장암(62.5명), 폐암(60.2명), 갑상선암(55명), 간암(35.1명), 자궁경부암(14.2명) 순이었으며, 주요 암종의 발생률이 높은 지역은 위암은 대전·충남, 대장암은 인천·충북, 폐암은 세종·충북, 유방암은 서울·경기, 간암은 전남·경남, 전립선암은 세종·제주, 자궁경부암은 부산·대구·경북, 갑상선암은 부산·대구이었다. 5년 전(2009∼2013년) 대비 2014∼2018년 모든 암 및 주요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여성 유방암 및 전립선암은 증가했다. 모든 암의 시군구 간 발생률 격차는 54.6명이며, 격차가 가장 큰 암종은 여성 유방암(35명)이었고, 자궁경부암(8.2명)이 가장 낮았다. 5년 전보다 2014∼2018년 모든 암 발생률의 시군구 간 격차는 26.6명 감소(81.1→ 54.6명)했다. 주요 암종 발생률의 시군구 간 격차는 갑상선암, 위암, 전립선암, 간암, 대장암, 폐암, 자궁경부암에서 감소했고, 여성 유방암은 감소하지 않았다.2022-12-28 12:00:29김정주 -
복지부, 비대면진료 플랫폼·모니터링 기술개발 나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3년 새해부터 비대면 진료를 위한 플랫폼과 모니터링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을 드러내 주목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기 위한 제반 연구에 착수할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물색할 방침인데, 플랫폼 개발에만 연간 20억원씩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물 전달 디바이스 활용 기술과 약물 전달체 개발 계획도 공개했다. 27일 복지부는 '2023년도 보건복지부 R&D사업 통합시행계획 및 2023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비대면 진료 기술개발 관련 연구를 4개에 걸쳐 공고했다는 점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실증 연구,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 기술 개발 연구, 감염병 중증환자 선별 및 응급대응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 연구,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 CDSS 개발 연구가 그것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실증 연구는 국내외 연구개발, 인허가 동향 조사를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증 지원까지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보한다.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에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다양한 비대면 진료 기술 간 연계를 통한 활용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환자는 재택 등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활력 징후 모니터링, 진료 점수, 초기 간호, 진료, 처방 등 기본적인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의사는 환자 모니터링 정보, 임상정보, 특정 질환 별 전문 의견을 활용한 환자 진단·처방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이 목표다. 병원·방역 관계자는 플랫폼을 통해 중증 환자,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이송과 처치를 위한 자원 배분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원 기간은 5년 이내로, 복지부는 연간 20억원 이내 연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 기술 개발 연구의 경우 재택 치료용과 시설보호 환자용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 기기를 개발하는 과제다. 재택 치료용은 의료취약층을 포함한 감염병 환자들의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한 기기이며, 시설진료용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상주해 자가측정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기기다. 복지부는 재택치료용과 시설진료용 모니터링 기기 개발을 위한 연간 지원 연구비를 각각 9억원으로 책정했다. 지원 기간은 5년 이내다. 감염병 비대면 중증응급상황 발생예측 기술개발 과제는 대면/비대면 상황에서 중증환자 발생에 의한 응급상황 발생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감염병 비대면 응급의료자원 배치 및 상황관리 기술개발 과제는 감염병 환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재난의료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다. 감염병 비대면 진료 중 의료자원 배분 예측 및 자원배분 가속화 시스템 개발 과제는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일반응급환자 및 비감염성중증질환(급성뇌졸중, 심근경색 등) 관리를 위한 자원배분 모형 개발에 활용 가능한 DB 구축 및 모형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CDSS 개발 연구는 비대면 진료 품질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임상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CDSS)과 환자의사결정시스템을 만드는 과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연구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갖추기를 본격화 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약물전달 디바이스 활용 기술과 약물전달체도 개발한다. 신개념 치료 기법이나 임상 레벨에서의 기술 검증을 기반으로 질환의 치료·경감(완화)·예방의 효용성 증진을 위한 약물전달 디바이스 개발하는 게 목표다. 또 약물전달체를 이용해 치료약물을 치료 부위에 선택적으로 전달하거나 약물의 흡수, 분포, 배설 등을 조절하여 약물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약물전달 기술을 개발한다.2022-12-28 11:08:35이정환 -
면허미신고 약사 4235명 면허정지 처분...신고하면 회복[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면허를 신고했음에도 연수교육이나 기타 요건 사항이 인정되지 않아 신고가 반려된 약사들 가운데 수취인 불명으로 연락이 안 되는 약사가 전국 30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사면허를 신고하지 않고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까지 수취인 불명인 약사는 전국 4235명으로 나타났다. 반려된 3000여명의 약사들은 오는 2월 이전, 즉 내달 안에 면허신고를 올바르게 하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확정된 처분 대상 4200여명은 신고하면 별도 절차 없이 7일 정도 소요 후에 면허가 회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수취인 불명의 대상 약사들을 항목별로 '면허(약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와 행정처분 확정 내용을 공고하고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고된 처분 예고(신고 반려자) 또는 대상자는 총 7289명이다. 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 종사 약사 3만6180명과 그 외 기관 활동 약사 2만7281명, 총 6만3461명 중 11.5%에 달하는 수치인데, 처분 위기에 놓이거나 처분이 확정됐음에도 수취인 불명 상태인 것이다. 먼저 신고 반려자는 올해 10월 12일 이전에 면허신고를 했지만 연수교육 미이수나 인정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게 됐다. 이들은 총 3054명으로, 2월 처분 전까지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확정자와 함께 처분을 받게 된다. 면허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된 약사는 총 4235명이다. 이들은 2월에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인데, 이후에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허를 회복할 순 있지만, 회복하기까지는 최대 7일 가량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약사로서 직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들은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처분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약사의 경우 법적으로 정부에 이의신청서를 낼 순 있지만 10월 12일 이전에 면허신고를 한 게 아니라면 사전통지 안내에 따라 약사회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허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약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고 후 일정 기간 후에 면허가 복구되기 때문에 약사회 등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약사회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면허신고 관련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충교육이나 연수교육 이수와 관련해 2023년도 신고는 올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이수를 계획했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2022-12-28 10:56:28김정주
오늘의 TOP 10
- 1"AI 없이 일 못해요"…제약 실무 현장 AX 혁신 가속화
- 2약사 출신 9명 지방선거 당선…구청장 2명·광역 3명·기초 4명
- 3프롤리아 시밀러 공세에 '알파칼시돌' 상반기 등재 봇물
- 4"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견인"
- 5어수선한 약정원…차용일 원장 체제가 풀어야 할 숙제는
- 6공정위 결정 후폭풍…약사들 "상담 가치 무너질라" 우려
- 7다국적사-K-바이오 협력 확대…오픈이노베이션 경쟁 본격화
- 8알부민 질문에 다른 답…AI 프롬프트 맹점 채울 주체는 약사
- 9"240일 고속심사, 글로벌 신약 한국에 최초 허가신청 기대"
- 10일동제약, 신약 성과 반등…R&D 체질 개선 가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