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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위험하다"안철수 의원이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안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의료정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원격의료는 오진 위험성과 책임소재 등에서 큰 위험이 따르고 의료법인의 영리화 시도는 정부가 국민이 아닌 대형의료 법인의 편에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의료 영리화는 건강권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2013-12-18 08:33:08강신국 -
"'유한책임회사' 형태 법인약국 확정된 안 아니다"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진화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 이어 주무부처인 복지부 이영찬 차관도 17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이 차관은 이날 "의료법인 자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며 세간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자법인은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의료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 없다는 것이다. 현재도 비영리법인인 서울대병원법인 등은 자법인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영리병원으로 부르지 않지 않느냐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학교법인 등은 자법인 설립이 자유로운 상황이라면서 수익사업 수행에 대한 법인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법인약국 허용 논란에 대해서는 위헌상태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대기업 약국진출, 동네약국 몰락 우려 등이 제기되는 데 법인형태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면서 "향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형태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의수 약무정책과장도 "유한책임회사는 하나의 예시일 뿐 그 형태로 가겠다는 게 아니다"면서 "입법예고까지 충분히 검토해 합의 가능한 최선의 모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2013-12-17 18:17:33최은택 -
"시장형제 궁극목표 약값깎기…2월 시행 번복없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앞에서 시장형실거래가 2월 시행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간 권순만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나 심사평가원 제도 분석 보고서 등에서 언급됐던 폐지 내용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문 장관은 오늘(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장관의 답변은 시장형실거래가 유지에 '번복은 없다'로 압축된다.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으로 시행되는데, 그간 제도 실효성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번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6일 제약협회가 문 장관의 발언을 '제로베이스' 전면 재검토로 이해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해프닝에 대해서는 "제약협에 찾아가서 정확히 '유지'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실무진이 동행해 그 뜻을 설명했다"며 말을 잘랐다. 문 장관은 "사실 시장형실거래가제의 궁극적 목적은 제도를 더욱 노출시켜 인센티브를 지급한 뒤 그만큼의 약제상한가를 조정(약가인하)해 약품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지만 지금껏 그렇게 된 적이 없었다"며 효과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간 1~2% 수준을 조정(인하)한다면 해마다 누적치가 반영되므로 단순한 1~2%가 아니다.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기대치가) 크다는 것이 연구보고서들에서 간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순만 교수 연구결과와 심평원 보고서도 다 검토해봤고, 전문가들과 논의도 해 판단해봤지만, 내용이 미흡하고 불충분하다"고 일축하며 "협의체를 조속히 만들어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해 수정이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2013-12-17 17:38:05김정주 -
"서울대병원도 하는 자회사설립, 민영화 아니다"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사업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의료기관 자법인(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병원 수익구조 개선일 뿐 결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문 장관은 오늘(17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답변인으로 참석, 의료민영화에 비판을 제기하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 입장은 이 정책이 의료민영화나 영리법인, 투자개방형병원 추진 방향과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 영리병원에 대한 의지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자법인 허용은 의료 부문에서 급여사업 범위를 조정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비영리법인인 병원 수익구조를 개선해 의료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의료민영화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들의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정책이 단순히 해외 환자 유치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민영화에 물꼬가 되는 기반이 되고, 더 나아가 심각한 의료 불평등과 의약분업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장관은 "자법인 설립이나 부대사업 관련해서 현재 서울대병원이 하고 있는데, 누구도 이 병원을 영리병원이라 하지 않지 않냐"면서 "의료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병원에게 선택권을 주고 수익구조를 개선시키자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밝혔다.2013-12-17 16:47: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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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출자 약사 50명이면 약국 50곳 개설 허용된다"정부가 추진 중인 유한책임 법인약국이 합법화되면 1개 법인이 다수 약국지점을 거느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토됐던 '1법인 1약국' 원칙이 무너지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약사법 개정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약국은 출자 약사 수를 감안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가령 약사 10명이 출자한 법인약국이라면 최대 10개 이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또 "약사들의 무제한 참여를 방지하기위해 최소 출자액 기준도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은 '1법인 1약국'을 전제로 했던 그동안 논의 범위를 넘어선 데다가 사실상 네트워크형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약사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 정성호 의원, 유일호 의원 등이 17~18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던 약사법개정안은 법인약국의 법인격을 비영리법인, 합명회사 등으로 달리 정했지만 '1법인 1약국 개설' 원칙은 고수했었다. 한편 정부는 법인약국 설립 허용 약사법개정안을 내년 6월 국회 제출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4월중에는 입법예고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2013-12-16 12:25:00최은택 -
