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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비대면 초진자 결정을?…정부, 확대안 공표 기류

  • 이정환
  • 2023-11-21 12:20:44
  • 의사 결정 시 초진 비대면 규제 사실상 '무장해제'
  • 재진 허용기간·질환 완화 여부도 촉각…23일 자문단 회의서 논의
  • 의협 "확대 시 오진 가능성 커져…축소안 외 수용 불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정부도 현재 운영 중인 시범사업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확대하는 개편안만 검토 중인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 없이 보건의료계 의견을 듣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정작 보건의료계는 현행 대비 시범사업 범위가 대폭 늘어나는 개편안이 조만간 확정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관건은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와 재진 환자 기준과 재진 허용 범위를 어떻게 손질할지 여부인데, 정부는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결정 권한을 의사에게 주는 방안에서부터 재진 허용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 이상 등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상황이라 확대 개편안 공표 시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의료계와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 관련 의사단체, 약사단체 등 의견수렴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히 22일 의료현안협의체, 23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가 예정되면서 빠르면 이번 주 내 개편안이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는 지난 9월 말 6차 회의 이후 3개월만에 열리는 데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 이후 열리는 첫 회의다. 새로 부임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의 비대면진료 관련 기본 태도와 의사, 약사, 환자 등 직능단체 소통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인 셈이다.

개편안 관건, 초재진 환자 구분 기준·재진 범위 확대

보건의료계와 국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개편안을 자문단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예상 중이다.

이 같은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6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 계도기간 내내 언론 등을 통해 거론돼 왔다.

복지부 주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 공청회에서도 확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양립했었다.

개편안 관건 중 하나는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초진 환자와 재진 환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이다.

현재 복지부는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노인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 중이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초진, 재진 환자를 구분하기 모호해 혼란이 크다는 불만이 계속되면서 복지부가 초·재진 구분 기준을 놓고 오랜기간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초·재진 비대면진료 대상 구분 편의성 제고를 위해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의료현장의 불편감이나 혼선을 완벽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소아청소년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불편감 해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복지부는 소아청소년 환자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런 분위기 속 보건의료계와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대상 환자 구분 권한을 의사 재량에 맡기는 방안까지 살피고 있다.

지금처럼 수동적이고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을 정해 놓지 않고, 초진 환자 요청에 따라 의사가 비대면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능동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비대면진료 초진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휴일과 야간에도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고, 비대면 재진 허용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안 역시 자문단 회의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진을 허용할 때 반드시 동일한 질환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삭제하고 비대면진료 허용 예외 지역인 의료 취약지 기준도 더 넓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료계 "시범사업 확대 수용 못 해…현행보다 축소해야"

이같은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에 의료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을 의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불합리한 행정이란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3일 비대면진료 자문단 회의에서 시범사업 확대안이 논의 될 경우 전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료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제도를 느슨히 하는 방향성에 공감할 수 없고 찬성할 수도 없다는 게 의협 견해다.

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초진 여부를 의사 재량에 맡기겠다는 개편안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환자를 의사가 무슨 수로 비대면진료 여부를 판단하나. 현재 시행안 만으로 초·재진 환자 구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재진 환자 기간이나 허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공감하기 어렵다. 오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면서 "자문단 회의에서 확대안이 논의될 시 원천 반대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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