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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 추진…7월부터정부가 오는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바우처와 연계해 보호시설에 환자를 맡기고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정도 맡기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 보호·돌봄으로부터 벗어나 스트레세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단기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맞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유형분류체계는 주간보호서비스, 기관방문형, 재가방문형, 집단활동형에서 장기·단기·지원상담 기관방문형, 재가보조형, 활동보조형으로 개편한다. 가족휴가제는 기관방문형(장기방문형) 노인돌몸서비스로 신설되는 데, 바우처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등은 복지부가 현재 운영중인 전자바우처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실시한다.2014-05-06 12:00: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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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與 절충안 반발…"의원직 사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사출신 김용익 의원이 오늘(2일) 여당이 제시한 기초연금법 절충안 본회의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 초강수를 뒀다. 민주당 당시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김 의원은 이 날 새누리당이 내놓은 이 법 절충안을 새정치연합이 수용하려 하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여러분은 오늘 새정치연합이 복지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며 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야당이 여당 법안을 통과시켜주기 위해 하루 동안 복지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주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그는 "설혹 선거에서 지더라도 조금의 자존심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순 없다"며 "의총이 끝나면 사직서를 내겠다"고 강수를 뒀다. 김 의원은 그간 기초연금법 논의를 위해 연달아 열린 의총 등에서 새누리당의 절충안이 국민연금의 근간을 뒤흔들 수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는 "지난 2년 간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 많았다. 사직서를 수리하면 시골 대학에 가서 복지국가가 무엇인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것이고, 제명한다면 나머지 임기동안 혼자라도 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2014-05-02 18:20:54김정주 -
쳇바퀴 도는 결제기한 법제화…법사위서 또 불발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이 암초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1일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결제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현황파악이 더 필요하다는 이견이 제기돼 법률안 처리는 불발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긴 법률안은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세부내용은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최대 20%의 지체이자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만들어야 하는 복지부는 의무지급 기한 상한으로 4개월을 고려하고 있다. 법사위 제2소위는 지난 2월에 이어 1일에도 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법제화 필요성 등을 두고 이견이 또다시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들이 제2소위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위원들이 제기한 이견은 이런 것들이다.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병원과 이를 초과하는 병원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더 필요하다. 특히 지급기한이 장기화되고 있는 병원들의 재정상황, 임금실태 등도 충분히 점검돼야 한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법률을 통해 사인 간 거래에 개입하는 게 타당한 지 더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제2소위에서 이런 논란이 거듭되면서 보건분야 대표적 '乙 보호법'으로 불린 결제기한 법제화는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2014-05-02 12:24:56최은택 -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축소…8월부터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약 64일간 입원한 67세 환자 A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돼 약 23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대책 일환으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한다. 항목별 부과비율은 검사 50→30%, 영상 25→15%, 마취 100→50%, 진찰 55→40%, 의학관리 20→15%, 정신 50→30%, 처치·수술 100→50%, 침·구·부황 100→50% 등이다. 이럴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 환자부담은 평균 35% 가량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가 부담하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 추진하고, 내년에도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14-05-01 05:44:55최은택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급여비 지급보류…11월부터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부터 법률에 근거해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협의를 받고 있는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서 지난 23일 건강보험공단이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법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태규 전문위원은 수사기관이 수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는 데, 법문대로라면 건강보험공단이 수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면 지급 보류할 수 없다는 반대해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라는 문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로 수정해 처리했고, 본회의에서는 원안대로 의결됐다. 개정법률은 또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혐의로 기소된 뒤, 무혐의로 확정 판결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지급보류된 급여비용과 함께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 등을 계상해 보상하도록 했다. 이밖에 심사 및 지급보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보상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개정법률 시행 전에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당초 입법안에 포함됐떤 소급적용 부칙 규정은 삭제됐다.2014-04-29 16:40:17최은택 -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심장 남겨둔다면…"정부가 고심 끝에 마련한 새 장려금제도가 입법예고 초반부터 공격받고 있다.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약가 후려치기', '불필요한 재정낭비'가 계속될 것이라는 제약업계의 우려와 불만이다. 제약협회에 이어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8일 논평을 통해 "새 장려금제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근본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폐단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폐단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의료기관의 의약품 초저가 납품요구다. 이런 유인은 '70% 저가구매 인센티브'에서 나왔는 데, 인센티브를 말만 바꿔 '10~30% 장려금'으로 바꾸더라도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종전 이익을 보충하기 위해 '횡포'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사실 새 장려금제도는 복잡다단해서 이해당사자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쟁점으로 남은 약품비고가도지표(PCI) 상의 투약일당약품비 가격요소(실구매가 vs 상한가)는 일단 논외로 하자. 우선 의료기관은 '저가구매 장려금'을 받으려면 상한가보다 약을 싸게 사야한다. 또 PCI가 2.0 이상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PCI는 같은 종별 전체 의료기관의 상병별 투약일당 약품비와 투약일수를 곱한 값 대비 해당 의료기관의 같은 요소의 값을 수치화한 상대지표다. 정부 측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상기관 중에서도 PCI가 2.0 이상인 의료기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약계는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믿지 못하는 눈치다. PCI가 2.0 이상일 저가구매 의료기관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심이다. 만약 제약계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의료기관은 약가차액의 10~30%를 인센티브(장려금)으로 챙긴다. 