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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카드 유용의혹 해소 못한 문 후보자 사퇴해야"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3일 오후 3시40분경 종료됐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문 후보자가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등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약속대로 자진 사퇴해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이틀 째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야당 측이 제기한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에 대해 문 후보자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는 오후 3시 11분 정회됐다가 14분 후인 3시 25분 다시 속개됐지만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하고 3시 39분경 중지됐다. 야당 측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 문 후보자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사실상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진료권, 생명권, 건강권보다 보건의료산업의 검증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하는 문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복지부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2013-11-13 18:32:57최은택 -
문 후보자 청문회 난항…요구자료 일부 미제출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야당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오늘(13일) 11시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틀째 진행되는 인사청문회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13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야당은 전날(12일)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개발원(KDI) 법인카드 사적유용과 다운계약 의혹을 해소할만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문 후보자에게 요구했다. 이중 KDI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제출됐지만 생활비 사용내역, 송파구 소재 아파트 구입 시 은행거래 내역 등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은 생활비 사용내역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중요자료라고 보고 있다. 또 다운계약 사실을 부인한 문 후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주택구입 당시 은행거래내역도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는 게 야당 측의 주장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문 후보자가 의혹을 해소할 만한 핵심자료들을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도 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내놓지 않아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 측의 반발로 2시간 넘게 파행을 겪기도 했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시행계획을 변경해 오늘까지 연장했었다. 따라서 야당 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정상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문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느냐는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문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해도 나중에 유용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불안한 입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인사청문회가 파행돼 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하지 않아도 청와대는 문 후보자를 복지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다면 상당한 부담을 안고 문 후보자는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2013-11-13 11:40:57최은택 -
문 후보자에게 시장형제·원격진료 입장 물었더니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는 도덕성보다는 자질과 전문성 검증에 포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역시 기초연금 논란. 여기다 문 후보자가 과거 공개토론회나 연구보고서 등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토대로 정책 '마인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점철될 전망이다. 11일 데일리팜은 문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핵심쟁점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원격진료,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봤다. ◆시장형실거래가와 약가제도 개편안=문 후보자는 먼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보험약가 적정관리를 위해 도입했지만 약가 일괄인하 등의 영향으로 내년 1월말까지 시행 유예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유통 투명화 여건, 제약산업 발전, 건강보험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발언취지 상 폐지보다는 개선 쪽에 무게를 둔 답변으로 해석 가능하다.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약품 가격관리 방식 조정, 일괄 약가인하 조치 등을 통해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을 낮췄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약가 적정관리 조정을 통해 제약산업이 육성되도록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인데, 직역하면 리베이트와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을 옥죄는 방식으로 산업육성을 도모한다는 모순된 입장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논란=문 후보자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 단체와 함께 원격진료 허용범위,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전문가, 노인·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이 강력하지만 입법예고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문 내정자는 원격진료 반대의견에 대한 논평도 덧붙였다. 대형병원 환자집중 우려에 대해서는 "대형병원 쏠림 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면진료 대체 불가능 주장에 대해서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기와 시스템 오·작동 우려에 대해서는 "혈압이나 혈당 등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이어서 오·작동 우려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오진 발생 시 책임규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의료인,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등 원격의료 과정 상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제도적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 논란=문 후보자는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과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영리병원 허용 문제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또 "현 단계에서는 경제특구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정책적 타당성과 제도개선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에서 답변을 정리했을 뿐 과거 자신이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영리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발언에 대한 해명은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오늘 인사청문회는 방송 3사가 공동 취재에 나선다. 이 때문에 의원들의 발언시간도 1~2차 상관없이 5분으로 고정돼 있다.2013-11-12 06:50:54최은택 -
서비스산업기본법, 대자본 의원·약국개설 단초될라일반인 의원-약국 개설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의약단체가 설전을 펼친다. 민주당 김용익, 김현미 의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의약단체들은 관련법이 입법화되면 서비스산업의 범위 논란과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과도한 역할과 권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의약단체들은 관련법을 통해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개설 추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긴장을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선진화기본법안을 보면 2조 정의에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돼 있다. 즉 보건의료산업이 대통령으로 지정되면 의료 상업화와 국민건강보험체계 기반 붕괴가 가능하다는 게 의약단체의 예상이다. 이에 의약단체는 관련법의 서비스 산업 정의 조항에 제외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업'을 지정하자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보건의료차원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토론에는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 송현곤 의협 부회장,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이 참여한다.2013-11-11 12:25:00강신국 -
