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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에 폐구균 추가…마약류 수출입 승인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 감염병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마약류를 수·출입하려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도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안 '대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을 보면, 먼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해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되는 '제2군감염병'에 '폐렴구균'이 신설된다. 또 지자체 등이 실시하는 정기예방접종 대상에도 폐렴구균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은 총 14개로 늘게 됐다. 폐렴구균 예방백신 접종비는 이미 올해 예산이 확보돼 하반기부터 무료 투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업자는 수·출입 때마다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사항을 반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식약처장은 규정 위반 시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 또는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이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확정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다.2014-02-21 12:24:53최은택 -
"사무장병원 확인즉시 급여비 지급중단책 강구하라"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이른바 ' 사무장병원'이 확인되면 그 즉시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를 지급중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사무장병원 환수율이 매우 저조한 탓으로,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도 3년 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기간을 일괄 전수조사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시정·처리 요구했다. 21일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중심에 두고 진료비 부당청구와 현지조사, 사무장병원 허위청구 환수 부분 등을 집중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비의사가 의사를 고용해 경영하면서 각종 허위·부당청구를 일삼아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고질적 문제는 환수가 제대로 안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이 진료비가 1960억원 가량임에도 환수율은 고작 9%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건보재정 누수로 이어진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에 국회는 환수 기전을 개선하고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공단이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한 시점부터는 즉시 지급보류 또는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적발 후 의사 등 의료인뿐만 아니라 사무장까지 연대책임을 지고 환수할 수 있는 방안과 현지확인, 현지조사, 수진자조회, 부당청구 확인 등 표준운영지침 개정을 검토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국회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 강화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현지조사 결과 340개소 중 71.8%가 부당수급으로 적발됐다는 점에서 최근 3년 간 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들을 전부 조사할 수 있는 모니터링 대책을 만들라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들 기관을 신고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고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발자 신상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을 시정하고, 포상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공단은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2014-02-21 12:24:50김정주 -
약사국시 합격자, 의무장교 중위임용 가능해진다약사국시에 합격하면 의무장교 초임으로 중위 이상의 계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부터다. 이 개정안은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이 6년으로 연장된 상황을 고려해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했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등에 적용하고 있는 중위이상 초임계급 임용대상에 약사국시 합격자를 추가한 내용이다.2014-02-21 09:10:11최은택 -
복지위 법안심사 안건에서 사라진 DUR법…왜?미점검시 처벌규정 신설 초점될듯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병용금기 약물 등이 포함돼 있는 지 사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 DUR의무화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서 돌연 사라졌다. 20일 법안소위 안건을 보면, 지난 19일 3차 회의 안건목록에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DUR의무화법)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이날 심사되지 못하고 다음날인 20일 4차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4차 회의 안건목록에 이 법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유재중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추가 협의가 필요해 심사를 다음으로 미뤄달라고 요청해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DUR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고 입법을 서둘러야 할 만큼 시급하지 않은 반면, 유관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복지부에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국회가 판단한 것이지 우리가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을 뺐다. 황 과장은 사실확인을 해주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DUR 의무화법의 실효성과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만간 의약단체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정부와 의약계는 과거에도 수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 차이만 재확인했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법안소위설명자료에서도 의사협회는 DUR 수가 신설 등 보상기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점검대상과 절차, 방법, 예외대상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의약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동일투여경로 뿐 아니라 같은 성분의약품을 모두 점검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주사제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약단체간 이견은 이 의원 법률안에 빠져있는 미점검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가령 의료기관이 병용금기나 임부금기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국은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한 뒤 조제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의료기관이 처방 예외사유를 기재했는 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DUR을 사전 점검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급여비 삭감 뿐 아니라 행정적 제재가 이뤄져야 의료기관의 금기처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약국의 불편도 줄일 수 있다. 결국 의약정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처벌규정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법률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성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2014-02-21 06:14:54최은택 -
