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신고전문 '팜파라치' 방지 입법안 공감 확산
- 최은택
- 2014-04-14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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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국회 전문위원실 "부정한 방법사용 시 포상금 제한"

약사법보다는 공익신고보호법에 근거를 두거나 제한사유 등 세부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복지위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먼저 "포상급 지급은 국민참여를 유도해 법령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면서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는 것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도 유사 입법례와 비교 시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는 부정행위 사례에 따라 적시성 있는 규율이 필요하고 유사 입법례에서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법률에 제한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제한사유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포상금 지급제한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한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특히 (최근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약사법보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포상급 지급제외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세부내용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간 약사법상 포상금 지급실적을 보면 2009~2013년 5년간 97건, 933만원이 지급됐다. 금액과 건수는 2009년 297만원 13건, 2010년 276만원 46건, 2011년 161만원 19건, 2012년 114만원 14건 2013년 85만원 5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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