건보 지역가입자, 전월세 기본공제 200만원 확대소득등급·상한금액 조정, 내년 11월부터 적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200만원 확대되고, 12년 이상 낡은 차량에 대한 부과점수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기본공제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이중으로 줄어들 수 있다.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게 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전월세에 대한 기본공제액 확대로 해당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중 65만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이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건강보험 자동차 부과점수가 하향 조정 된다. 현행 9년 이상 자동차는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를 부과하던 것을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20%로 낮추고, 15년 이상은 부과를 제외시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지금처럼 자동차에 대한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2월 2일까지, 시행규칙은 23일까지 보험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소득등급 확대와 소득상한액 인상은 내년 하반기에 조정할 계획이다. 소득등급과 소득상한금액 조정은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이 연계되는 내년도 11월부터 적용된다.2013-11-07 12:19: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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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일정 18~19일로 돌연 연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돌연 연기됐다. 국정감사에 연이은 일정이어서 회의준비기간이 부족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간사협의를 통해 당초 7~8일 열기로 했던 법안소위를 인사청문회 이후인 오는 18~19일로 연기했다.2013-11-07 11:00: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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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법안소위 상정국회가 특례논란으로 18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던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을 심사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과다징수한 환불금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일원화하는 입법안도 상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의원실은 7~8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31개 법률안을 최종 확정했다. 법안소위는 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가 산회되면 곧바로 열릴 예정이다. 6일 의사일정을 보면, 여야 간사의원실은 전날(5일) 잠정협의안 27개 법안 중 양승조 의원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빼고,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이목희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의료급여법개정안 등 5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상정안건은 27건에서 31건으로 조정됐다.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의료인 특례논란 등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사실상 폐기됐던 당시 임두성 의원과 전현희 의원의 입법안과 유사하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기물 파손·손과, 점거에다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량을 정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이 형평성과 특혜 논란을 불러온 것은 이처럼 형법보다 처벌수위가 더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형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은 '반의사불벌' 적용을 제외해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법안소위가 원안을 통과시킬 경우 환자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목희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이 환불금을 지급하고, 이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에서 공제처리하도록 지급주체를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일차적으로 요양기관이 환불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해 환불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양승조 의원도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2013-11-06 15:03:13최은택 -
전경련, 병의원 투자개방·원격조제 정부 건의전국경제인연합회가 원격진료에서 더 나아간 원격조제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전경련은 6일 의료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기반 마련 6개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원격의료 제한으로 U-헬스 발전 저해와 의료관광객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의료인-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원활한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경련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및 조제 허용을 위한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며 조제약에 대한 원격조제, 배송이 이뤄지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도 제안과제에 포함됐다. 전경련은 "투자자가 수익을 배당받을 수 없는 구조로 대내외 투자유인 감소, 한정된 자금조달로 최첨단 의료시설 도입 제한 등 경쟁국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경련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지원 확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경련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진출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외에 ▲대체의학 일자리 확대를 위해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법적 토대 마련 및 자격제도 도입 ▲외국인 의사 국내진료 제한적 허용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제한 완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안했다.2013-11-06 12:24:58강신국 -
리베이트 제재강화 '오제세법안' 심사대 오르는 데리베이트 수수자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징역형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 오제세법안'이 본격 심사된다. 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통과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 의원실은 7~8일 진행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27개 법률안을 잠정 확정하고 해당 위원실에 통보했다. 6일 잠정안을 보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개정안, 남윤인순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의약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른바 오제세법안은 리베이트 제재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약품대금 결제기간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소위는 지난 6월 임시회에서 한 차례 이 법률안을 논의했다가 심사를 유보했었다. 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를 놓고 이견 있는 병원협회와 도매협회 입장을 조율한 단일안을 마련한 뒤 심사하겠다는 이유였다. 리베이트 제재강화 조항들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에 대한 병원협회의 반발이 여전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늘(6일) 병원협회와 도매협회 입장을 최종 확인한 뒤 정부수정안과 함께 그동안 협의내용을 법안소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관례상 6명의 법안소위 위원 중 단 한명이라고 이견을 제기하면 통과되기 어렵다. 남윤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리베이트 적발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또다른 형태의 제재 강화입법안이다. 남윤 의원실은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해 오제세법안과 함께 심사해 달라고 간사의원실에 요청한 상태다. 따라서 다른 법률안이지만 병행심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제재강화 법안도 초점은 되겠지만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처리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13-11-06 12:24:30최은택 -
결제기한 4개월 내…구매액 10억 넘는 병원만 적용의약품 대금결제기간 법제화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업계가 적용대상을 연간 의약품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인 병원에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결제기간도 현 입법안보다 1개월 연장한 4개월을 수용하기로 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대금결제기간 입법화 관련 병원협회 개선방안에 대한 도매협회 입장 및 제안'을 복지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5일 서면자료를 보면, 도매협회는 대금결제기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금결제기간 장기화 문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지만 자율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입법안에 대한 수정안도 제시했다. 우선 대금결제기간은 1개월 연장해 4개월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적용대상을 의약품 매입금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병원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했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과 90% 이상이 3개월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약국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지연이자율은 금융비용을 고려해 월 0.6%가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개정입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기존거래대금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균등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병원협회가 제안한 가칭 약품비지급개선위원회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병원과 도매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에 앞서 병원협회는 신규의약품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대금은 6개월 이후부터 1/2씩 지급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안했다. 운용방식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병원에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결제기간 현황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도매협회는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이 미미하고 개별병원이 병원협회의 협조요청을 수용할 지 의문"이라면서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금결제기한은 4개월로 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연간 10억원 이상 의약품 구매기관을 대상(약국포함)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마련했다. 또 기한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 이전에 시정명령을 내려 자발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존 거래금액은 의무부과 유예 등을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양 협회와 의견을 조율중이지만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2013-11-05 12:2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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