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자회사·법인약국 허용 정치권 핵심이슈로
- 강신국
- 2014-01-09 0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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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서비스산업기본법 처리"…야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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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행의지를 피력하자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를 만들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먼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철도나 의료 부문의 공공성은 함부로 내던져서는 안 되는 가치다.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 구성" 전병헌 원내대표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사회적 논의도 생략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밀어붙이는 설익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의사들이, 야당과 시민단체가, 심지어 새누리당 내에 많은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완화로 포장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4일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부터 처리"
그러나 여당은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 규제개혁 대책에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정부가 2월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올해는 내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서비스산업 활성화법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올 한해 국회· 정부·시민사회가 하나가 되어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 각 부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구상의 세부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 "의료법인 자회사, 법인약국 의료민영화와 무관"
정부도 일련의 보건의료 서비스 규제완대 대책이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재부는 "의료법인이 직접 경영하던 이질적인 부대사업을 자법인으로 전문화해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모법인으로 환류돼 의료업 수행에 활용되면 오히려 의료비 인상 압력을 낮추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는 의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해당 법안에 의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과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은 2002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한 "법인약국 형태로 주식회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되므로 동네약국 도산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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