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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 소위 구성 확정…강선우·김미애 소위원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 소위원회 위원 구성이 16일 최종 의결됐다.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 제약산업 관련 정책 법안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의약품 분야 법안을 전담하는 제1법안소위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민주당 김윤·남인순·백혜련·서영석·이개호·이수진·전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서명옥·안상훈·최보윤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배정됐다. 복지부의 건강보험, 필수의료 관련 법안과 식약처 식품 법안을 담당하는 제2법안소위는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가 소위원장으로 배정됐다. 의원으로는 민주당 강선우·김남희·박희승·서미화·소병훈·장종태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백종헌·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자리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예결소위원으로는 민주당 김남희·김윤·박희승·서미화·이개호·장종태·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서명옥·안상훈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배정됐다.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맡았으며 민주당 강선우, 남인순 의원이 위원이다. 특히 복지위는 전반기 국회 임기가 1년 경과한 2025년 7월 1일 1소위원장과 2소위원장을 교대하기로 했다. 또 최보윤 의원과 김예지 의원, 이주영 의원과 김선민 의원도 1, 2소위 배정을 서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이주영 의원과 김선민 의원은 예결소위도 함께 교체한다. 한편 복지위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 13인, 법안심사2제소위 11인, 예산결산심사소위 13인, 청원심사소위 3인으로 구성됐다. 1소위 소관법률은 ▲복지분야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법률이며 ▲보건분야 보건의료정책관, 한의약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 법률이다. 2소위는 ▲복지분야 연금정책관, 장애인정책국, 노인정책관 ▲보건분야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필수의료지원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국 소관 법률과 질병관리청 관련 법률 모두가 해당된다.2024-07-16 12:36:36이정환 -
투약 명기 논란 간호법 심사대…약사단체 입장 누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과 야당이 당론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어떻게 법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직능 간 이견을 완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제출된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협회는 찬성, 의사협회는 반대, 병원약사회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 내 PA간호사 업무에서 '투약'을 명기한 것을 놓고 약사사회 반발이 제기됐지만, 대한약사회 의견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입법 의견을 국회 제출 과정에서 누락하는 실수를 저지른 게 배경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살핀 결과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문위원실 "간호법, 타 직능 업무범위 침해 우려 검토 필요"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간호사, 의사 등 직역단체 간 상반된 의견대립을 완화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간호사와 PA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데 있어 방법과 내용을 살필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강선우 의원안은 간호사 업무범위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직역 간 이견을 좁히고 간호사의 불가피한 무면허 의료행위 등 현실적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 전문위원실은 추경호 의원안이 간호사·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판단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위임에 따라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는데, 간호사의 모호한 업무범위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현행 의료법이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측면에 대해 관련 직역단체들이 이견을 제기중인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강선우안과 같이 간호사 업무범위를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면 업무범위 불분명으로 인한 무면허의료행위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하위법령에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행위자 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PA 업무를 하위법령에 모두 열거하는 게 가능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문위원실은 "추경호안은 PA 수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PA간호업무의 불법성을 법으로 바로 해소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료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게 위임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사 등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간협·의협, 찬반 엇갈려…병원약사회 "수정"…대한약사회 미제출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사단체는 찬성, 의사단체는 반대했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정안은 간호사 등 인력이 종사하는 분야를 열거하고 간호사 업무범위 마련과 명확화를 위한 법적 보호체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찬성했다. 의협은 "의료인 중 간호사만 분리해 단독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특정 직역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직역 분쟁을 야기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면서 "추경호안은 간호사와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할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특히 여당 간호사법 제정안 내 간호사·PA간호사 업무범위에 '투약'이 명기되면서 약사사회 반발이 이어졌지만 검토보고서에는 대한약사회의 반대 또는 수정 등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반대 의견을 빠뜨린 채 국회에 법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데 따른 결과다. 대한약사회는 국민의힘 추경호안 내 PA간호사 업무범위에서 투약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복지부 실수로 국회 제출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병원약사회는 수정 의견을 냈다. 병원약사회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대통령령 등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경호안의 진료지원업무 규정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사 진료보조 행위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해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4-07-16 11:09:16이정환 -
