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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마무리한 정부-여당, 다음 타깃은 비대면 진료

  • 이정환
  • 2024-09-01 13:23:16
  •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의료법 개정 포함
  • 만성질환자 의료편의 증진·정책 안정성 확보 등 명분
  • 정부여당 입법 공조 전망…야당도 법안 설계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여당의 다음 입법 타깃은 비대면진료 법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료공백 해결책 마련을 명분으로 의료계 반발 속 간호법 이슈를 해결한 만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윤석열 정부의 차기 집중추진 의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복지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의료이용 접근성 증진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포함했다.

1일 보건의약계는 비대면진료 법안의 국회 입법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비대면진료 법안 골격을 논의중인 상황으로 적정 시점에 발의가 예상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비대면진료 입법 움직임을 살피며 제도화 법안을 설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장기화로 인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초·재진 기준이나 허용 대상, 횟수 등 제한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는 것은 제도적 불안정성이 크다는 이유로 의료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비대면진료 이용 기반을 확립할 방침이다.

만성·경증질환 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명분이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촉발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 허용된데 이어 2023년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진료 최초 허용 시점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실시건수는 총 1073만여건이다. 한달 평균 21만건에 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요양기관은 총 2만2189개소다. 주요상병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화 기관지염·알레르기비염·비인두염 등 경증질환이다.

정부여당은 올해까지 5년째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면서 1차 의료기관과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를 강화하는 정책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회 입법으로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 2025년까지 의료법 개정을 끝낸다는 의지다.

반면 야당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으로 비정상적으로 몸집을 키웠다는 시각이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나 장애인·고령자 등 거동불편자, 중증·난치질환자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를 대상으로만 허용해야 할 비대면진료가 제한 없이 시행되면서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탈모, 여드름, 비만 등 비대면진료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경증질환마저 규제 없이 허용되면서 의사와 환자가 만날 필요 없는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도 갖고 있다.

간호법 제정 이슈가 일단락 된 후 이어질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슈는 이 같은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법·정책 온도차를 중심으로 국회 심사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복지부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에 집중력을 쏟아 왔다"면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만큼 다음 관심사는 의료개혁이다. 비대면진료는 의료개혁 과제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안이 수면 위에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며, 복지부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명기한 만큼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환자 의료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도입하고 동네의원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민주당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 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나 정책위원회가 아직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을 확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 시범사업이 지나치게 무질서하고 관리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진료를 양산하고 건보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꽤 제한적이고 보수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었다. 이와 비교하면 22대 국회 발의 법안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까지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강하게 제한할 경우 이미 사용 경험이 많아진 국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초래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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