쳇바퀴 도는 결제기한 법제화…법사위서 또 불발
- 최은택
- 2014-05-02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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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소위 두번째 심사..."현황파악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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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1일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결제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현황파악이 더 필요하다는 이견이 제기돼 법률안 처리는 불발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긴 법률안은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세부내용은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최대 20%의 지체이자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만들어야 하는 복지부는 의무지급 기한 상한으로 4개월을 고려하고 있다.
법사위 제2소위는 지난 2월에 이어 1일에도 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법제화 필요성 등을 두고 이견이 또다시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들이 제2소위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위원들이 제기한 이견은 이런 것들이다.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병원과 이를 초과하는 병원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더 필요하다. 특히 지급기한이 장기화되고 있는 병원들의 재정상황, 임금실태 등도 충분히 점검돼야 한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법률을 통해 사인 간 거래에 개입하는 게 타당한 지 더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제2소위에서 이런 논란이 거듭되면서 보건분야 대표적 '乙 보호법'으로 불린 결제기한 법제화는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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