"원격진료시 동네의원 연 최대 3312만원 손실"원격진료가 도입되면 동네의원의 몰락으로 이어져 국민의 대면진료 접근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간 손실액은 최대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군구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내원환자수 자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격진료센터가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 만성질환자를 흡수해 주변 동네의원에 연간 최대 3312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원격진료센터의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상담사 1인당 1일 67건(측정기기 무상지급시) 이상 상담해야 손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최소 12만 3816건을 상담해야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를 전국 군 단위 동네의원의 만성질환자 내원일수와 비교해 보면 경기도 4개 군은 모든 만성질환자를 원격진료센터가 흡수하는 것(106.4%)으로 나타났다. 또 강원도 11개군도 94.9%로 매우 흡수율이 매우 높았고, 다른 지역도 전반적으로 3분의2 가량의 만성질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 원격진료센터로 흡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손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강원도다. 원격진료센터 3개가 들어섰을 때 11개 군에 있는 모든 동네의원의 고혈압, 당뇨, 행동·정신장애 환자 94.9%를 원격진료센터가 빨아들일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반면 동네의원은 1곳당 연간 수입이 331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의 경우도 경기도 4개 군에 원격진료센터 3곳이 들어설 경우 수치상으로는 만성질환·정신질환자를 100% 모두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네의원의 수입 감소액은 각각 연간 3172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원격진료를 원격진료센터가 아닌 동네의원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네의원에서 원격진료만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 원격진료 위주로 동네의원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분석결과와 같이 동네의원의 몰락은 피할 수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게다가 정부 원격진료 방안은 대형병원의 원격진료를 완전히 막아놓은 것도 아니어서 동네의원의 몰락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수술·퇴원 후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진료 전문병원'으로 인한 동네의원의 수입 감소와 몰락이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하려는 원격진료는 동네의원의 수입 감소와 몰락을 초래해 오히려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동네의원과 같은 일차의료가 붕괴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2014-02-20 12:24:58최은택 -
부작용 피해구제·동물약도매 창고규제 완화법 의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법과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창고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또 의약품 시판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법안소위는 20일 오전 4차 회의를 열고 류지영, 최동익, 문정림, 김명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병합심사 해 일괄 처리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류지영 의원 법률안을 기본으로 최동익 의원의 법률안을 일부 반영해 수정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업무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추가하고, 식약처장은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 또는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약물역학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의약품안전관리원 소속으로 약물역학조사반을 설치한다. 또 식약처장은 제약사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기본부담금+추가부담금)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부담금 징수금액은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의약품의 생산액 등에 비례해 부과한다. 단 전년도 생산 및 수입액의 10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약사는 전년도 유해판정 의약품 피해구제지급액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추가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을 사용한 자가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방생, 사망한 때에는 진료비, 장애보상일시금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피해구제급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의약품 부작용 조사 및 감정 시 신청인 또는 제약사, 요양기관 개설자 등에게 출석해 진술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문정림 의원 법률안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또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창고면적 기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김명연 의원 입법안은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264평방미터에서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됐는 데,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들 법률안은 법안소위 대안으로 묶여 내일(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2014-02-20 12:24:55최은택 -
약국 서면복약지도서 제공 의무화법 법안소위 통과약국 처방전 보관방식 자율화 법안은 보류 약국이 조제 의약품에 대해 서면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약국에서 처방전 보관방식을 자율화하는 입법안은 보류됐다. 법안소위는 20일 오전 4차 회의를 열고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과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남윤 의원 개정안은 복약지도 정의에 의약품 성상과 사진을 추가하고 복약지도 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서면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이중 복약지도 정의에서 사진을 삭제하고, 서면복약지도서 뿐 아니라 구두로도 복약지도하면 되도록 수정했다. 또 벌금은 과태료 200만원 이하로 손질해 심사를 마무리했다. 복약지도는 의무화하지만 구두든 서면이든 선택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내일(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환자 등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획된 공간이나 조제실 등에 보관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양승조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은 보류됐다. 이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잠금장치 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와 안전행정부의 반대의견이 강해 처음부터 처리가 쉽지 않아 보였다.2014-02-20 11:12:59최은택 -
