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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국민이 뽑은 최고 민생 규제혁신으로

  • 김지은
  • 2023-11-20 11:12:49
  • 국무조정실, 민생 규제혁신 사례 대국민 투표 이벤트
  • 베스트5 선정해…공공심야약국 확대 1위로 선정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이 선정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된 민생 규제혁신 중 가장 좋은 사례로 꼽혔다.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 이하 국조실)은 20일 정부 출범 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선정된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번 투표에 7209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공공심야약국 확대 ▲미혼부 출신신고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사례 중 1위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사례가 뽑혔다.

국조실은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가족 중 아픈 환자가 발생해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어 참거나 응급실을 가야했다”며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던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의 불편 해소를 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을 선택한 한 참여자는 “어른인 제가 아플때는 그나마 약국이 열때까지 참을 수 있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할 지 몰랐었는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지금도 밤에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증상에 맞는 약을 살 수 없는게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약사님이 약을 골라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다”고 했다.

이번 투표 결과 공공심야약국에 이어 2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자녀 관련 혜택도 선제적으로 제공’이, 3위는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4위는 ‘입국 시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 제외’, 5위는 ‘잦은 비밀번호 변경,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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