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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 위상 제고·정체성 확보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계적으로 증가중인 다양한 생명윤리 어젠다에 대한 국가 정책 논의를 위해 국민이 공적으로 참여하고 숙의하는 국가위원회 역할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수 정부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으로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징하려면 국가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선제적인 과제 발굴 등을 위한 역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24일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봉옥, 인천힘찬종합병원장)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 다양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 역할·기능을 위해 운영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국가생명윤리심의위 판단이다. 의결된 권고안은 지난 2021년 6월 출범한 제6기 국가위원회가 임기를 마치며, 그간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운영개선 정책 보고서'에 근거해 마련됐다. 권고는 증가하는 다양한 생명윤리 아젠다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논의를 위해 공중의 공적 참여와 숙의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역할과 이를 위한 실질적 운영 기반의 마련 등을 위한 운영 개선 필요성을 담았다. 특히 여러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 선제적 과제 발굴, 심의 기능 외 정책 자문 등을 위한 전문적 조사·연구 등의 역량 지원 및 공론화 허브 등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봉옥 위원장은 "향후 구성될 7기 국가위원회가 좀 더 개선된 환경속에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2024-06-24 09:23:14이정환 -
국회, 26일 의정갈등 청문회...복지부 장차관에 쏠린 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의정갈등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오는 26일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할지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야당 주도로 개최가 의결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데다 여당 상임위 보이콧이 풀리지 않고 있어 복지부·대통령실 신청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청문회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검찰 고발을 단행할 방침이다. 23일 국회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위한 밑작업이 한창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동의 없이 채택한 증인 4명이 청문회장에 출석할지 여부다. 야당 복지위원들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과 함께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재 의정갈등·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배경인 의대증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 전국 의과대학 증원 배분 근거 등을 포함해 사태 해결책을 캐묻고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방침이다. 원 구성 갈등, 채상병 특검법 갈등 등을 이유로 여당이 국회 전체 상임위 불참을 지속중인 상황에서 조 장관과 박 2차관, 전 실장, 장 사회수석이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여당 불참 속 야당 의원만으로 청문회가 개최된다고 가정했을 때, 복지부 장·차관·실장과 사회수석은 의정갈등 장기화 사태 책임론을 비롯해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의정갈등 책임론에 대한 규탄 충격파는 복지부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 전체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 장관과 박 차관, 전 실장 등은 증인 출석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럼에도 출석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청문회 불출석 시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 청문회 출석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중이다. 동시에 불출석의 죄를 물어 야당 위원들이 고발을 단행하면 불출석 증인들의 부담은 한층 커진다. 고발로 검찰 출석 요구, 법원 출석 요구가 이어지면 조 장관, 박 차관, 전 실장, 장 사회수석 중 불출석한 증인들은 고발 수사를 위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상황마저 연출될 수 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설명이다. 특히 고발 재판 결과 징역·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 기록이 생기게 되면서 더 이상 공직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에 야당 위원들은 여당과 복지부·대통령실 비서실이 청문회를 기점으로 복지위 출석에 나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뒤따르는 수련병원 경영난 심화, 국민 건강·생명권 위협, 건강보험재정 누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당 부처 장차관과 대통령실이 직접 청문회장에서 답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복지위원실 한 관계자는 "여당이 복지위를 포함한 상임위 불참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어서 야당이 채택한 증인 4명이 청문회장에 출석할지 불확실하다"면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이 비상사태 수준까지 도달한 지금, 복지부 장·차관은 불출석을 위한 사유를 찾거나 사태를 회피하지 말고 출석해 위원들과 국민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별 상임위 출석 요구에 복수 정부 차관 이상급 인사가 불응하면서 국회 불출석 시 동행명령권 등으로 강제구인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발의되고 있다"면서 "새 국회 초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복지부는 청문회를 피할 게 아니라 되레 국회를 찾아와서 의정갈등 사태 해결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6-24 06:45:32이정환 -
"여당 간호사법, PA 과도한 권한 부여로 불필요한 갈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당론 채택과 동시에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육성 법안이란 야당 비판이 제기됐다. 의대정원 증원 행정 이후 촉발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 해결만을 목표로 당정이 법안을 설계하다보니 지나치게 PA 간호사 역할과 권한을 확대한 제정안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결국 약사 고유 업무범위인 '투약' 행위를 당론 채택 간호사법 제정안에 못 박으면서 간호사와 약사, 간호사와 의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추가로 유발하는 우를 저질렀다는 게 야당 시각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복수 관계자들은 여당 발의 간호사법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직능 면허권과 업무범위 조차 고려하지 않으면서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갈등 외 추가 직능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정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지나치게 매몰되면서 입법 균형을 스스로 깼다고 평가했다. 특히 당정이 의료공백 긴급 대응책으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급하게 실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 임기 초반 간호사법안을 만들어 추진하려다 보니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만드는 우를 범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을 보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제13조에서 의사 외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의 예외 조항을 명기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규제하는 문구다. 반면 추경호 의원 간호사법안은 제13조에서 '의료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약사사회 일각에서도 정부여당이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에 '투약'을 명기한 것은 약사 면허권을 침해하고 직능 업무범위 혼선을 초래하는 입법이라는 비판을 제기중이다. 