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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급여비 지급보류법 상임위 통과무자격자 개설 요양기관을 규제하는 입법안이 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혐의로 수사받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 대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 개설혐의로 수사결과가 통보된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의 급여비 지급을 소명절차를 거쳐 보류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대신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무자격자 개설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보류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또 지급보류 절차, 의견제출 절차,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자 지급 절차와 이자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만약 이번 달 중 입법절차를 모두 마친다면 6개월 후인 오는 11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법률 시행 전에 수사결과를 통보받았어도 법률이 시행되면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실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2014-04-23 14:26:10최은택 -
약 싸게 구매해도 고가약 처방 많으면 장려금 안준다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최대 10%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은 30% 감면 이르면 오는 7월말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로 대체된다. 새 제도는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 감소 장려금으로 구성되는 데, 의약품을 아무리 싸게 구매해도 처방 약품비가 높으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의료기관 장려금 지급률은 약품비고가도지표를 반영해 저가구매 10~30%, 사용량 감소 10~50%로 차등 적용한다.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지급되는 데 지급률은 20%로 고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4개 고시 개정령안을 오는 25일부터 6월23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을 감안하면 새 제도는 이르면 오는 7월말, 늦어도 8월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70%를 지급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관련 조항이 삭제된다. 대신 장려금의 종류를 '대체조제 장려금', '사용장려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등으로 규정하고, 장려금 지급절차와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구체화한다. 또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 한도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약품비 절감 관련 장려금 제도를 통합 개편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체조제 장려금, 사용장려금과 함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3개 장으로 규정한다. 저가구매 및 처방.조제 시 사용량 감소 등 총약품비 절감에 대한 장려금은 신설되는 내용이다. 이 장려금은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 감소(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장려금으로 구성되는 데 현행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입원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지급대상은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사용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약품비고가도지표PCI 2.0 이상)은 제외된다. 장려금은 저가구매액과 약품비 절감액을 합한 금액에 기본지급률을 곱해 산출한다. 기본지급률은 의료기관 저가구매 장려금 기본지급률 10~30%, 사용량 감소 장려금 기본지급률10~50%로 차등화했다. 또 약국은 저가구매만 고려해 기본지급률 20%로 고정했다.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가 실거래가 조사를 위해 의약품 공급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또 유통질서 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규정은 급여정지 제도가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삭제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 결정기준 개정안=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공급업자와 요양기관의 의약품 공급금액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요양기관 청구내역과 의약품 공급업자가 제출한 의약품 공급내역 등 유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복지부장관이 자료조사 및 보완을 위한 현지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범위는 공급가격과 건강보험 상한금액 등을 비교해 최대 1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은 인하금액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선안이 실행되면 공급약가를 통한 실거래가 반영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화에 기여하고 장려금 지급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 절감을 통한 총 약품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04-22 12:07:30최은택 -
전문병원 지정 진료과서 신경과·정형외과 등 제외복지부, 질환·임상 질 중심 지정기준 개편 정부가 전문병원제도 제2기(2015~2017년) 지정을 앞두고 질환과 임상 질 중심으로 지정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가령 질환(11개)과 진료과목(9개)별로 지정돼 중첩된 분야를 질환중심으로 개선해 진료과 중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하고,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한다. 또 사회적 필요성은 있지만 타 전문병원 분야에 비해 신청이 적은 뇌혈관·심장·유방·화상질환 분야는 환자구성비율,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등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내달 30일까지, 고시는 12일까지 의견 수렴한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칭한다.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됐었다.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처음 지정된 전문병원은 모두 99개 병원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질환과 진료과목별로 지정되면서 일부 중첩된 분야를 질환중심으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는 진료과중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되고,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된다. 또 고령산모 증가를 감안해 주산기(모자) 분야가 추가되고, 임신-출산-1세 이하 영아 환자를 통합·연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새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율 등 임상 질 지표가 추가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지정요건에 포함된다. 또 사회적 필요성은 있지만 타 전문병원 분야에 비해 신청이 적은 뇌혈관·심장·유방·화상질환 분야는 환자구성비율,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등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환자구성비율(뇌혈관·심장·유방)는 45%→30% ▲필수진료과목(화상질환)은 외과·내과·정형외과→외과·내과 ▲병상수(유방질환)는 60병상→30병상 등이다. 