인센티브 수준이 70%에서 최저 10%로 조정됐을 뿐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다. 여기다 '사용량 감소 장려비'는 덤이다. 제약계의 이런 우려는 사실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다. 가령 상급종합병원을 놓고보자. 43개 병원이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약을 싸게 샀다고 가정하면, 개별병원의 PCI는 1.0에 가까워진다. 이럴 경우 장려금은 기본지급률 20% 근처에서 형성된다. 만약 빅5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으로 저가구매 노력이 활발이 일어나고 다른 병원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면, 대형병원은 PCI가 1.0 이하에서 형성되고 지급률도 30%에 가까워진다. 반면 팔짱만 낀 병원은 2.0 전후에서 PCI가 형성돼 장려금이 미미하거나 아무 것도 챙기지 못할 수 있다. 이런 PCI와 저가구매 노력간 인과관계는 종합병원간, 병원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병원 입장에서는 약을 싸게만 사면 주는 장려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결국 불법 리베이트 대신 약값에서 이익을 챙기고 싶다면 중요한 건 지급률을 아니라 이런 구조다. 따라서 병원들이 앞다퉈 저가구매에 팔을 걷어 붙히면 개별기관의 PCI는 1.0 주변으로 수렴돼 20% 내에서 지급률이 형성되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만큼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가해질 저가공급 압박도 더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됐던 16개월간 약품비 할인율은 2.9%, 유예기간은 2.1% 수준이었다"며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할인율 차이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가구매 장려금 없이 맡겨도 저절로 시장은 작동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를 계속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저가구매 장려금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심장을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에 의한 강압적이고 과도한 저가공급 요구 폐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2014-04-29 06:14:56최은택 -
9월부턴 의약품 가격 미표시 신고해도 보상금 없다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과태료가 100만원 미만이면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약사법시행령이 정한 50만원 과태료 위반행위는 '팜파라치'의 표적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는 하한선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기준은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지급 하한선이 20만원이 되면 과태료가 100만원 미만인 위반행위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개정령안은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면서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 중에는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법시행령은 연수교육 미이수, 휴업·업무재개 또는 변경·폐업신고 미실시, 약제제제 또는 조제실 제제 제조 미신고, 의약품·의약외품 가격 미표시, 유해사례 미보고, 의약품안전관리원 유사명칭 사용 등의 위반행위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9월부터 이 항목들은 '팜파라치'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복약지도 의무위반의 경우 입법예고 중인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에 30만원으로 과태료가 정해져 곧바로 시행되더라도 공익신고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2014-04-28 06:14:57최은택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지급보류법 법사위 상정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급여비 지급보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건보법개정안을 포함한 총 138개 법률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처리된 법률안은 다음날인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급여비 지급보류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14-04-27 11:22: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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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종업원에 판매유도해 신고하면 포상금 안준다보상금 건수 1인당 상한도 마련 약국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신고하거나 약국장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일명 ' 팜파라치' 문제로 약국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 보상금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또 소상인 등이 '파파라치'의 표적이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상금 지급 제한 최소금액을 2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위반행위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파파라치'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 25일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 공익신고 전문신고자는 보상금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영세한 업소 등의 위반사항 등을 무차별적으로 신고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침해행위를 유인·조장하는 등 공익신고 보상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보상금 지급 금액 등을 적정한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는 보상금 하한선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보상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보상금 지급건수의 1인당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위법을 유인·조장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고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해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검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에서 위임한 고시 제정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팜파라치' 방지 약사법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하는 등 전문신고자 폐해를 없애기 위한 이 같은 입법노력이 전방위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2014-04-26 06:15:00최은택 -
5월부터 장루·요루 등 치료재료 급여적용 확대내달 10일부터 장루·요루 등 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장루와 요루는 복벽을 통해 체외로 대변과 소변을 배설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5월 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플랜지앤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뇌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인정 기준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같은 달 7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의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 등을 만든 것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현재는 환자 상태 및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에 사용한 것은 모두 급여로 인정하고, 통원 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자기 조절이 어려운 환자(3세 미만 소아 환자, 치매 환자)와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환자(피부합병증 발생 환자, 수술·퇴원 후 2개월 이내 인 환자)에 대해서도 매일 1개까지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보험적용이 안됐던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공(fistula)을 통해 배변 또는 배뇨가 이뤄지는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뇌혈관색전술시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경우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시술에도 보험급여를 확대한다. 선천성 관상동맥 동정맥루는 심장의 관상동맥과 심방, 심실 사이가 직접 연결된 선천성 기형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등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매월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16개를 사용한 대장암환자라면 본인부담금이 연간 66만원에서 6만원 수준으로 감소하고,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환자가 시술시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 10개를 사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585만원에서 29만원으로 줄게 된다. 복지부는 "연간 약 74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4-04-24 09:14: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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