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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 2명 중 1명, 환자·보호자에 맞았다"응급실의 난동과 폭력으로 인해 의사 등 의료인과 환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난동 과정에서 의사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자료에 따르면 대한응급의학회가 올해 841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3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응급의학회 전문의 총조사' 결과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에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폭언이 80.7%에 달하는 318명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도 절반 수준인 197명이나 응답했으며 특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응답자는 39.1%에 해당하는 154명에 달했다. 응급실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응급환자를 위해 항상 준비된 상태가 유지돼야 하는데,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결국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의료인을 폭행해 진료방해를 했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응급실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 지난 7월 14일 부산 연제구에서 오전 6시55분 음주 상태에서 찢어진 손바닥을 치료하기 위해 응급실을 찾은 이모(26) 씨는 "치료를 할 수 있게 움직이지 말라"는 의사 이모(30) 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피신한 의사 이씨를 따라가 출입문을 발로 차며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결국 환자 이씨는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응급실이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점, 경찰 출동이 지연된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주 의원은 "이 때문에 응급실 폭력은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병원들이 이미지 관리 때문에 없던 일로 하는 등 노출을 꺼리고 있다는 이유로 응급실 폭력에 대한 통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2011-09-26 08:41: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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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가족에 향정약 6개월에 600일치 처방"병원장이 본인 또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의료용 마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행태가 여전하지만 관련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5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의심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이 같이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1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 성분 의약품을 6개월 기준 214일 초과 처방한 사례는 1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21개 의료기관의 과다처방 의심사례 373건 중 전산입력 오류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수치다. A병원은 자낙스정 0.25g을 6개월 간 매회 100일씩, 6회에 걸쳐 총 600일분을 처방했다. 환자는 병원장의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B의원의 경우 원장 본인 스스로 자낙스정 0.25g을 6개월간 총 510일분 처방했다. 초과처방된 주요 마약류는 품목별로 할시온정 0.25mg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낙스정0.25mg 9건, 알프람정0.25mg 8건, 졸피람정10mg 7건, 아티반정1mg 7건, 스틸녹스정10mg 6건 순으로 수면진정제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성분별로는 알프라졸람 29건, 졸피뎀 19건, 트리아졸람 13건, 로라제팜 9건, 디아제팜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 규정을 위반한 업소도 최근 4년 간 1555건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식약청이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최근 4년 간 취급기준 위반업소가 총 1555곳이었다. 제조업자와 도소매업자, 원료사용자 및 학술연구자·의료기관·약국을 조사한 결과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783건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유형을 분석해보면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저장시설의 점검부 위반이 38.6%에 해당하는 6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대장 기록 위반이 13.7%인 229건, 신고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간 차이 발생이 12.9% 가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급자 대상 실태조사 점검 항목에도 과다처방과 관련된 항목이 없어 사실상 제재수단은 전무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수면진정제와 의료용 마약의 관련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하고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2011-09-25 20:18:57김정주 -
"만성질환 급여비 10조4천억…건강관리서비스 시급"늘어만 가는 만성질환 환자로 인해 지급되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10조4000억원을 육박해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25일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한 건강보험 실 진료환자수가 2007년 1084만명, 2008년 1133만명, 2009년 1197만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만성질환의 진료비 역시 꾸준하게 증가해 2007년 10조6000억원, 2008년에는 12조3000억원, 2009년 13조6000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매년 전년대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공단이 부담한 주요 만성질환 급여비도 크게 증가해 2007년 8조1000억원, 2008년 9조3000억원, 2009년 10조4000억원으로 나타나 2009년 전체 급여비 29조9697억원의 45.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주요 만성질환의 질환별 실 진료환자수는 2009년 기준으로 고혈압성 질환자수가 49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계질환 227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질환 206만명, 당뇨병 190만명, 간질환 156만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2009년 기준 전년대비 실 진료환자수 증가율이 가장 큰 만성질환은 악성신생물로 70만에서 78만8000명으로 나타났으며 만성신부전증이 8만2000명에서 9만명으로 각각 11.4%, 9.2%가 증가했다. 주요 만성질환의 질환별 진료비는 2009년 기준 악성신생물에 의한 진료비가 3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성 2조3000억원, 정신 및 행동장애 1조6000억원, 대뇌혈관 1조4000억원, 당뇨병 1조2000억원 순이었다. 손 의원은 "전체 만성질환자의 수가 매년 전년대비 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공단 부담 급여비 또한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정 건정성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011-09-25 20:03: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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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빠진 복지부…기초생보자 중복수급 파악 못해"기초생활보호자의 생계급여와 시설급여의 부당 중복급여 수급 실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이 같은 부당 급여수급액이 3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보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지만 시설에 입소 시 시설급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전국 1286명에 달하는 기초생보자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2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북과 경남 순으로 많았다. 이들의 부당 수급금이 약 31억원에 달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환수하려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 손 의원은 "복지부의 실태파악 미흡으로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환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09-25 19:52: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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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형 간염은 대책 세우고 C형은 손 놓고 있어"C형 간염이 A·B형 간염의 유명세와 낮은 질환 인식도 뒤에 숨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미하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지정 전염병에서 1군 전염병으로 지정된 A형 간염과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된 B형 간염에 비해 C형 간염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채 '소리없이' 성장하고 있는 질병이다. 또한 B형 간염의 경우 만성이 될 확률이 성인 기준 5% 정도인데 반해 C형간염은 만성으로 발전될 확률이 80~90%에 달해 위험성은 B형 간염보다 높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대국민 홍보나 혈액 취급기관에 대한 안전교육 한 번 제대로 한적이 없다는 것이 손 의원의 지적이다. 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형 간염은 2009년 1만5231건을 정점으로 1군 전염병으로 지정되면서 관심이 높아져 지난해 7655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B형 간염 또한 필수예방접종으로 매년 줄고 있다. 