복약지도서 의무화·처방전 보관방식 자율화 향배는?DUR 의무화법과 함께 쟁점이 되고 있는 약사법개정안이 오늘(20일) 본격 심사된다. 서면복약지도서 제공 의무화와 처방전 보관방식을 자율화하는 입법안이 그것이다. 정부와 단체들은 일단 부정적인 의견 일색이다. 19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복약지도 정의에 의약품 성상과 사진을 추가하고 복약지도 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효과적인 복약지도 방법, 내용 등은 환자 및 의약품 특성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면서 "일률적으로 서면복약지도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약사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복약지도서 제공 강제화는 과도한 규제"라며 "처벌규정 신설을 통한 강제화보다는 보건의료환경 여건 개선과 동기 유발 방안 마련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약사회는 "출력장비와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으로 비용이 소모된다"며 "복약지도 수가인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모든 환자에게 서면복약지도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게 효과적인 지는 신중한 검토가 요청되고, 추가비용 소요로 수가인상 요구도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을 뿐, 별도 수정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개정안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환자 등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획된 공간이나 조제실 등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별도 보관시설을 마련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약국의 협소한 공간과 업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처방전 보관방식으로 장소적 범위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보관방식은 자율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처방전은 개인의 건강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관은 잠금장치 등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약사회는 "약국은 구조상 환자 출입구획이 분리돼 있다"면서 "약사법에서 구획된 장소에 처방전을 보관하도록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처방전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이므로 의무를 완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별도 수정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와 이해단체, 국회 전문위원실까지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만큼 이들 법률안 처리는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2014-02-20 06:14:56최은택 -
"주사제·일반약까지 DUR 의무점검" 수정의견 제시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점검 의무화 법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법률에는 의약사에게 의약품 정보 확인의무만 부여하고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대사의약품은 동일성분의 주사제, 일반의약품까지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DUR의무화법(약사법)에 대해 이 같이 수정검토의견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시했다. 법안소위는 오늘(20일) 이 개정안을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 19일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법률안을 보면, 먼저 의사, 치과의사, 약사는 병용금기, 동일한 성분 중복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처방.조제 또는 판매해야 한다. 동일성분으로 규정해기 때문에 동일투여 경로 뿐 아니라 주사제 등 투여경로가 다른 의약품은 물론 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도 대상이다. 전문위원실은 또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처방조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을 복지부 장관이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 의원의 개정안은 그대로 수용했다. 여기다 복지부는 수정의견으로 복지부장관이 DUR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의사, 치과의사, 약사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법률시행일은 이 의원이 제시한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의무위반 시 제제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 의원 개정안과 전문위원실 수정의견, 복지부 수정의견 등을 토대로 입법안을 본격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DUR 수가신설, DUR 제도 선평가 등 의료계의 요구가 적지 않아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의사협회는 수정수용 의견으로 "DUR 점검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가중, 의사 업무량과 소요시간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감안해 수가신설 등 보상기전이 필요하고, 의약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의약정협의체를 구성해 점검내용, 절차·방법 및 예외대상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병원협회는 "현재 시행중인 DUR 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성 등의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정책수용 비용 등 지원책 마련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 정책 순응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다른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의약품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내놨는 데, 전문위원실 수정의견과 일치한다. 법제처는 "의약품 안전 확인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4-02-20 06:14:52최은택 -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법안 2월 임시회 통과 청신호안전관리책임자 의무교육 신설안도 동물약도매 창고규제 완화는 불투명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와 피해구제 부담금 기준 등을 정한 약사법개정안 심사를 마치고, 병합심사한 다른 법률안과 함께 오늘(19일) 저녁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1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 같은 당 김명연·문정림 의원,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류지영 의원과 최동익 의원 법률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와 보상기준 등을 담은 내용이다. 또 문정림 의원 법률안은 제약사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김명연 의원 법률안은 동물의약품 도매상의 창고면적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류지영 의원 법률안을 기본으로 최동익 의원의 법률안을 일부 반영해 심사를 마쳤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업무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 추가된다. 또 식약처장은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 또는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약물역학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약품안전관리원 소속으로 약물역학조사반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장은 제약사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기본부담금+추가부담금)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부담금 징수금액은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의약품의 생산액 등에 비례해 부과되는 데, 전년도 생산 및 수입액의 10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부담금 예상납부액을 업체별 생산·수입액의 0.0546~0.0681%로 추정했다. 여기다 제약사는 전년도 유해판정 의약품 피해구제지급액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추가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을 사용한 자가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방생, 사망한 때에는 진료비, 장애보상일시금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피해구제급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이밖에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의약품 부작용 조사 및 감정 시 신청인 또는 제약사, 요양기관 개설자 등에게 출석해 진술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문정림 의원 법률안도 이견 없이 심사를 마쳤다. 반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창고면적 기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김명연 의원 입법안은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돼 일단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지시했다. 법안소위는 오늘 오후 7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해 이들 4개 약사법개정안을 놓고 소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의결할 예정이다.2014-02-19 12:2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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