민주당도 이같은 시선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호사와 의사 간 직능갈등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써 가며 폐기시킨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추가하는 조항을 담았다는 비판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에 뜻을 모으면서 정쟁없는 입법에 힘써야 하는데도 여당이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실현, 의료공백 대응책 마련이란 과업 달성을 위해 야당이 수용하기 힘든 조항까지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속 전공의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면서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간호사법 제정에 힘쓰기 보다 PA 간호사법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정책위 조원준 보건복지 수석은 "여당 간호사법안은 오로지 PA 간호사 역할을 확대해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 기능을 PA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지가 지나치게 담겼다고 본다"면서 "약사 면허권인 투약이나 의료기사 업무범위인 검사 등을 굳이 간호사 업무범위에 명기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명기하면서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원준 수석은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PA 간호사나 간호사가 의사 관리·감독에 따라 환자 투약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더라도,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과 법률로 타 직능 면허 범위를 간호사 허용 업무범위로 못 박는 것은 그 의미와 파급력이 다르다"며 "법 조항 한 줄이 갖는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여당안 대로라면 PA 간호사가 병원 약제실 약사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 셈인데, 이는 곧 병원 약사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2024-06-22 06:39:13이정환 -
여당 간호사법, 약사 투약권 침해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당론 채택과 동시에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약사 고유 업무인 '투약'이 명기되면서 약사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사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정의하는 조항에 자칫 직능 면허 범위를 침범할 소지가 있는 문구가 담기면서 직능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전원이 동참한 가운데 간호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은 간호사법을 최우선 처리해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의정갈등으로 현실화한 의료공백을 PA 간호사로 메꾸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제정안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구에 투약이 포함되면서 발생했다. 해당 조항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이 조항 문구에 '투약'이 명기된 것은 자칫 간호사에게 약사 고유 면허범위인 투약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의사 포괄적 지도가 있다는 전제로 간호사에게 환자 투약 업무를 허용하고 법령으로 못 박는 것은 업무범위 혼선을 촉발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여당 지도부에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직능갈등이나 면허권 침범·혼란 문제를 설명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A약사는 "여당이 의정갈등 해소책으로 간호사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뜬급없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범위에 투약을 추가했다"면서 "현실적으로 PA간호사나 원내 간호사가 의사 지도에 따라 환자 투약 업무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법령에 투약을 명기하는 것은 약사 고유 면허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B병원약사도 "의사 처방이나 지시에 따른 환자 투약이라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하겠지만, 투약을 법문에서 명기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안에는 투약 문구가 없는 것으로 안다. 아울러 간호사가 원내에서 단독으로 약을 처방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온다. 약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4-06-21 06:38:15이정환 -
여당, 의대증원 지원사격…"필수·지역의료법 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증원 정책을 놓고 의정갈등이 넉달째 지속중인 가운데 여당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 제정에 나선다. 늘어날 의사들을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 의사와 수도권 외 지방 의료원 의사로 배치하기 위한 입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과 예산을 활용해 필수·지역의료 의사를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일 대표발의자 김미애 의원을 비롯한 108명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동참했다. 김미애 의원은 필수의료 공급이 악화해 환자가 제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환자와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지역의료 인프라는 악화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하는 지역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필수의료 육성·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을 제정해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영역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고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지역의료는 '지역 완결적인 의료 제공 추진에 필요한 지역의 인적·물적 의료자원과 지역 내 진료 협력체계'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을 위해 필수·지역의료 종사자 양성과 인프라 육성, 진료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지원하는 '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을 담았다. 나아가 지역의료 육성·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의료개혁과 함께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2024-06-21 06:33:36이정환 -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심사서 4개 제약사 탈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심사에서 국내 제약사 4곳이 탈락했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는 지난 19일까지 인증 유효기간이었지만, 재인증에 실패해 명단에서 삭제됐다. 재인증 실패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20일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령했다. 탈락된 4곳을 제외한 재인증 대상 기업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HK이노엔 ▲LG화학 ▲SK케미칼 등 총 24개의 기업은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한 4개의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밖에 ▲제넥신(2023.11.28~2026.11.27), ▲코아스템켐온(2022.7.1~2025.6.30), ▲파미셀(2022.7.1.∼2025.6.30) ▲테고사이언스(2022.7.1.∼2025.6.30.), ▲알테오젠(2021.12.28.∼2024.12.27.) ▲에이비엘바이오(2021.12.28.∼2024.12.27.) ▲일동제약(2021.12.28.∼2024.12.27.) ▲한국아스트라제네카(2021.12.28.∼2024.12.27) ▲한국얀센 (2021.12.28.∼2024.12.27) ▲동구바이오제약(2023.11.30.∼2026.11.29.) ▲동국제약 (2023.11.30.∼2026.11.29.) ▲동화약품(2023.11.30.∼2026.11.29.) ▲올릭스(2023.11.30.∼2026.11.29.) ▲한국비엠아이 (2023.11.30.∼2026.11.29.)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2023.1.12. ~ 2026.1.11.) ▲지아이이노베이션(2023.1.12. ~ 2026.1.11.) ▲한국팜비오(2023.1.12. ~ 2026.1.11.) ▲큐리언트(2023.1.12. ~ 2026.1.11.) 등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았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 46곳에서 42개사로 줄게 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신약 연구 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연구 개발(R&D), 세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업무정지, 품목허가 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거나 동일한 위반행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복수 행정처분을 받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가 박탈된다. 또한 인증이 취소되면 3년간 재인증 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신약 연구개발(R&D) 비용이 기준 미달되거나 기업 임원이 횡령·배임·주가조작 등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받는 경우, 임직원의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관련 법규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인증 유효기간 동안은 인증 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2024-06-20 14:56:11이정환 -