그러나 C형 간염 보고건수는 매년 5000~6000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2010년 12월 30일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C형 간염을 제외한 A형 간염 및 B형 간염이 표본감시체계에서 전수보고 체계로 변경됐다. A형 간염은 지정전염병에서 1군 전염병으로 B형간염은 제2군 감염병(국가예방접종대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형 간염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C형 간염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주로 혈액으로 감염되는 C형 간염의 특성상 혈액 취급 기관에 C형 간염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문제는 위험성으로는 C형 간염이 A·B형 간염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이미 여러 종류의 백신이 개발된 A·B형 간염에 비교해 C형 간염은 현재 개발된 백신이 아예 없으며 80~90%가 만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자신의 감염 여부도 알지 못한 채 지내고 있는 300~400만명의 사람들을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C형 간염의 인지와 예방, 진단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C형 간염은 주로 문신이나 피어싱, 주사기나 침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9-25 17:17: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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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5년새 1조원 급증 불구 관리는 엉터리"지난해 의료급여가로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이 4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급여 재정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극히 미미하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재정절감이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회의조차 제대로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진료건수는 2006년 5600만건, 의료비는 3조9000억원 이었지만 2010년 들어서는 7500만건, 4조9000억원으로 5년동안 건수는 2000만건, 진료비는 1조원이나 급증했다. 그러나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16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지자체에서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전남은 아예 의료급여심의회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5개 광역지자체는 단 1회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으며 강원과 경북은 전부 서면으로 처리한 것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은 6회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직접 개최해 대조를 보였다. 227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현황 집계 결과 4000건 넘는 개최수에 비해 직접 개최수는 고작 111회로 2.8%에 불과했다. 특히 2010년 액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군구를 살펴본 결과 전북 전주시는 700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액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심의위원회 전체를 서면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구가 뒤를 이었으나 마찬가지로 단 1회도 직접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며 시군구별 개최횟수도 들쑥날쑥했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중요 업무인 급여일수 연장승인은 날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365일 이상 진료를 받았을 때 급여 여부를 승인하는 것인데, 2010년 충남 천안시의 경우 단 1회의 개최로 3227건의 연장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노원구도 회의 1회당 2352건의 연장승인을 해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북 울릉군은 1회당 16건, 경기 오산시, 충남 계룡시의 경우 1회당 28건으로 대조를 보였다. 손 의원은 "지금까지 의료급여의 증가에 의료쇼핑 등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주로 지적당했지만 정부와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심의와 연장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대대적인 실태조사파악에 나서 만약 미흡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9-25 16:56: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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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위탁 지방의료원 진료비 감면 입법 추진대학병원 지방의료원에 입원한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의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25일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지자체장이 경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지방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국 34개 자방의료원 중 단 2개만이 대학병원에 위탁돼 있을 뿐 위탁병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제도적 실익이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따라사 지방의료원의 본래 기능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제고시키기 위해 위탁 지방의료원에 서민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 지원과 각종 진료비를 감면하는 근거규정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입법이유를 설명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대학병원 등에 위탁한 지방의료원의 기준병실에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차상위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의 30%를 감면한다.2011-09-25 12:34:19최은택 -
희귀질환·만성질환자 등 의료급여 전환 입법 추진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의료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은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지만 나머지 보험료 부담능력마저 없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도 이들을 공공부조의 영역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제시한 의료급여 전환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세대 구성원 중 복지부령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을 가진 자, 18세 미만인 자 등이다. 윤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총 5조7944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2011-09-25 12:23:15최은택 -
"피시방 등 흡연실에 청소년 출입허용시 과태료"피시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흡연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시방이나 음식점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내 흡연실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2011-09-25 12:12: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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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발효시 의약품 등 연 2천억 이상 피해"나고약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산업에 연간 최소 2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5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촉구했다. 최 의원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따른 산업계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관련 기업은 나고야의정서에 의해 로열티 등의 형태로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대표적인 5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규모가 연간 2000억원에서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바이오파생품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액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바이오파생품은 향후 국가간협의체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유전자원 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등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개발과 관련된 동식물 및 미생물 등 유전자원의 이용 및 접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금전적 지불 또는 공동연구 참가 등의 방법을 통해 자원이 가져오는 이익을 자원보유국과 이용국이 배분하는 국제 협약이다. 50개국 이상이 비준한 후 90일 째 되는 날 발효돼 향후 1~2년 내 조속한 발효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보건의료 산업 기업의 약 60%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나고야 의정서 발효 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등 피해가 예상돼 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피해규모 및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1-09-25 12:05: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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