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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그룹, 중국 합작 법인 설립셀트리온그룹이 홍콩계 다국적 기업 난펑그룹과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합작법인 'Vcell 헬스케어(브이셀 헬스케어)'를 설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올 3월 주주총회에서 "올 상반기 중국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이라며 "중국 현지 기업이 40%,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60%를 출자할 계획이며 중국 법인에 자금 조달을 통해 1단계로 5000억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Vcell 헬스케어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홍콩에 설립한 자회사 셀트리온홍콩이 난펑그룹과 공동 투자해 중국 상해에 설립한 조인트벤처다. Vcell 헬스케어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셀트리온 '램시마, 트룩시마, 허쥬마' 등 세가지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중국 내 개발, 제조 및 상업화 등 독점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Vcell 헬스케어는 앞으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의약품 허가 절차에 따라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중국 출시에 나선다. 셀트리온그룹과 난펑그룹은 내년 상반기 중국 현지에 글로벌 수준의 규모와 설비를 갖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1954년 설립된 난펑그룹은 홍콩 소재 다국적 기업으로 글로벌 자산 투자, 생명과학 투자, 금융 투자, 호텔 및 해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난펑그룹은 글로벌 투자 플랫폼인 'NanFung Life Sciences'를 설립하고 생명과학 분야 과학자와 기업가,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2019-07-19 09:02:50이석준 -
CMG제약, 유증 목표액 31% 감소…자체 부담 증가CMG제약(차바이오텍 자회사)의 주주 대상 유상증자 규모가 당초 1122억원에서 744억원으로 30% 이상 줄었다. 주가 하락에 따른 모집가액 조정 때문이다. 유증 규모가 줄면서 CMG제약 투자 부담도 늘게 됐다. 유증 결정시 계획한 1122억원 투자 규모를 맞추려면 자체 자금 등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이다. CMG제약은 18일 발행조건이 확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유증 모집가액은 2480원으로 확정됐다. 5월 15일 유증 결정시 모집가액 3740원보다 33.6% 낮아졌다. 주가 하락에 따른 발행가액 조정이다. CMG제약 주가는 유증 결정 다음날인 5월 16일(종가 기준) 전일(5060원)대비 1040원 감소했고 7월 17일 종가 기준 3060원까지 떨어졌다. 모집가액이 줄자 총액도 감소했다. 당초 1122억원에서 774억원으로 31%(348억원) 줄었다. 모집 총액 변화로 자금 사용 계획도 수정됐다. CMG제약은 당초 시설자금 중 제2판교테크놀러지 신공장(연구소)에 390억원, 또 다른 신공장에 372억원, R&D 운영자금에 360억원 총 112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다만 모집가액 변화로 제2판교 연구소는 250억원, 신공장 250억원, R&D 244억원으로 변경됐다. 외부 조달 자금이 줄면서 자체 부담을 커졌다. CMG제약 관계자는 "제2판교 연구소 설립비용은 총 780억원으로 390억원(토지구입 : 136억원, 설계비 206억원, 설비구입 49억원)은 2016년 유증 조달금액에서 사용 중"이라며 "나머지 390억원은 이번 유증 조달금액 중 250억원과 자체자금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당초에는 390억원 대부분을 유증 조달액에서 충당할 계획이었다. 올 1분기말 기준 CMG제약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연결시 58억원이다. 일부는 모회사 차바이오텍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MG제약 관계사 차케어스도 투자에 들어온다. 한편 CMG제약 유상증자는 주주 대상 실권주 공모 방식이다. 기존 주주에게 최종 모집가액인 2480원에 신주를 살 권리를 주고 실권이 발생하면 일반 공모로 돌리는 방식이다.2019-07-19 06:16:24이석준 -
입소문 난 콘티600정, 매출·재구매율 동반 상승마더스제약 천연물 관절염치료제 '콘티600정'에 대한 시장 반응이 뜨겁다. 매출과 재구매율이 전년동기대비 동반 상승했다. 장기 복용에도 안전한 천연물 성분에 마더스제약의 정제 마스킹 노하우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콘티600정'은 황산콘드로이틴600mg이 주성분인 일반의약품 관절염치료제다. 골관절염은 고령화와 비만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중장년 및 노년층들의 관절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화로 인한 관절& 8729;연골의 기능 저하를 최대한 지연하고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티600정 주성분 황산콘드로이틴은 연골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연골의 탄력을 유지하고 파괴를 막는 기능도 있다. 연골 신규 생성에도 도움을 준다. 