한번에 10개 꿀꺽…다제약물 환자, 작년 128만명 기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만성질환자 가운데 10개 이상 의약품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 환자가 지난해 기준 128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53%가 증가한 수치다. 15일 국민의힘 한자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다제약물 복용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고혈압, 당뇨병 등 46개 만성질환 중 1개 이상 질환을 보유하면서 정기적(지난 6개월간 60일 이상 처방 받은 경우)으로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2018년부터 6년째 시범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자료를 파악한 결과 만성질환 1개 이상 보유자 중 10개 이상 경구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환자는 2019년 84만명에서 지난해 128만8000명으로 약 53% 증가했다. 한지아 의원은 특히 노인의 경우 부적절한 다제약물 복용 시 입원과 응급실 방문, 부작용, 사망률도 높아져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발표된 '건보공단 다제약물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자료'를 보면 5종 이상 약물을 사용한 환자는 ▲입원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 증가하고 과도한 약 복용이 오히려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75세 이상 환자 중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중인 노인의 비율은 64.2%로, OECD 평균(48.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증가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어 여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 부담이 높아지고, 만성질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초고령사회에서는 노인의 약물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진 간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플랫폼 시스템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부터 기능 저하를 예방하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포괄적 노인건강 진료모델 도입, 노인 포괄평과 및 다제약물관리, 노년기 심층 진료(10~20분, 20분이상 등) 등에 대한 적절한 수가 도입과 포괄적 진료모델의 유인구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4-07-15 16:36:04이정환 -
복지위 법안1소위, 의사 출신 3명·약사 1명 배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법과 약사법 심사 비중이 높은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에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 5명이 배정될 전망이다.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과 의사 출신 김윤, 서명옥, 이주영 의원,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제1법안소위원으로 예정됐다. 의사 출신 한지아, 김선민 의원은 제2법안소위 배정이 유력하다. 14일 보건복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앞서 법안소위 배정 결과를 의결할 계획이다.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현재 복수로 운영중인 법안소위 구성을 변경없이 21대 국회와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위 여야 간사단이 복지부를 복지와 보건 분야로 나눠 복수 법안소위가 각자 전담하는 구조 변경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결과다. 복지부 소관 의료법과 약사법 담당 비중이 높고, 식약처 소관 의약품 분야 법률을 전담하는 제1법안소위에는 5명의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이 배치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서영석, 이수진, 김윤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서명옥 의원이 자리했다. 비교섭단체인 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1소위에 이름을 올린다.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경력의 김선민 조국신당 의원은 제2법안소위에서 활동할 방침이다. 다수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이 1법안소위에 배정되면서 향후 이들의 심사 결과가 보건의료 관련 법안 통과 여부를 직접 좌우하게 됐다, 특히 의사와 약사 간 상호 찬반입장이 반대되는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을 때, 약사 출신 의원이 1명인 대비 의사 출신 의원이 3명인 점은 법안 처리 결과나 심사 내용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의사와 약사 간 입장이 첨예히 갈리는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법안,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간소화) 법안, 비대면진료 처방약 허용 법안 등 심사 과정에서 자칫 약사가 불리한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복지위 관계자는 "출신 직능에 따라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와 함께 여야 간 입장차가 법안심사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의사, 약사, 간호사 출신 의원과 여야 소속 의원 간 입법 온도차는 여러차례 확인된 바 있다. 그 차이를 좁히고 상호 협의하는 게 입법 과정"이라고 설명했다.2024-07-15 06:51:54이정환 -
전진숙 의원 '국민 삶으로 전진' 현장 간담회 첫 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북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11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을 찾아 현안과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날 간담회는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분야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시작한 '국민의 삶으로 전진' 간담회의 첫 번째 행사다. 간담회에서 전 의원은 전산 데이터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실제 업무현장을 돌아보고, 해당 기관 관계자로부터 업무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먼저 보건복지 전달체계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전산망 먹통’논란이 있었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반복되는 찜통더위와 폭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확인했다. 복지로, 행복이음 등 보건복지 전산망을 365일 24시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도 방문하여 전산 업무 고충을 청취했다. 국민의 전 주기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국민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금주·금연·만성질환관리 등 건강증진사업 시행현황을 돌아보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보건사업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했다. OECD 자살률 1위의 대한민국 마음건강을 책임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정신건강 최전선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청년 마음건강센터, 마음 안심버스 등 맞춤형 정신건강 대응시스템을 점검했다.