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등 흡연실에 청소년 출입허용시 과태료"
- 최은택
- 2011-09-25 12:12: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효대 의원, 건강증진법개정안 발의
피시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흡연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시방이나 음식점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내 흡연실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듀락칸이지시럽 약국당 100포 균등 공급…오늘부터 신청
- 2식약처, 운전금지약 542종 공개…항불안제·비만약 포함
- 3제약바이오, 새 먹거리 투자 활발…약가인하에 열기 식을라
- 4약가재평가 소송 반전...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혼란 우려
- 5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갈등...복지부 규제 향방 촉각
- 6'에소듀오·리바로젯' 오리지널 복합제의 역습…신제품 가세
- 7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8신속등재 약제 RWD로 사후관리...레지스트리 구축 착수
- 9바이오기업 주총 안건 줄줄이 부결…'3%룰과 낮은 참석률'
- 10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