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과다징수 개선위해 심평원에 칼 쥐어주자"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징수한 대형병원의 행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6일과 7일 잇따라 31개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징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31개 상급종합병원은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간 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64억1700만원을 과다징수했다. 해당 병원의 같은 기간 급여비용 총액 1조9930억원의 0.33%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중 4개 대학병원은 급여비용 총액의 0.5%를 넘어서 40~60일간의 업무정지에 갈음해 6억원에서 43억원의 과징금도 물게 됐다. 액수는 경상대병원이 43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단국대병원 36억5900만원, 영남대병원 19억700만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6억1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을 대형병원의 비급여 부당청구 문제로 파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다른 질병에 부당청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모든 질병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남윤 의원의 해법은 달랐다. 그는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거나 분실했으면 확인요청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결국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도를 모르는 가입자 등을 위해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2013-10-07 12:24:50최은택 -
장기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 시 최대 5배 환수 추진장기요양기관들이 급여를 부당청구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당한다. 가장 흔한 위반사항인 시설·인력배치 부문은 최대 한도 내에서 일당 과징금을 적용해 산출해 처분이 더욱 무거워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탄생과 함께 장기요양기관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이들의 부당 행위가 증가하자 정부가 부당행위 유형을 세분화시키고 처분 수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과징금 부과기준이 유형별로 세분화됐다. 업무정지 기간을 중심으로 유형별로 구분한 게 큰 특징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시설·인력배치 기준 등의 위반행위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기간 X 1일당 과징금액'으로 산정한다. 급여비 부당청구의 경우 총 부당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가지 이상의 업무정지 위반으로 과징금을 적용할 때는 가장 긴 기간의 업무정지를 우선적용 한다. 합산기간의 경우 해당 과징금 부과액을 합산하되, 6개월을 상한으로 설정했다. 다만 과징금·과태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급여비용 부당청구와 행정조사 위반사항은 과태료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기관정보 게시 의무나 급여비 명세서 교부위반 등 신규질서위반행위는 1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행정제재사실 통보를 위반할 때는 양수인 피해 방지를 위해 5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졌다. 과징금 제외근거 등 행정처분 기준도 뚜렸해졌다.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나 감면, 또는 수급자 유인 및 조장행위가 적발되면 최초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종사자들이 성폭행 또는 폭행 범죄를 저지르면 1차부터 지정취소와 폐쇄명령 조치된다.2013-10-07 12:00:08김정주 -
"성홍열 발병신고 484% 급증 불구 원인파악도 못해"아이들 혀에 딸기모양의 이상현상이 생기는 열 질환인 '성홍열'이 3년 새 484%나 급증했지만 관리 당국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성홍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최근 3년 간 이 질환 발병 신고수가 총 3745건이었다. 성홍열은 베타용혈성 연쇄구균(Group A β-hemolytic streptococcu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발열성 질환으로 인후통을 동반하며, 38도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이나 구토, 두통, 복통 등의 증상으로 시작된다. 또 증상 발생 12-48시간 후에 몸통 상부에서 시작하여 팔다리로 퍼져나가는 전형적인 발진이 나타는데, 주로 0∼9세의 영유아에게 발생하며 딸기 모양의 혀 모양을 나타낸다. 이 질환 발병 신고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406건과 비교해 2013년 10월 현재 2371건 발생해 무려 484% 폭증했다. 연령별로는 0∼9세가 총 3640건으로 전체 3745건의 97%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1116건), 서울 430건, 경북 365건 순으로 국내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본은 이 질환 단체감염 환자에 대한 규모와 장소, 발생원인 등 기본적인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관계 당국은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분석에 우선순위에 두고 진단과 치료제(백신) 개발 등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로 예방관리 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13-10-07 09:31:23김정주
-