콘티600정에는 황산콘드로이틴과 더불어 콘드로이틴 효과를 배가하고 염증에 효능을 보이는 비타민 B1, B3, B12도 포함됐다. ㈜마더스제약은 콘티600정의 관절염치료효과 홍보를 위해 약사 대상 학술 심포지엄, 복약지도를 위한 관절염 정보 책자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 대상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마더스제약 마케팅은 제품 문의 증가 등 소비자 관심과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콘티600정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배 정도 늘었다. 재구매율이 높아지면서 만족도도 잡았다는 평가다. 경기도 소재 A약사는 "콘티600 재구매율이 높은 이유는 복용 환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 때문"이라며 "근육과 관절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줄어 일상생활이 즐거워졌다는 입소문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2019-07-18 13:33:15이석준 -
A.I 신약개발, 선택 아닌 필수...당위성과 근거는"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이요? 아직은 먼나라 이야기 아닌가요?"(A중소제약사 대표) "A.I를 전담할 인력도 없고, 경제적 여력도 없어서 도입할 엄두가…"(B중소제약사 대표) 일부 대형제약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중소제약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준비와 전략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초보적 수준의 스크리닝 단계지만 A.I전담팀을 갖춘 제약사는 대웅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SK바이오팜 등 7개사 내외다. A.I 도입과 시도가 대형사에 편중된 이유는 IT와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력 자체가 턱 없이 부족하고,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빅파마들의 A.I를 활용한 물질탐색과 전임상 단계의 신약개발 성과 사례가 70건에 달하며, 글로벌 IB/VC들의 관련 투자규모도 수십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당위성은 ▲질병의 치료와 예측 가능성 ▲판독의 정확성 ▲데이터 분석과 조합시간의 획기적 절감 ▲비용효과성 등이다. 신약개발에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1명의 연구자가 조사할 수 있는 자료가 연간 200~300건에 불과한 반면 인공지능은 100만건 상당의 논문과 문헌을 검토할 수 있고, 400만명 정도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때문에 새로운 연구가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분석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소수의 연구원만으로도 신약후보물질을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어 비용과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진단 성과는 42% 향상, 의료비는 59%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A.I임상의사지원체계는 임상 데이터, 문헌, 논문 등의 정보를 분석해 의사의 진료/처방행위는 물론 간호 전반의 활동에 대한 의료지침과 근거기반 의료행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철휘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부센터장은 "현재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조원 정도로 파악되지만 향후 5년 내 44조원으로 폭발적 성장을 전망하는 리서치 자료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2019-07-18 12:26:35노병철 -
'기술도입 후 재라이선스'…제약 기술이전 트렌드 진화제약바이오 기업 기술이전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기존에는 A사와 B사간 독자적 라이선스 계약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A사에서 B사로 라이선스 아웃된 신약후보물질이 C사로 넘어가는 기술이전 재탄생 사례가 늘고 있다. 재라이선스 통해 계약 규모도 커지고 있다. 기업별로 보면 A사는 B사 기술이전 수익에 이어 C사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다.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개념인 B사 사업 방식도 조명받고 있다. 레고켐바이오는 18일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옛 브릿지바이오)가 베링거인겔하임과 11억 유로 규모(약 1조4600억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 사전 합의한 비율에 따라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양사가 합의한 수익배분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알려졌다. 레고켐바이오는 2017년 5월 브릿지바이오에 신규 오토택신(물질명 BBT-877) 저해제를 기술이전했다. 이후 브릿지바이오는 임상을 거쳐 해당 물질을 베링거인겔하임에 라이선스 아웃했다. 브릿지바이오는 이번 계약으로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금 및 단기 마일스톤으로 4500만 유로(약 600억원)를 수령하게 된다. 임상개발, 허가 및 판매 마일스톤으로 최대 약 11억 유로와 상업화 달성에 따라 최대 두 자릿수의 로열티를 받는다. 