복지위 예산소위, 복지부 예산안 닷새째 계속 심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부터 4차 회의를 이어간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만 벌써 닷새째 심사다. 예산소위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기간이었던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식약처와 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끝마치지 못했다. 이어 곧바로 시행된 임시회에서도 예산소위는 복지부 예산안 심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복지위 전체회의도 연기를 거듭 중이다. 만약 16일 예산소위 심사가 종료된다면 복지위는 다음날인 17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의결과를 상정할 예정이다.2013-12-15 10:04: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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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고혈압, 저나트륨 식습관 개선부터"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고혈압 예방 및 홍보교육 캠페인'을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진행했다. 식약처, 국민고혈압사업단이 함께 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회의원, 국회 소속직원, 국회 방문인이 대상이었다. '자기혈압 알기, 소금섭취 줄이기' 등 생활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고혈압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고혈압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인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발병 원인이다. 우리나라 성인은 혈압을 올리는 중요 요인인 나트륨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량의 2.4배 이상 섭취하고 있다. 문 의원은 "소금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다. 정남식 세브란스병원장(연세의대 심장내과 교수)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신관 2층)에서 '고혈압 예방 관리 및 생활실천'을 주제로 손수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문 의원은 "이번 캠페인이 적극적인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캠페인에는 새누리당 이인제, 남경필, 이주영, 장윤석, 이명수, 김성태, 권성동, 박성호, 류성걸, 김명연, 신의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에서도 박지원 의원과 김춘진 의원이 자리를 빛냈다.2013-12-15 09:43:30최은택 -
상병별 약품비 감소없는 의원, 인센티브 대상서 제외상병별 외래처방 약품비를 평가해 약품비 감소가 없는 의원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다른 적정성 평가사업과 일관성을 고려 외래처방 평가대상 자료 기준을 현재보다 1개월 단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1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외래처방 약품비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지급 제외대상 의원의 범위를 조정한다. 현재는 ▲반기 당 가산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기관 ▲고가도지표가 중앙평가위원회가 정한 수준 이상인 기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지표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중앙평가위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등을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소분류(3단위 분류) 상병으로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를 비교했을 때 기대약품비에 비해 실제약품비가 같거나 증가한 의원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자료 기준을 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 결정된 명세서를 대상으로 했던 것을 2개월로 1개월 단축한다. 이 고시를 참조하는 다른 적정성평가 사업에서 2개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동일하게 만들기로 한 것이다.2013-12-12 06:24:50최은택 -
원격의료 전문기관 금지…대면진료 의무화원격의료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된다. 또 원격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대면진료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10일 복지부는 "10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제출의견을 반영해 수정한다"고 밝혔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원격의료 전문기관 제한, 대면진료, 초진제한 등이다. 우선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차단된다. 복지부는 수정안에 대면진료 없이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고, 위반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가 보조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규정도 신설된다. 수정안을 보면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처방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하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또 원격 진단·처방이 가능한 질환을 의원급에서 자주 진료하는 경증 질환으로 한정했다. 구체적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약국 본인부담율을 차등하는 감기 등 52개 질환 중에서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범위로 축소해 규정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의 경우 원격 진단·처방시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 쏠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급을 이용할 수 있는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의 범위를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로 축소했다. 의사-환자간에 충분한 시범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를 부칙에 포함시켰다. 복지부와 관계부처는 개정안에 따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개정안 시행 전에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복지부에서 그 결과를 종합해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했다.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수정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국민편의 제공과 의료 접근성 제고라는 입법취지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 학계, 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해 추가보완, 개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원격처방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는 대면진료에 준해 설정하며, 건강에 대한 전문 상담·교육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가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2013-12-10 16:21:37최봉영 -
복지위, 주요 법률안 손도 못대고 정기국회 마무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단 한건의 법률안도 심사하지 못하고 10일 정기국회를 마감하게 됐다. 대통령 시정연설과 문형표 복지부장관 임명논란 등 악재가 겹친 탓이다. 국회는 오늘(10일)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계속되는 정쟁 속에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늦어져 각 상임위는 막판 '벼락치기' 심사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여력조차 없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9일 식약처, 10일 복지부 등의 순으로 연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힘을 쏟았지만 법률안은 손도 대지 못했다. 복지위는 당초 지난달 18~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31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날 오전 대통령 시정연설에 반발해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면서 시기를 놓쳤다. 같은 달 12~13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문형표 복지부장관 임명논란은 여야 갈등에 더 한층 불을 붙였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우여곡절 끝에 취임한 문 장관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지난 주 취임 후 처음 전체회의에 출석한 문 장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야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결국 문 장관 대신 이영찬 차관이 대리출석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러는 동안 정기국회는 종착역으로 치달았다. 복지위가 뒤늦게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조차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곧바로 이어질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회기 중 심사하기로 했던 리베이트 쌍벌제 제재 강화 입법안(이른바 오제세법),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안 등은 내년 1~2월 중 임시회가 소집돼야 비로소 심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13-12-10 06:2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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