"입원환자에 요양서비스 제공"…부당청구 줄이어노인전문요양시설인 A기관은 2011년 8월1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의료기관에 입원중이던 한 어르신에게 입소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속여 요양비를 부당 착복했다. B요양보호사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10월8일까지 해외출국 중이었는데 같은 기간 다른 어르신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5회 제공했다며 요양비를 부당 청구했다.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들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청구를 적발해 고지한 건수는 총 4만4038건이었다. 고지금액은 145억여원, 징수금액은 이 보다 많은 149억여원으로 징수율은 103.2%를 기록했다. 부당청구 고지건수는 2009년 대비 217.8%, 고지금액은 159.1%, 징수금액은 227.7%가 늘었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허위청구한 경우가 1만2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수결정금액은 15억9600만원이었다. 이어 ▲요양보호사 관련 부당청구 2553건, 2억4300만원 ▲방문요양 허위청구 2256건, 3억25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방문요양 허위청구는 최근 4년간 880.9%나 증가했다. 방문목욕 허위청구와 수급자 의료기관 입원 중 청구도 각각 637.7%, 419.4% 씩 늘었다. 또 수가가감 산정기준 위반 증가율은 338.2%였다. 신 의원은 "부당이득금 증가는 보험재정의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감독으로 부당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3-10-07 09:21:02최은택
-
복지부 국정감사 14일부터 개시…식약처는 21일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그러나 증인·참고인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아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어진다. 첫날인 14일에는 복지부가 배정됐다. 진영 복지부장관이 사퇴한 상황이어서 수장없이 이영찬 차관이 장관을 대리해 수감받게 됐다. 다음날인 15일에는 복지부와 식약처 관련 증인·참고인 심문이 예정돼 있다. 기초연금이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인 만큼 복지부 증인·참고인 심문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17일에는 복지부(질병관리본부), 18일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처 승격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치르는 식약처는 21일로 배정됐다. 다음날인 22일에는 부산식약청을 방문한다. 또 양대 보험자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과 25일 각각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적십자사/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애인개발원은 28일, 노인인력개발원/보건산업진흥원/보육진흥원은 29일로 일정이 정해졌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1일 복지부와 식약처 종합감사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 일정은 지금까지 논의된 검토안"이라면서 "현지시찰 여건 등을 감안해 전체회의 전이나 전체회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7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안, 국정감사 서류제출안 등을 상정하게 된다. 증인·참고인은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 전까지 협의가 계속될 예정이다.2013-10-07 06:24:54최은택 -
의약품 부작용 조사 시 진료기록 제공 의무화 추진의약품 부작용 조사원이 요구할 경우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도록 의료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009년 2만7010건에서 2011년 7만4657건, 2012년 9만2612건 등으로 매년 급속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집단발생 약화사고가 증가하면서 의약품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 조사를 요구하는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약화사고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약물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몫이다. 문제는 인과관계 조사를 위해서는 병의원의 환자의무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법률로는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약물역학조사 지연으로 환자피해가 가중되는 것은 불문가지. 류 의원이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 때 환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관리원에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이기도 하다. 류 의원은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에 한해 환자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해 국민의 피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2013-10-07 06:24:52최은택 -
이목희 "기초연금, 미래세대 유리? 정부 거짓말"향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될 10~20대의 평균 기초연금이 현재 65세 평균치보다 훨씬 낮게 설계돼,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이 같이 미래세대에 불리하게 설계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10~20년 이후 기초연금을 수령할 40~50대의 경우 10만원만 수령이 가능한 비율이 전체의 20%가 넘는다. 향후 국민연금에 가입할 10~20대의 경우 평균 기초연금이 15만1668원, 14만1119원으로 현재 65세인 1948년생이 받을 평균 기초연금 15만6723원보다 낮았다. 즉 40~50년대 중장년층과 미래세대에게 기초연금안이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인 셈이다. 이 의원의 주장에 앞서 지난달 말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기자회견을 통해 후세대가 손해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최 수석은 55세는 12만1507원, 45세는 1만3667원, 35세는 14만4400원, 25세는 14만4807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15세의 경우 15년까지 가입해도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도록 설계됐다고 밝혔었다. 이에 이 의원은 "현 65세 국민연금 가입자 중 16%만이 10만원을 수령하는 데 반해, 현 55세 1958년생은 24%, 현 45세 1968년생은 21%가 기초연금을 10만원 밖에 수령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미래세대가 받을 불이익은 더 크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현 65세 1948년생의 평균 기초연금은 15만6723원인 반면, 미래세대인 현 35세 1978년생은 15만5587원, 현 25세 1988년생은 15만1668원, 현 15세 1998년생은 14만1119원인 것이다. 이 의원은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했다는 정부의 설명을 무색케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스스로 뒤집은 것일 뿐만 아니라, 세대간 차별을 만들어 국민 갈등과 위화감을 촉발할 악법"이라며 비판했다.2013-10-06 16:09:41김정주