브릿지바이오는 신약개발에서 후보물질을 직접 발굴하는 대신 유망한 물질을 외부에서 도입해 개발에 집중하는 'NRDO' 사업체다.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에서 2차례 탈락했지만 이번 기술수출로 기업공개(IPO)에 힘을 받게 됐다. 항암제 '레이저티닙' 오스코텍→유한양행→얀센 브릿지바이오 같은 비슷한 사례는 유한양행을 들 수 있다. 유한양행은 신약 개발 부문에서 자체 물질을 발굴하고 있지만 사실상 바이오벤처 지분 투자 방식으로 NRDO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7월 스파인바이오파마(물질 퇴행성디스크질환치료제, 규모 2억1815만 달러), 11월 얀센(항암제 레이저티닙, 12억5500만 달러), 올 1월 길리어드(NASH1, 7억8500만 달러), 7월 베링거인겔하임(NASH2, 8억7000만 달러) 등 1년새 4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따냈다. 이중 퇴행성디스크질환치료제, 레이저티닙은 각각 엔솔바이오사이언스, 오스코텍 물질을 라이선스 인 후 임상을 거쳐 라이선스 아웃한 사례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미국 자회사 제노스코 포함)의 기술이전 규모 분배 비율은 6대 4다. 1000억원이면 유한양행이 600억원을 가져가는 구조다. 베링거인겔하임향 1조원 규모의 기술수출도 제넥신 기술을 탑재했다. 물질이 아닌 기술 도입이지만 라이선스 인아웃을 포함한 오픈이노베이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크리스탈지노믹스 등도 재라이선스 아웃 수익 기대 크리스탈지노믹스 신약후보물질도 재라이선스를 기대할 수 있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7월 17일 임상1a/b상 시험을 위한 백혈병 신약후보 CG-806 환자 투약이 시작됐다고 17일 밝혔다. 임상은 미국 앱토즈가 담당한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2016년 6월 CG-806을 3600억원(한국/중국 제외 전세계 판권)과 2018년 6월 1340억원 (중국판권)의 수출을 포함해 총 4940억원 규모로 앱토즈에 기술수출했다. 1상 이후 앱토즈의 재라이선스 아웃을 기대할 수 있다. 앱토즈가 유수의 다국적제약사와 손을 잡는다면 신약 개발 시계는 빨라질 수 있다. 앱토즈는 재라이선스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2019-07-18 12:15:22이석준 -
보령컨슈머, GSK 출신 김수경 대표 선임보령컨슈머가 대표이사로 김수경(47) 전 GSK컨슈머헬스케어 대표를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02년 GSK 한국법인에 입사해 3년 간 아시아태평양 8개 지역을 총괄하는 등 풍부한 제약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2012년에 컨슈머 사업부로 자리를 옮긴 이후 마케팅 및 사업부 총괄 책임자를 수행한 3년 동안 컨슈머 비즈니스를 세 배 이상 성장시키는 등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더 좋은 제품, 꼭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고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보령컨슈머는 약사전용온라인몰 팜스트리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령제약 일반의약품 마케팅,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2019-07-18 09:22:32이탁순 -
아무것도 하지않는 '옵디보'…제약사 오노의 묵묵부답상태는 같지만 상황이 다르다. '티쎈트릭'이 첫 테이프를 끊었고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아직이다. 그러나 두 약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 차이가 있다. 보험급여 확대를 놓고 면역항암제 '옵디보'의 행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올 연초부터 급여 확대 대상인 로슈의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오노·BMS의 옵디보(니볼루맙) 등 면역항암제 3종을 묶어서 개별 제약사들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면역항암제 급여 확대, 그간의 과정들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이들 제약사에게 '환자의 반응 유무'를 급여확대 조건으로 제시, '사전협상'에 돌입했다. 사전협상은 암질환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등 의약품 등재나 급여확대를 위한 정식 논의기구가 아닌 일종의 특별전형이다. 면역항암제는 항암요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약물이다. 하지만 고가이며 향후 추가될 적응증이 무궁무진하다. 사전협상은 필요하지만 재정부담이 큰 약의 급여기준 확대 논의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별도의 장치다. 미리 재정요소나 확대기준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 놓고 약평위, 약가협상 등 절차를 비교적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지난 4월, 후발주자인 로슈가 '환자의 반응 유무'라는 카드를 받아들이고 티쎈트릭의 사전협상을 타결했다. 그리고 최근 약가협상 절차를 끝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폐암에서 2차치료제로 PD-L1 발현율(발현 비율 IC2/3주2) 기준이 잡힌채 급여권에 진입한 티쎈트릭은 이른바 '올커머(PD-L1 발현율과 무관)'로 폐암과 방광암에서 처방할 수 있게 됐다. ◆시도조차 하지않는 오노와 '옵디보' 그리고 MSD와 오노의 첫 대답은 'No'였다. 