민주당, 윤 대통령 거부권 폐기된 간호법 재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간호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채상병 특별검사법안' 등 다른 법안들도 22대 국회 임기 초반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주민 복지위원장을 포함,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 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간호사의 업무 관련 규정은 의료법에 주로 담겨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다. 또한 최근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늘어 자칫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로 환자를 치료하고도 '불법 진료'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 간호사 업무와의 모호한 경계를 구분한 것도 특징이다. 해당 법안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해당 법안에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해 수행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 단위의 간호종합계획과 3년 단위의 간호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폐기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고영인 당시 야당 간사 대표발의로 간호법을 재발의한 바 있다. 당시 법안과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 발의된 법안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부분에서 의료기사는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단서조항을 포함했고, 간호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직역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의된 간호법 내용을 공유하고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2024-06-20 13:59:07이정환 -
제약 지출보고서 7월 제출 마감…12월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는 내달 31일까지 지난해 의사·약사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정부(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제약사와 의료기기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올해 12월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임상시험 명칭 등은 비공개한다. 1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지출보고서 제출 시 제약사·의료기기사 임상시험의 경우 제약사 명칭, 해당 의료기관 명칭, 경제적 이익 금액은 공개하며, 임상시험 명칭은 공개하지 않는다. 하나의 임상시험에 복수 의료기관이 참여한 경우 참여한 의료기관 모두 공개한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지출보고서 자료제출 과정에서 요양기관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올해 자료제출 시에는 요양기관 명칭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도소 근무 의사 등 요양기관 명칭이 없는 등 특수한 사례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 의료기기업체가 합법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지출보고 영업을 보고하는 것은 카드 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유사하다"면서 "지출보고서 공개는 내부 자정을 위한 것으로 별도 검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심평원 등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추후 더 용이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6-20 06:56:40이정환 -
조규홍·박민수, 의료대란 국회청문회 증인대 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의정갈등·의료공백 해결책 모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청문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야당 복지위원들은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전 의협회장 등 10명을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장·차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지만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임위 출석을 거부한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이날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복지부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는 복지부 불참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뒤따른 의사진행 발언에서 복수 야당 복지위원들은 복지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 출석을 요구했다. 의정갈등으로 의료대란 위기 상황이 지속중인데도 복지부 장·차관과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 눈치 보기에 급급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정회 후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거쳐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장관 증인 신청 요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비롯한 의정갈등, 의료대란 관련 총책임부처 입장에 대한 신문을 위해서다. 박 차관은 의료대란, 의사파업 관련 주무부처 차관이자 의대정원 증원 계획 담당 차관으로서 입장을 신문한다. 전 실장은 각 의대가 제출한 의대증원 수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의학교육점검반 총괄로서 입장을 묻는다. 장 사회수석은 의료대란 야기 및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신문하기 위해 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참고인 신청 명단에는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외 회장,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이필수 전 의협 회장, 임현택 의협 회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한수영 병워간호사회 회장이 참고인 출석 요청됐다.2024-06-19 11:45:13이정환 -
복지부 장·차관, 복지위 불출석…야당 입법청문회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이 오늘(19일)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할 전망이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복지위원장이 야당 복지위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복지부 장·차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지만, 장·차관은 출석 관련 법적 근거나 불참 시 제재규정이 없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불출석 시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장·차관 입법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 출석을 추가로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입법 청문회에서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발동과 함께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는 등 국회법상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정부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의정갈등 등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 장·차관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료계 비상상황 긴급 현안질의는 불가능해진다. 현재까지 조 장관과 이 1차관, 박 2차관의 불출석과 여당인 국민의힘 상임위 보이콧이 유력시되는 만큼 이날 전체회의는 현안질의 없이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소속 위원들이 정부여당 행태에 대한 성토대회와 함께 청문회 요청의 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불출석 시)정부 대상 입법 청문회를 추진해 장·차관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며 "19일 통보 시 26일 가장 빨리 증인 출석일이 가능하다. 복지부 장·차관이 지금까지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불참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 한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둬야 할 복지부가 여당과 함께 국회를 보이콧하는 행태는 청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2024-06-19 06:37:5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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