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재 강화법 처리될까? 오늘부터 법안심사
- 최은택
- 2013-12-18 09: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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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23개 법률안 회부...의사폭행 가중처벌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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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19일 이틀에 걸쳐 소위에 회부된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다.
법안소위는 당초 지난 정기국회에서 31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인사청문회 등의 여파로 회의를 열지 못했었다.
18일 회부안건을 보면, 리베이트 제재강화와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내용을 담은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심사된다. 안건순위는 20~22위로 일단 뒤로 미뤄져 있다.
또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을 골자로 하는 남윤인순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15번 안건에 올랐다.
역시 논란이 적지 않은 의사폭행가중처벌을 규정한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은 맨 마지막 안건인 23번이다.
국회 관계자는 "처리 가능한 법률안부터 심사해 처리하자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논란이 있는 법률안은 일단 뒤로 미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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