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보고 안한 개설자에 과태료"…입법추진
- 최은택
- 2014-01-12 1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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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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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2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고 그 원인 및 조사결과 등 현황을 매 분기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보건의료개설자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현황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이를 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조정중재원에 재조사를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료사고 현황에 대한 재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방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다른 의료기관에도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의료사고 현황 보고, 재조사 및 의료사고 정보 공유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나 대리인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남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의료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원인 및 조사결과 등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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