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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노인 주치의 '수가·인센티브'로 다제약물 관리하자"

  • 이정환
  • 2023-02-21 10:06:10
  • 김정하 교수 "1차·2차·3차 의료기관 차등지불체계 마련해야"
  • 인두제 기반 수가는 기본…인센티브 추가 지급 제안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를 기반으로 한 '노인 주치의제'를 정식 도입해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다약제 복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 제도 마련과 함께 별도 수가 지원 등 건보재정 지원책을 마련해 의사가 노인들의 다약제 복용으로 발생한 사회문제를 관리하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1차·2차·3차 의료기관 별 노인 주치의제 차등수가 모델을 발굴하는 동시에 주치의 진료를 시행한 의사 개인에게는 인두제 기반 수가 지급은 물론,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방식을 제도화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뒤따랐다.

21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김정하 교수는 노인 주치의제 국회 토론회에서 '국내 다제약물 사용 및 관리 현황'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신현영 의원, 이용빈 의원, 이용우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가정의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다.

김정하 교수는 약물 순응도 감소, 인지기능 저하, 질병 심각성에 관한 인식부족, 약물 임의복용과 건강식품 선호 등으로 노인에게서 약물 이상반응이 흔히 관찰된다고 피력했다.

특히 18년 간 노인을 추적관찰한 연구에서 다제약물 사용 노인 사망위험이 남성 1.42배, 여성 1.30배로 증가했고, 국내 데이터 분석에서 10개 이상 다약제 복용자의 사망위험은 2.79배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또 노인의 항콜린성 약물 과다 노출로 인해 사망·주요 심혈관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낙상·골절, 섬망·치매로 인한 입원도 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다제약물 사용 감소를 위해 세계 사회도 노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환자안전 프로젝트, 위해 없는 의약품 사용을 실시 중이다.

호주, 브라질,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 등은 다제약물관리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은 다학제 협업을 통한 약물검토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부터 지역사회와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나섰다.

2018년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 확대(약사모형), 2019년 9월 다제약물 관리사업 의사모형 시범사업, 2020년 약사·의원모형 확대와 병원모형 개발이 건보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걸어온 길이다.

김 교수는 해당 사업으로 부적절 약물 6개 중 1개가 감소하고 전문가 약물검토 군에서 낙상이 줄어들며 사망률과 비계획 입원은 차이가 없는 성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다제약물 관리를 위한 주치의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핵심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를 설득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내 의사 역할을 확대·강화하고 수가 체계를 정비하라는 취지다.

먼저 의료전달체계 간 상호 협력 실현을 위한 기능 분화를 위해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별 차등보상제 개발을 요구했다.

각자 전달체계 의료기관들이 자기 수준에 적합한 진료를 하면 이익이 남는 보수를 지불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를 보는 보수가 지불되도록 차등보상수가제를 만들어 시행하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주치의제 의료서비스 질과 등록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치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꼽았다.

노인 주치의제, 아동 주치의제, 만성질환 주치의제 등 부분적 주치의제 형태를 고려해 특수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했다.

특히 지불보상을 주체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계하는 게 중요하며, 인두제를 기본적인 지불보상 방식으로 하고 환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정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불을 제도화하라고 했다.

김 교수는 "주치의 제도의 도입·시행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과 정부-민간 사이의 효과적인 거버넌스 발휘도 필요하다"면서 "제도를 시행하려는 정부 의지, 제도 수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적 호응, 1차 의료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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