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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유흥업소 카드사용 의혹 더 망설일게 있나"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유흥업소에서 업무용 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더 이상 망설이지 말라"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같은 당 소속 여성의원들도 "여성 유흥접객원 고용업소를 이용한 문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요구 대열에 합류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등 민주당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8명은 24일 오후 성명을 통해 "법인카드 사적사용과 유흥업소 사용까지 드러난 마당에 게속 버티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문 후보자가 '일반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것이며, 유흥접객원도 없었고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이들 의원은 "문 후보자가 카드를 사용한 업소의 카드 전표상 전화번호는 바로 옆 건물 유흥주점의 전화번호와 같았다. 2009년 당시 두 업소의 주인은 같은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업소는 경양식 간판을 걸고 접대부를 고용해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게 이들 의원의 주장. 이들은 "문 후보자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장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박 대통령에게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남윤인순 등 같은 당 소속 여성의원 18명도 같은 날 오후 성명을 통해 "여성유흥접객원 고용업소를 이용하고도 단순한 저녁식사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무마하려는 문 후보자와 복지부, KDI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공직자들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용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공직자들의 여성유흥접객업소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박 대통령은 인사실패가 복지 참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문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길 임을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다.2013-11-24 15:01: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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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자 임명 지연될듯…감사원장 동의안도 불발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22일 오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법무부 장관 해임안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데 실패했다. 이로 인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안을 회부하지 못하고 의사일정을 끝마쳤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가 속행되는 동안 여야 교섭대표단에 협의를 마쳐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장은 이 과정에서 예측과 달리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협의가 불발되자 곧바로 본회의를 정리했다. 상황이 이렇게되다보니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본회의 처리에 맞춰 결정될 것으로 관측됐던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임명도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도 문 후보자 내정철회와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공세를 이어갔다.2013-11-22 19:23:03최은택 -
아·청법 위반 성범죄 의사 취업제한 완화입법 추진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완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죄질의 경중을 감안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2일 현행 법률을 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의료기관 등에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받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과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구분히 성인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완화했다.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를 제고하면서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우는 죄질의 경중을 감안하자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2013-11-22 10:45: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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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원내대표 "문형표 장관 후보자 고발 예정"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임명이 임박하자, 민주당이 연일 청와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 KDI 법인카드 불법사용 혐의로 문 후보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도덕성이나 자질에 문제가 드러난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 청문회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법인카드 유용사실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느냐'는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답한 문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을 환기시키며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호언장담한 후보자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청와대가 못된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2013-11-22 10:24:33최은택 -
의약품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약제급여기준에 반영약제와 행위, 치료재료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100 미만에서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 결정기준안(고시)이 마련됐다. 항암제를 제외한 약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항암제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가 급여항목과 본인부담률을 결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기준' 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제정안에는 요양급여(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결정을 위한 평가절차, 급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급여평가위원회 평가기준 및 절차, 주기적 평가에 따른 조정절차 등이 규정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선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률은 위원회 평가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행위와 치료재료는 행위 및 치료재료별 전문평가위원회가, 항암제를 뺀 약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항암제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가 각각 급여항목과 본인부담률을 결정한다. 해당 위원회는 복지부장관에게 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상대가치점수, 상한금액 등의 결정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행위.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 관련 고시를 따른다. 선별급여 항목으로 고시된 행위, 치료재료, 약제의 급여대상 여부, 본인부담률, 상대가치점수, 상한금액 등은 급여 적용일로부터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급여평가위원회는 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평가요청이 접수되면 선별급여 항목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한다. 비용효과성이 낮은 항목은 사회적 요구, 관련 질환에 미치는 위급성과 중대성 등을 감안해 평가를 수행한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선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률은 별표 항목으로 따로 관리한다. 행위의 경우 분류번호, 코드, 분류, 상대가치점수 또는 금액, 본인부담률을 목록화한다. 치료재료는 코드, 품명, 규격, 단위, 제조회사, 재질, 수입(판매)업소, 상한금액, 적용일자, 본인부담률이 목록에 기재된다. 반면 약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으로 관리하도록 위임됐다.2013-11-22 06:24:52최은택 -
한의협, 의료계와 원격의료 공동대응 발표 '불쾌'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로 모처럼 똘똘뭉친 보건의약단체 행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의·치·한·간·약 보건의약단체장 모임을 갖고 원격의료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는 등 공동대응을 결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사정 상 모임에 불참한 상태였고, 보건의약단체 원격의료 공동대응 입장을 의협 보도자료를 통해 접했다는 후문이다. 한의협은 당시 원격의료 확대허용 정부 입법예고안을 두고 내부적으로 공식입장을 정리 중이었다. 18일 '준비안된 원격의료 반대' 입장의 성명을 내면서 한의협은 최근 의협의 입장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원격의료 반대 입장은 의협과 무관하게 결정된 한의협의 뜻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원격진료 허용 반대의견은 협회의 결정"이라며 "의협과 공조한 적도 공조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태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보건의약단체장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면 보통 유선상으로 내용을 공유해야 맞지 않느냐"며 "불참한 협회 의견은 묻지도 않고 원격의료 공동대응을 적극 지지하는 듯한 보도자료를 협의없이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정책에 보건의료계가 뜻을 같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모든 일에는 협의와 절차가 중요하다"며 "의협은 마치 본 한의협이 본인들의 뜻에 동조하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의 내용의 언론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는 "지금 의협의 행동은 '당연히 따라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 같다"며 "공조를 원하면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11-20 06:24:52이혜경 -
"자살시도자에게도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추진"내년부터 자살시도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최근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관련 이 같이 답변해왔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자살시도자 중 정신질활이나 내재적 정신질환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15만~30만명에 이르는 자살시도자 중 4만명 정도만 응급실에 내원, 이중 약 3000여명(8%)이 급여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자살시도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 건보공단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복지부가 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 자해나 특정의도로 자살 소동을 벌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경우는 급여적용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시도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 때 파악된 자살시도자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살예방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복지부가 방관하고 있는 게 안타까웠는 데 앞으로는 자살시도자 관리가 가능해져 자살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3-11-19 14:22: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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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약사법 등 양형조정 추진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무자격자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이 벌금 양형을 조정한 약사법 등 보건복지 관련 28개 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맞쳐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개정해 현실화하자는 것. 개정입법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별로 상임위원장이 일괄 발의하도록 해 오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가령 면허대여자나 면대업주, 무자격자 조제 등에 대해 현행 약사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벌금상한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에 맞춰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 등의 양형은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벌금 상한을 마찬가지로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2013-11-19 12:24:17최은택 -
의료인 중앙회 미등록·정관 위반 때 '자격정지' 추진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미등록자나 정관을 위반한 회원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 입법안에는 중앙회가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매년 2시간씩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 중앙회가 아닌 자는 중앙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9개 항목의 중앙회 업무범위가 새로 규정된다. 보건의료 발전 및 의료윤리 확립, 의료연구, 정부 위탁사업 및 대정부 정책건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 의료인력 관리, 의료인과 지부-분회 지도 및 감독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의료인에게 매년 2시간씩 중앙회가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받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또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대상에 중앙회 미등록자와 정관 위반자가 추가되고, 중앙회 의견을 들어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2013-11-19 06:24:52최은택 -
복지위 법안소위 무산...민주, 의사일정 전면 거부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무산됐다. 다음 회의일정도 오리무중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후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해 복지위 법안소위로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2013-11-18 18:28: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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