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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전문약 불법 취급 한약사 약국 61곳, 행정처분 받는다

  • 이정환
  • 2024-08-30 17:08:42
  • 복지부 "일부 한약사 약국, 처방없이 전문약 판매·수여 적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처방전 없이 취급·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한 한약사 개설 약국 61개소가 정부 행정처분을 받는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한약사 전문약 판매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50조제2항에 따라 한약사는 전문약을 면허범위 내에서 조제해야 하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에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약이 공급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109개 시·군·구의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사용현황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수행했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다.

조사 결과 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개소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적발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개별 법령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1~2회 전문약을 주문했지만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23조·제50조제2항에 따라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조제·판매하도록 주의 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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