아울러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을 공고일 기준 3월→6월로 확대해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한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향후 3기 지정 평가에서는 의료인력 적용기간을 1년으로 더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에 전문병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개정되면 중소병원의 역량강화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4-04-21 06:14:50최은택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수사결과 통보받으면 지급보류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면대약국)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입법안이 사실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무자격자 개설혐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대신 무혐의로 확정 판결되면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보상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현재 의결만 남겨 놓고 있다. 의결은 이르면 오늘(17일) 오후 속개되는 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의원의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의료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사무장병원을 적발해도 신속히 조치할 방법이 없어서 재산은닉, 도피,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금환수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다. 실제 2009~2013년 8월까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포함) 부당이득금청구 및 환수실적을 보면, 환수결정금액은 총 1959억9900만원이었지만 수납액은 177억8800만원으로 수납율은 9.08%에 그쳤다. 법안소위 위원들도 개정입법에 공감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뿐 아니라 면허대여약국도 같은 사안으로 보고 추가했다. 또 수사가기관의 통보는 수사개시가 아닌 수사결과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구제장치도 마련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혐의로 기소된 뒤, 무혐의로 확정 판결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지급보류된 급여비용과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 등을 계상해 보상하도록 했다. 또 심사 및 지급보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보상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법안소위는 이 같이 문 의원의 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날 오전 중 끝마쳤지만 의결하지는 않았다. 오후에 속개되는 회의에서 오늘(17일) 심사된 법률안들을 모아 한꺼번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2014-04-17 12:27:15최은택 -
국회사무처, 진도 참사여파 각종 문화행사 취소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맞아 국회 차원의 각종 문화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국회 경내에서 녹화 예정이던 KBS 전국 노래자랑은 연기되고, 20일 국회운동장에서 열기로 했던 3부 축구대회는 취소됐다. 국회사무처는 또 친절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패용했던 '국회 스마일 배지'도 전 국민의 애도 물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당분간 패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내렸다. 국회 직원에게는 음주, 골프 등을 자제하라고 지침을 시달하기도 했다. 임병규 사무총장직무대리는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에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면서 "국회도 실종자의 조속한 구출과 희생자 추모를 위해 문화행사 취소 등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2014-04-17 11:05: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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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수사단계서 급여비 지급 보류[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무자격자가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수사단계라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이번 주중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심사 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 데, 오는 17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6개월만이다. 이 개정안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사협회, 약사회까지 모두 수용의사를 밝혀 조기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또 개정안은 사무장병원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 면대약국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실제 복지부는 "개설기준 위반기관의 환수회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급여비 심사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 약사법령 위반행위도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여기다 "수사기관 통보 뿐 아니라 공단 또는 심평원이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도 "사무장병원은 의료의 질 저하, 의료법상 각종 불법행위, 허위과다청구, 지역 병의원과 마찰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종결 및 판결확정 후 혐의를 벗은 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급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감안한 보상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병원을 청산(폐업)하거나 재산 은닉·처분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환수 때도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며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의사협회 주장처럼) 판결 확정 후 협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급여비 지급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면허대여약국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소위 위원들도 개정안에 적극 공감했다. 특히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포함)으로 수사받은 요양기관은 혐의가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수사기관의 통보시점은 논란이 됐다. 수사 개시 또는 진행, 완료 등 시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소위 위원들은 수사기관 통보시점에 허점이 없도록 추가 검토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하고, 이 검토결과를 토대로 오는 17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날인 18일 열리는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2014-04-15 06:14:57최은택 -
"위해의약품 급여중지 공감하지만 과잉규제 우려"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일시 중단하도록 한 입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우려를 제기했다.