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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급여 부당청구, 약국 1곳 포함 총 7곳 실명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7개소를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다. 부당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적발된 A요양기관은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비급여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한 뒤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 해당 요양기관은 14개월간 1736만원의 요양급여비를 거짓청구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55일 처분을 내린 뒤 명단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실제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투약하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로 부당청구했다. 이 요양기관은 26개월간 총 3021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 복지부는 해당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77일 처분을 내렸다. 명단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도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할 방침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12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 8228;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10-12 12:02:04이정환 -
조규홍 "약사·한약사 면허 갈등, 진전있는 방안 만들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범위 갈등 문제해결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단체 논의를 거쳐 진전이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2일 조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정숙 의원은 약사 없이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운영하는 한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나 경구용 피임제 등이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약사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전문약을 한약국이 취급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약사, 한약사 문제를 미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약사 업무만 담당하도록 해결해 달라"며 "복지부는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에 따른 현행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식약처에 책임을 넘기지말고 함께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는)오래된 문제고 또 정확히 구분하기 애매한 의약품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식약처, 관련 단체와 진전이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2023-10-12 11:46:49이정환 -
최영희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중증약제비 급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중증환자의 약제비가 6년간 5조2726억원이 지출되었고 매년 재정지출 목표를 초과해 지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중증약제비가 지난달까지 1306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지만, 2017년 3529건이었던 비급여 항목이 올해 9월 4027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등재 비급여 확대에 따른 중증약제비 연도별 실지출액도 ▲2017년 315억원 ▲2018년 3098 억원 ▲2019년 6854억원 ▲2020년 1조306억원 ▲2021년 1조4361억원 ▲2022년 1조7792억원으로 무려 56.5배 증가했다고 최 의원실은 주장했다. 최 의원실은 문재인 케어로 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급여의 급여전환이 진행되자 환자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50회 이상 진료 환자는 18만8054명이었으며, 50대 환자는 50개 의료기관서 3009회나 진료받는 등 의료과소비 행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거듭했다는 지적이다. 이후 코로나 19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며 ▲2021년 2조 8229 억원 ▲2022년 3조 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비급여 항목 증가로 환자 부담만 증가시킨 망국정책"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건보재정의 효율화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2023-10-12 10:42:30이탁순 -
비대면진료 통해 금지 마약류 6만명에게 처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그동안 광범위하게 처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 2021년 11월 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약 21개월 간 마약류 의약품(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총 181만12개가 6만5256명에게 처방됐다. 이 가운데 마약은 5919명이 10만7795개를 처방받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5만9495명이 170만2218개에 달하는 약을 처방받았다. 마약류 의약품의 상당 수가 비급여의약품인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약류 의약품은 진통제, 마취제, 수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와 ADHD 치료제 등이 있으며 졸피뎀과 프로포폴, 펜타닐이 대표적인 약물 성분이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환자가 자가격리 등으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기 어려운 당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모든 질환에 초진부터 허용됐다. 그러나 비대면진료가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제한돼 왔다. 따라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는 반드시 의사가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처방해야 한다. 코로나19 엔데믹과 더불어 감염병 위기 단계가 내려가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재진을 원칙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6월과 7월 두 달간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은 모두 5만3791개로 처방받은 인원은 1861명에 달했다. 6월에 가장 많이 처방된 마약류는 항불안제, 수면제로 쓰이는 알프라졸람으로 전체 처방의 28%에 해당되는 8956개가 처방됐다. 두 번째로 많이 처방된 마약류는 항불안제인 디아제팜(5000개), 세 번째는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4918개)이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좀비거리를 만든 마약성진통제 펜타닐이 처방되기도 했다. 7월에 많이 쓰인 마약류 성분 순위는 6439개가 쓰인 알프라졸람에 이어 뇌전증과 공황장애 등의 치료에 쓰이는 클로나제팜(3653개), 디아제팜(3613개) 순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는 커녕 이를 방조하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역주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 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3-10-12 10:31:12이탁순 -
국립부곡병원, 약무직 1명·치과의무직 1명 채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병원인 국립부곡병원이 약무직과 치과의무직 채용에 나선다. 부곡병원은 경남 창녕에 위치했다. 구체적으로 약무직 일반임기제 약무주사 1명, 치과의무직 과학기술서기관 1명을 채용한다. 12일 국립부곡병원장은 약무직 및 의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원서접수는 오는 23일까지다. 채용될 약무주사 담당 직무는 의약품 조제·투약, 의약품 수급계획 및 구매발주, 의약품 재조관리 및 출납업무 지원, 약물 교육 및 복약지도다. 치과의무직 과학기술서기관은 구강검진 및 치과 진료 전반 업무, 구강보건 교육, 정신의학과 입원환자의 치과계 질환 진료 및 협진, 연구 및 학술 업무, 기타 병원이 수행하는 공공정신의료 업무 등이 담당 직무다. 응시자격 요건은 약무직은 약사 면허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이다.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건강보험 관련분야 등에서 약사로 근무해야 한다. 의무직은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 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 1차 서류전형 후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된다. 보수수준은 2023년을 기준으로 약무직의 경우 연봉 상한액이 7499만3000원이며 하한액은 3778만4000원이다. 의무직은 연봉 상한액이 9603만원, 하한액이 5581만5000원이다.2023-10-12 09:51:10이정환 -