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정신재활시설, 동료 상담가 프로그램, 정신장애 당사자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M도 방문했다. 전 의원은 "국민이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났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려면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면서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국민의 삶으로 전진간담회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산망, 인력, 시군구 단위 조직 등 보건복지 인프라를 총괄하는 핵심기관"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서비스 단절·중복 문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완 문제, 청년 특성을 반영한 비대면 상담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고 강조했다.2024-07-14 14:54:03이정환 -
지난 국회서 폐기됐던 '품절약 협의체법' 재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장기간 수급이 불안정한 다빈도 품절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의체 격인 '공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으로, 새 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1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 발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발의안과 내용이 동일하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대한약사회, 의약품 유통업계, 제약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가 함께 모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법안 골자다. 공급관리위는 수급 불안정약 공급체계 관리와 제도 발전, 수급 불안정약 공급 지원·촉진, 수급 불안정약 지정·관리, 긴급 생산·수입약 지정·관리, 긴급 생산·수입 명령, 수급 불안정약 유통개선조치·비축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한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 복지위에서 심사를 거쳐 의결됐던 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도 복지위 통과는 유력해 보인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입법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21대 국회 법제사법위가 민생을 더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심사해 통과시켰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일선 약국에서 소아 감기약과 해열제 품절로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 팬데믹 위기에도 품절약 대책을 세울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품절약 민관협의체 상설화 법안에 찬성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다. 윤영미 약사회 정책수석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연이어 품절약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의약품 수급불균형으로 발생하는 환자 불편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한 국회에 감사하다"면서 "다만 법안이 통과되고 구체적인 실행력이 생기기까지 복지부를 비롯한 식약처, 행안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약사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선 약국 현장의 어려움과 의약품 수급불균형 사태를 헤쳐나갈 대책으로 법안 필요성과 중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 호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07-13 06:41:35이정환 -
약사법·마약류법 위반 약사, 공공심야약국 신청 불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과 신청 방법, 취소 사유, 의무 운영시간 등을 담은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이 12일 공포 즉시 시행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주민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규정된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인력(약사)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공공심야약국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법,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 의료법 등 약사 관련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경고나 시정명령은 지정 불가 기준에서 제외된다.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지정 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시 지정서를 발급하고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정했다. 다만 지자체장이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 조례로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이나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다.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를 요청해도 취소가 가능하다. 지정 취소 약국개설자는 지체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2024-07-12 10:45:05이정환 -
"진료권 설정, 필수·지역의료 강화 첫발…재정근거도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전국에 '진료권'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재정 지원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응급·중증·분만·소아·중환자 같은 필수의료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병·의원이 체급과 상관없이 무한경쟁·각자도생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입법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다. 지역의사를 법제화 해 10년 의무복무를 제도화하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비롯해 경력개발과 정주 여건을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11일 김윤 의원은 필수의료 3법 대표발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은 필수의료 정의와 대상 질환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시작이다. 대한의학회 등 의료전문가 단체가 필수의료를 정의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국내 진료권 정의를 수립해 필수의료 수요과 공급을 효율적으로 바라보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구, 접근성, 자체충족률 기준을 근거로 대-중-소 진료권을 고시하고 진료권 단위 필수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진료권별 지자체가 각자 행정·재정권한에 따라 필수의료 계획을 세우도록 하자는 취지다. 필수의료 취약지도 법으로 정의하고, 필수의료 취약지를 재정 지원하는 조항도 담았다. 필수의료 취약지 내 권역·지역, 일차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가산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재정 지원 근거를 만드는 식이다. 