키트루다는 무려 1차요법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대체하려는 상황이었고 옵디보는 폐암 2차와 3차요법에서 PD-L1 제한 없이 처방이 가능토록 하려는 계획이었다. '환자의 반응 유무'라는 조건의 무게가 가볍다는 것은 아니다. 또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사용량의 확대'로 보여지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입장에서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대한 계산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결렬'을 대하는 두 회사의 태도차는 극명했다. 협상 결렬 이후, 정부는 두 제약사 모두에 재협상을 제시했고 MSD만이 테이블에 앉았다. MSD는 작은 불씨를 살렸고 오노는 꺼뜨린 셈이다. MSD는 현재도 정부와 사전협상을 진행중이다. 환자들은 최소한 폐암 1차요법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반면 오노의 결정은 '포기'를 의미한다. 일본 본사 차원의 결정을 내려졌고 한국법인 역시 이를 수긍,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파트너사인 BMS가 설득을 시도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BMS와 환자 입장에서는 향후 '여보이(이필리무맙)'와 옵디보 병용요법에 대한 청사진도 기대하기 어려워 졌다. 오노는 키트루다의 재협상 결렬을 예상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 오노는 사전협상 결렬 이전까지 끊임없이 "환자를 위해 옵디보 급여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해 왔다. 옵디보는 다른 면역항암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적응증 상의 니즈가 분명한 약물이다. 특히 위암의 경우 현재로서 옵디보만 보유한 적응증이다. 옵디보가 한국 급여 확대를 포기하면 환자의 치료옵션 중 하나가 사라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오노가 의사를 보인다면 언제든지 재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면역항암제에 대한 환자들의 니즈는 분명하다. 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제약사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2019-07-18 06:21:52어윤호 -
유나이티드제약 클란자CR정, 러시아 GMP 승인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의 개량신약 ‘클란자CR정(러시아 수출명: Aceclagin)’이 최근 러시아 GMP 승인을 획득했다. 지난해 4월 러시아 보건당국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은 클란자CR정은 올해 2월부터 이스라엘 글로벌 제약사 ‘테바(TEVA)’를 통해 러시아에 판매되고 있다. 첫 해 수출액은 약 100만 달러(약 11억)로 예상된다. 현행 러시아 규정상 GMP 인증은 제품 시판 허가 후 이루어질 수도 있었지만, 향후에는 규정 변화로 인해 GMP 인증이 없는 제품은 판매가 중단될 전망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2013년에 테바와 클란자CR정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 러시아를 비롯해 동유럽 및 CIS국가, 남미시장까지 클란자CR정 공급 계약을 확대해왔다. 클란자CR정은 세계 최초로 1일 1회 1정 복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아세클로페낙 성분의 소염진통제다. 2010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첫 번째로 출시한 개량신약으로, 복용의 편의성을 높여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 클란자CR정의 방출제어형 제제기술은 현재 국내 및 유럽,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 특허로 등록돼 있다. 강덕영 대표는 “이번 러시아 GMP 인증으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선진 품질 생산 시설도 입증할 수 있게 됐다”면서 “품질보증체계를 확립하고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19-07-17 11:14:53노병철 -
일동, 아토피 개선 프로바이오틱스...유럽 특허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아토피피부염 개선용 프로바이오틱스 유래 물질 ‘RHT-3201’과 관련해 유럽, 러시아,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RHT-3201은 일동제약이 자체 개발한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IDCC 3201’을 열처리 배양 건조한 물질이다. 일동제약은 ‘RHT-3201의 제조방법 및 제조물’, ‘RHT-3201를 활용한 아토피 예방 및 치료 용도’ 등에 관해 2016년 국내 특허를 취득한 데 이어 최근 유럽, 러시아, 일본 특허 등록을 마쳤다. 뿐만 아니라, 일동제약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수영 교수팀과 함께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RHT-3201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시험 결과, 측정 지표였던 아토피피부염중증도지수(SCORAD)가 시험군에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면역 과민반응이 있었던 피부 상태가 호전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면역 과민반응과 연관성이 있는 호산구(면역계 백혈구의 일종)의 활성화 단백질 ECP(Eosinophil Cationic Protein) 수치, C반응성단백(CRP, C-Reactive Protein) 수치 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유효성을 입증했다.