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4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이 식약처장으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보받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요양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의약품 등에 대한 요양급여 일시중지가 국민에게 더 큰 위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안전성 점검 및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조건을 급여를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관계기관과 단체는 입법안에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약제의 급여 유지 또는 중지결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의약품 급여중지 대상의 법적 근거마련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급여정지가 과잉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식약처장으로부터 일시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 해 급여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행위 시 특정 의료기기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현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료기기 자체에 보험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위해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 점검 및 정보제공은 식약처장 소관으로 복지부장관이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도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 요양급여 일시 중지를 통해 위해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에게 과잉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급여재개를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비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기준을 정하는 사안으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제약협회와 의료기기산업협회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 이외에 다른 의견은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급여가 중지되면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면서 "요양급여 중단요건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일시중지 사유를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사망이나 완치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등을 예시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또 "급여중지가 국민에게 더 큰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직접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등을 점검하도록 하기보다는 식약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2014-04-14 12:24:53최은택 -
약국 신고전문 '팜파라치' 방지 입법안 공감 확산일명 약국 팜파라치 방지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약사법보다는 공익신고보호법에 근거를 두거나 제한사유 등 세부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복지위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먼저 "포상급 지급은 국민참여를 유도해 법령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면서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는 것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도 유사 입법례와 비교 시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는 부정행위 사례에 따라 적시성 있는 규율이 필요하고 유사 입법례에서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법률에 제한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제한사유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포상금 지급제한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한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특히 (최근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약사법보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포상급 지급제외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세부내용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간 약사법상 포상금 지급실적을 보면 2009~2013년 5년간 97건, 933만원이 지급됐다. 금액과 건수는 2009년 297만원 13건, 2010년 276만원 46건, 2011년 161만원 19건, 2012년 114만원 14건 2013년 85만원 5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2014-04-14 06:14:56최은택 -
새정치연합 대구·경북위원장에 의약사 투입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 경북도당 공동위원장에 의약사가 나란히 임명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공정규(50) 동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엄태항(66) 전 봉화군수(약사)를 대구시와 경북도당 공동위원장에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홍의락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에 임명된 사공정규 위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휘문고와 영남대 의대를 졸업한 뒤 동국대 의대 정신건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중기 위원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엄태항 위원장은 봉화고와 중앙대 약학 박사 출신으로 경북도 의원과 1, 2, 4대 봉화군수 등을 역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경북도당은 공동위원장 선임이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 운동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2014-04-13 22:48: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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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위험에서 국민건강 지킬 방안찾자"작년 12월 당시 여고생이었던 장모(19) 양은 서울 G성형외과에서 쌍꺼풀과 코 성형수술을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몇 차례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뇌손상에 따른 의식불명 상태다. 성형외과의사회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병원은 비정상적, 불법적 수술 행위가 만연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대리수술하거나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에게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고 작은 칸막이와 커튼으로 수술대 사이를 막아놓고 동시에 수술하기도 했다. 성형사고로 지난달에만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최근 들어 그 빈도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과 최동익 의원은 이 문제를 긴급 점검하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연다. 주제는 성형수술 안전성과 성형광고·성형산업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이다. 남윤 의원은 "성형수술의 과잉공급과 과다경쟁 속에 일부 성형외과의 온갖 편법과 탈법, 비윤리적 행위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직업윤리나 의료윤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성형외과는 점점 더 기업화되고 공장화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외모왜곡문화를 확산시키는 미디어와 의료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많은 성형외과들이 응급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전신마취 수술하고, 대리의사가 몰래 대리수술하는 등 각종 성형수술과 관련된 위험상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규제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허윤정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윤(의사) 건강과대한 책임연구원이 주제발표한다. 이어 김희영 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 박영진 성형외과의사회 윤리이사, 안상호 환자단체연합회 정책이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구홍모 선임조사관, 양윤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팀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2014-04-13 09:46: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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