환자 영상정보 공유 사업 참여 의료기관 전체 20% 불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병원 간 환자 영상정보를 무료로 공유하도록 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부족과 대형병원 위주 인센티브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간 '진료정보교류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에 의뢰서 및 영상정보를 무료로 공유할 수 있고, 환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해 CT, MRI, X-ray 등과 같은 의료영상자료를 CD로 발급할 필요가 없어 해당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장려해 왔다. 그러나 9월 기준, 전국 3만8632개 의료기관 중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8272개소로 전체의 약 20.7%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참여하고 있었으나, 종합병원은 331개 중 222개(67.1%), 일반병원 2802개 중 1206개(42.8%), 일반의원 2만5436개 중 6539개(18.5%)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참여율이 낮은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홍보 부족과 대형병원 위주의 인센티브제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 홍보 예산조차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진료정보교류 사업 예산 31억원 중 사업운영비 1.5억원을 일부 활용해 홍보비로 사용하는 등 사업 홍보에 소홀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 평가 등에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관련 지표를 포함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형병원 위주로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소병원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 밝혀졌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진료 협력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소요 예산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에 대해 일부 수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편익이 낮았다. 영상정보제공 가산 수가는 4천 원, 기존 방식대로 환자에게 영상을 CD로 제공하는 경우 1만 원이상의 비용징수가 가능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편익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김영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국 의료기관에서 CD로 발급 및 복사해 주는 CT, X-xray, MRI 등 의료영상기록물은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환자들에게 비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병원에 직접 가셔서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서, 의료영상기록물 사본을 발급받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복지부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통해 국민들께서 무료로 이용가능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준비했지만, 전국 의료기관 참여율은 20%에 불과하고 환자들에게조차 홍보가 잘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2023-10-12 09:15:12이탁순 -
조규홍 "동물병원 인체용약 사용·판매 실태조사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유통·판매하는 과정의 보고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물의료계 의약분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11일 조 장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심지어 다이어트약이나 향정약까지도 동물병원이 소비자에 인체용 전문약을 택배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레나메진은 임신부에게 쓸 수 없는데도 동물병원에서 쓰이고 있다.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동물진료도 투명히 해야한다. 동물의료계도 의약분업을 도입할 때가 됐다. 검토해달라"고 피력했다. 조 장관은 "판매, 구입, 유통 과정 보고체계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동물의료계 의약분업도)검토하겠다"고 했다.2023-10-11 22:02:20이정환 -
이종성 "렉키로나 허가, 문재인 정부 치적쌓기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예산 지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렉키로나주 허가가 이전 정부의 K백신 치적 쌓기를 위해 제대로 된 효과 검증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11일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조규홍 장관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렉키로나주 허가와 사용 독려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하며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 의원 요구에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라도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가 백신주권, K바이오, K백신 등 정책 홍보를 위해 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발족하고 치적 쌓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특히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의 허가와 유통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이낙연 여당 대표가 약심위 회의 이전에 의약품 가격을 40만원은 받아야 한다며 정부 약가협상에 앞서 약 가격을 공식적으로 정했다"면서 "품목변경허가 과정에서 코로나19 델타변이주에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도 표결처리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2월에는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쓸 것을 정부 공문으로 독려했다"면서 "이는 결국 렉키로나주로 국내 최초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치적을 쌓으려고 사용을 강요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2023-10-11 21:35:2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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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요양·한방병원 암환자 페이백, 지자체와 점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이 암환자를 상대로 진료비 일부를 환불해주는 '페이백' 행위로 환자 유인행위를 자행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조 장관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복지부 국정감사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편법 페이백 사태로 강남 A병원에서는 피해자들이 30억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중이고, 대법원에서 사무병원 운영과 사기 혐의로 ‘영업허가 취소’가 확정되고도 한참 후에 폐쇄돼 폐쇄 당일에 8000만원을 결제한 경우도 있었다. A병원 피해자는 총 119명 정도이다. 암환자 페이백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환자에게 현금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3항(소개알선유인 금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병의원 적발건수 42건이며, 요양병원, 한방병원 적발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적발된 한방병원은 기소유예, 징역 1년 6개월 각각 형을 받았다. 강은미 의원은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수많은 암환자가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시급하게 T/F구성해 실태조사, 단속체계 정비, 기획조사 등 대책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장관은 "위험 우려가 있는 기관 상대로 지자체와 점검하겠다"며 "불법이 발견됐을 때 벌금제재 강화와 제도적으로 개선점 찾아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2023-10-11 21:09:10이정환 -
이종성 "비대면 시범사업 후 환자 수 절반 급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이용환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후 시범사업 전환으로 비대면진료 이용환자 수가 절반 가량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기였던 지난 5월 이용자 수가 25만4598명이었던 대비 시범사업으로 전환한 6월 이용자 수는 12만1894명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환자 수가 시범사업 전환으로 줄어든 반면, 재진환자 비율은 5월 71%에서 6월 82.8%로 약 11.8%p 증가했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전체적인 이용 환자 수가 줄고 재진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재진환자의 경우도 환자 수가 5월 18만1803명에서 6월 10만946명으로 44% 감소했다. 이종성 의원은 시범사업 전환으로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초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 장애인·노인과 섬·벽지 거주 환자 등 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도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환자 수는 시범사업 실시 직전 5월 1만4242명에서 6월 8772명으로 38% 감소했다. 65세 이상 장기요양 환자 수는 5월 1만464명에서 6월 8132명으로 22%가 줄었고, 섬·벽지 거주자는 5월 543명에서 6월 321명으로 41% 줄었다. 초진환자의 경우 장애인 초진환자 수는 5월 1794명에서 6월 583명으로 68% 줄었고, 65세 이상 장기요양 초진환자 수는 5월 968명에서 6월 437명으로 55%, 섬·벽지 초진환자 수는 5월 118명에서 6월 46명으로 61%가 감소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 이후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이 저해됐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 지적에 복지부는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용 대상 환자 범위를 축소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현장 혼선이 가중돼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종성 의원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축소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며 "재진환자 기준 완화와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2023-10-11 17:35:1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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