-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 수혜자 절반이 부자들?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더 높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혜자의 절반이 소득상위 30%에 속하는 반면, 소득하위 30% 중 혜택을 받는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139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65만명(46.9%)이 소득상위 30%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공단 연구자료를 보면 소득하위 30%는 27만여명(20%)으로 소득상위 3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초고소득층인 소득상위 10분위가 전체 대상자의 19.4%인 27만여명을 차지해 소득하위 1~3분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고소득자 편중현상은 4대 중증즐횐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암, 희귀난치질환, 심장, 뇌혈관 질환 모두 소득하위 30%는 전체 대상자의 20% 수준에 그쳤지만 소득상위 30%는 40% 이상이었다. 최 의원은 "고액 진료비가 드는 질병에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수혜자의 절반이상이 고소득자인 정책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 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질환을 선택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보다는 소득 수준과 부담하는 실질적인 의료비에 따라 차등지원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최소부담수준을 100만원 등으로 더 낮춰주는 데 비용을 투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2013-10-06 15:58:50최은택
-
급여비 압류 의원·약국 708곳…최고액은 201억원경영난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압류당한 요양기관이 900곳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의원·약국에 80% 가까이 편중돼 있어 특별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2012년 987곳이었던 압류 기관은 올해 들어 893곳으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압류액은 4028억원에서 4133억원으로 110억원 더 증가했다. 종별 현황을 보면 2012년의 경우 종합병원과 병원 각 227곳으로 전체 23%, 의원·약국은 760곳으로 전체 77%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는 의원·약국 쏠림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올해 압류기관 중 79.2%인 708곳이 의원·약국으로 나타난 것이다. 압류액 상위 10개 기관을 보면 의원 6곳, 병원 4곳으로 의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상위 10개 기관이 압류액 전체 중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상위 10개 기관 압류액은 총 1019억2800만원. 가장 많은 금액을 압류당한 곳은 인천 남동구 A의원으로 201억4100만원에 달하는 액수였다. 이어 경북 경산시에 B병원과 C병원은 각각 156억3900만원, 156억1600만원의 압류액이 설정됐다. 문제는 이 같은 요양기관들이 경영난을 극복하려 값비싼 약제를 처방하거나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는 등 과잉진료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김 의원은 "규모가 작은 의원과 약국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취약해진 '골목상권' 논란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건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3-10-06 15:52:20김정주 -
식약처은 비정규직의 요람?...직원 중 30% 넘어서식약처 직원 10명 중 3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부문 평균보다 10% 이상 더 높은 수치다. 6일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며 지난해 총 정원 2547명 중 비정규직은 787명으로 30.8%를 점유했다. 비정규 인력은 기간제 595명, 무기계약직 19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20%로 식약처는 이보다 10% 이상 더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1년 462명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13년(9월말 기준)에는 787명으로 325명(약 7%)이 더 늘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 등이 나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식약처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의약품 등의 심사분야와 R&D 연구분야 업무 인력"이라면서 "이들 분야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연구·심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고용안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2013-10-06 15:39:05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2"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3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4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5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6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7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8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 9[기자의 눈] 준혁신형 제약 약가우대의 모순
- 10뉴로벤티 "ROND+모델로 수익·파이프라인 동시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