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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대정원 조정 법제화 추진…수급추계위 신설

  • 이정환
  • 2024-09-30 21:17:25
  • 김윤 의원, 의사 외 간호사·약사 직종은 2027년부터 순차적 증원 논의
  • 추계위에서 의사·약사·간호사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
  • 의정갈등 해소 기반 마련할까 주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확정된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법으로 명문화 해 의정갈등 해소 기반을 확립하는 입법에 나섰다.

법안에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약사 등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증원 필요성을 추계하는 조항도 담겼다.

30일 김윤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추계, 산정하는 정부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 상 이미 확정된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사·간호사·약사 등 직종별 분과위원회에서 3년, 5년, 10년 등 일정 기간 필요한 인력을 연구해 추계하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약대·간호대 등의 정원과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모든 과정의 중추 역할인 수급추계위는 총 30명의 의료계 안팎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수급추계위 산하 직종별 분과위는 해당 직종이 전체 위원회 정수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설계했다. 의사 전문분과위의 경우 의사 인력이 전체 위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심의위원회는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했으며, 국회 추천 인사와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6년도부터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급 추계와 배정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공백에 고통받던 국민과 환자들이 의료붕괴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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