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동제약은 RHT-3201을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취득한 상태다. 일동제약 측은 RHT-3201과 관련해 현재 미국, 중국 특허를 출원해 등록을 기다리고 있으며, 해당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일동제약은 프로바이오틱스 분야에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조직, 제조 인프라와 원천기술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 등을 접목해 의료용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2019-07-17 09:38:19노병철 -
심평원·제약·유통, 의약품 회수 '정보공개' 놓고 갈등의약품 회수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놓고, 심평원·제약사·유통업체가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해법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의약품 강제 회수·자발적 리콜 발생 시, 제약사에 대한 심평원의 유통업체 정보공개 범위와 수준을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 여부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이 사안은 수면 아래에서 계속 쟁점화돼 왔지만 지난해 발사르탄 의약품 강제 회수 명령이 기폭제가 되면서 최근 공론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A제약사 고혈압제품이 안전성 문제로 의약품을 회수·폐기해야할 경우, 당해 제약사는 심평원에 유통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심평원은 이를 검토 후 회신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회수 대상 의약품 범위는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문제로 식약처가 회수를 명령한 제품을 뜻한다. 구체적 관련 근거로는 약사법 제39조(위해의약품 등의 회수), 제71조(폐기 명령 등), 제72조(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위해등급평가 및 회수계획서 제출), 제88조(회수·폐기명령) 등을 들 수 있다. 심평원의 제약사에 대한 유통업체 정보제공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와 가목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부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조항의 내재된 상충조항으로 말미암아 심평원이 자신있게 유통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할 수 없게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목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과 정보공개 절차 상 '정보 추출 및 제3자에 대한 의견조회 실시를 최소 10일 간 진행해야 한다'는 부분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분이 법률적으로 상충하다 보니, 당해 유통업체가 승인하지 않는 한 소송 등을 염려한 심평원은 제3자에 대한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공급량(의료기관 출고량)' 등의 정보를 제약사에 공개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만약 품목만 확정되면 2~3개 제약사에 대한 유통업체 현황 파악은 1~3시간 이내 완료될 수 있다. 도도매와 중간 반품 사례 등을 감안하거나 또는 제2의 발사르탄 사태가 재발해도 현재의 시스템 수준이라면 24시간 이내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영·영업상 비밀 유지를 내세워 정보공개를 원치 않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법률 상호 충돌로 제공이 원활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의 유통업체 정보공개는 언론이나 국민을 상대로 세부내용이 모두 오픈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약사에게만 공개된다. 강제회수 또는 자진회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로 진행되는 사안이다. 때문에 유통업체의 영업과 경영상 비밀과는 무관한 일이며, 공개에 보안이라는 또 다른 장치를 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의 정보제공 기준은 업체명, 연락처, 주소 정도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공급내역자료 자체 또는 의료기관 출고량, 공급가격 등의 세부 항목까지 제약사에 전달되는 것은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달 제약기업과 유통업체 간 상호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한 상황이다.2019-07-17 06:22:43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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