지역의사제도 조항도 포함했는데, 지역필수 의료계획에 기반한 지역의사 수요와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은 물론 이후 경력개발과 정주 지원 조항까지 마련했다. 지역의사 트랙으로 선발되면 10년 동안 의무복무하게 했다. 필수의료 가산의 경우 응급·중증·분만·소아·중환자 진료 적정 보상을 명시하고 의료행위, 전문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출발점은 진료권 설정, 필수의료 대상,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계획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체계, 필수의료 네트워크, 수가와 재정이 세트로 묶이는 것"이라며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 톱니바퀴가 어그러진다.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맞물리는 패키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료권 설정이 안 되면 필수의료 수요와 공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잘못된 방식의 정책이 선택된다"며 "중진료권 단위 마다 전문센터를 설치하고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진료권 정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놀랍게도 이번에 법안을 통해 제안한 내용은 대부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며 "진료권을 설정해 환자들을 지역에 묶어두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을 만들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7-12 06:16:13이정환 -
민주 "필수·지역의료 수가 가산·기금 설치 법제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를 목표로 '필수의료 강화 3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필수의료 강화 3법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 재정법이 핵심이다. 특히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명기하는 '보건의료기본법'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은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등 정확한 정의 없이 부처 사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의료생활권(진료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의 파견·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명시했다. 의료생활권 중심으로 시·도광역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필수의료위원회가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했으며, 필수의료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수가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설치근거를 추가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토록 했다. . 김윤 의원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2024-07-11 10:29:03이정환 -
처방 3배 급증 '공부 잘하는 약' 오남용 규제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국회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사회적 오남용 문제 해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예방 조치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고시를 개정 중인데 이어 국회는 ADHD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집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약을 오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고심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처방량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이 만연했다는 판단으로 처방 규제에 시동을 거는 것은 과잉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김대식 의원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지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향정신성약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A의약품은 처방 건수가 2019년 36만여건에서 지난해 120만여건으로 3.3배 늘었다. 한 의원은 120만여건 가운대 10대와 20대 대상 처방이 80만건에 달하는 점과 서울 지역 중 강남과 송파, 서초 순서로 처방이 집중된 점을 근거로 자칫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쓰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으로 청소년기부터 마약류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대식 의원도 서울의 10대 ADHD 진료 인원이 2021년 1만489명에서 지난해 1만7230명으로 64.3% 급증했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가 집중력을 높이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것을 진료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이 같은 국회 움직임은 앞서 식약처가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공개하면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데이터를 분석해 처방량이 급증한 원인을 확인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게 영향을 미쳤다.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와 처방량이 급증한 게 오남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면 처방이 줄어들 수 있게 규제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식약처는 아직까지 단순히 환자가 늘어서 처방량이 급증했는지, 오남용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속단할 수 없다고 했다. 환자 1인당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은 비슷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행정예고한 메틸페니데이트 3개월 초과 처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를 성인 ADHD 처방& 8231;투약을 처방·투약 제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1차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로 시작해 최대 12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식약처와 국회의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오남용 규제를 놓고 일각에서는 무작정 오남용으로 속단해서는 안 되며, 고시 개정에도 일부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자 1인 당 처방량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게 아닌 만큼 ADHD 환자 수가 순수하게 늘어남에 따른 처방 건수 급증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또 고시 개정안의 경우 무작정 3개월 처방을 제한하는 것 보다 처방 환자 기준을 구체화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일단 ADHD 치료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처방과 투약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10대 처방량이 크게 늘어난 만큼 정부와 급증 배경과 오남용 가능성을 살피고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7-11 06:57: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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