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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료 사법부담 면제 약속…개념정립은 뒷전

  • 이정환
  • 2023-11-25 06:16:41
  • 복지부, 국회 필수의료 강화법에 "개념 모호해 합의 필요" 의견 제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법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국회 계류 중인 필수의료 육성·지원 법안을 놓고는 필수의료 개념이 모호하고 필수의료 사고 형사책임 감면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복지부는 의대증원 계획과 필수·지역의료 회생 방법을 제출하라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의료사고 사법부담 완화, 의료인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정책패키지로 늘어난 의사가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의대 수용역량과 지역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료계 협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결국 필수의료 강화 해법으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의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고 보상은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향성이다.

문제는 정부가 필수의료의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의사 형사처벌 감경 관련 사회적 합의 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는 총 3건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안이 그것이다.

해당 법안들은 필수의료를 응급의료·외상·암·심뇌혈관질환·중환자·중증감염병·분만 등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생명이 위급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기는 의료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필수의료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입장을 낸 상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의·범위는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있다. 제정안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사항으로, 각 계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필수 의료사고 형벌 감면은 유사입법례와 환자 권익보호 등을 고려해 의료분쟁조정법 등 현행법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무부 역시 "필수의료, 필수의료종사자의 개념이 불분명하게 규정돼 법안만으로는 규정하려는 의료행위와 의료인 범위 등이 예측되지 않는다"며 "형사책임 감면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가 선제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필수의료와 그 외 의료행위를 달리 취급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인한 의사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 필수의료 형사처벌 감면이나 의료사고 사법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기계적으로 반복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개념 정립부터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사 형사처벌 감면 타당성에 대해서도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 국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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