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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약품 급여중지 공감하지만 과잉규제 우려"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일시 중단하도록 한 입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우려를 제기했다.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14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이 식약처장으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보받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요양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의약품 등에 대한 요양급여 일시중지가 국민에게 더 큰 위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안전성 점검 및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조건을 급여를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관계기관과 단체는 입법안에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약제의 급여 유지 또는 중지결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의약품 급여중지 대상의 법적 근거마련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급여정지가 과잉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식약처장으로부터 일시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 해 급여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행위 시 특정 의료기기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현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료기기 자체에 보험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위해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 점검 및 정보제공은 식약처장 소관으로 복지부장관이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도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 요양급여 일시 중지를 통해 위해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에게 과잉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급여재개를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비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기준을 정하는 사안으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제약협회와 의료기기산업협회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 이외에 다른 의견은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급여가 중지되면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면서 "요양급여 중단요건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일시중지 사유를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사망이나 완치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등을 예시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또 "급여중지가 국민에게 더 큰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직접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등을 점검하도록 하기보다는 식약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2014-04-14 12:24:53최은택 -
약국 신고전문 '팜파라치' 방지 입법안 공감 확산일명 약국 팜파라치 방지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약사법보다는 공익신고보호법에 근거를 두거나 제한사유 등 세부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복지위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먼저 "포상급 지급은 국민참여를 유도해 법령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면서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는 것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도 유사 입법례와 비교 시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는 부정행위 사례에 따라 적시성 있는 규율이 필요하고 유사 입법례에서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법률에 제한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제한사유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포상금 지급제한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한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특히 (최근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약사법보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포상급 지급제외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세부내용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간 약사법상 포상금 지급실적을 보면 2009~2013년 5년간 97건, 933만원이 지급됐다. 금액과 건수는 2009년 297만원 13건, 2010년 276만원 46건, 2011년 161만원 19건, 2012년 114만원 14건 2013년 85만원 5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2014-04-14 06:14:56최은택 -
새정치연합 대구·경북위원장에 의약사 투입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 경북도당 공동위원장에 의약사가 나란히 임명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공정규(50) 동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엄태항(66) 전 봉화군수(약사)를 대구시와 경북도당 공동위원장에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홍의락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에 임명된 사공정규 위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휘문고와 영남대 의대를 졸업한 뒤 동국대 의대 정신건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중기 위원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엄태항 위원장은 봉화고와 중앙대 약학 박사 출신으로 경북도 의원과 1, 2, 4대 봉화군수 등을 역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경북도당은 공동위원장 선임이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 운동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2014-04-13 22:48: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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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위험에서 국민건강 지킬 방안찾자"작년 12월 당시 여고생이었던 장모(19) 양은 서울 G성형외과에서 쌍꺼풀과 코 성형수술을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몇 차례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뇌손상에 따른 의식불명 상태다. 성형외과의사회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병원은 비정상적, 불법적 수술 행위가 만연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대리수술하거나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에게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고 작은 칸막이와 커튼으로 수술대 사이를 막아놓고 동시에 수술하기도 했다. 성형사고로 지난달에만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최근 들어 그 빈도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과 최동익 의원은 이 문제를 긴급 점검하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연다. 주제는 성형수술 안전성과 성형광고·성형산업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이다. 남윤 의원은 "성형수술의 과잉공급과 과다경쟁 속에 일부 성형외과의 온갖 편법과 탈법, 비윤리적 행위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직업윤리나 의료윤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성형외과는 점점 더 기업화되고 공장화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외모왜곡문화를 확산시키는 미디어와 의료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많은 성형외과들이 응급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전신마취 수술하고, 대리의사가 몰래 대리수술하는 등 각종 성형수술과 관련된 위험상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규제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허윤정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윤(의사) 건강과대한 책임연구원이 주제발표한다. 이어 김희영 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 박영진 성형외과의사회 윤리이사, 안상호 환자단체연합회 정책이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구홍모 선임조사관, 양윤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팀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2014-04-13 09:46: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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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 50평 완화 입법 청신호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제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에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실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만큼 국회 법률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을 264제곱미터(80평)에서 165제곱미터(50평)로 완화하고, 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했을 때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데, 이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 정부와 국회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면서 약사법령에 규정된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의무를 준수할 창고면적은 166제곱미터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창고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창고 외 장소 의약품보관 금지를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에도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의약품도매협회는 "창고면적 기준 완화는 다수의 의약품도매상 현실에 비춰 타당하다"고 밝힌 뒤, "다만 창고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하는 행위에 형사벌을 가하는 것은 가혹한 제재로써 범죄자를 양산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의약품도매상들의 부담 및 공정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 유통 현대화.경쟁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안은 의약품유통관리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일응 그 적정성을 긍정할 수 있다. 또 현재 과반수의 도매상들이 법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완화할 필요도 요청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의약품도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382곳 중 251곳(66%)이 창고면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창고규제가 적용되는 도매업체는 총 2149곳이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그러나 "창고 외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경우 형사벌을 부과하는 개정안은 의약품관리의 실효성과 책임에 상응한 제재, 유사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보관장소 위반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책임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약품도매상 창고규제는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됐다가 영세업체 난립으로 의약품안전관리문제가 제기되면서 올해 4월1일부터 규제가 다시 강화됐다.2014-04-12 06:14:56최은택 -
복약지도 과태료 30만원 유력시…팜파라치 피할듯오는 6월19일부터는 조제의약품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액은 30만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럴 경우 약사들이 우려했던 팜파라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복약지도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약사법시행령)와 서면복약지도서 양식(약사법시행규칙)을 신설하는 약사법령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과태료 금액은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에 앞서 고형우 약무정책과장은 지난 9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다른 위반행위 등과 형평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법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약사법시행령(별표3)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는 총 10개, 금액은 30만원-50만원-100만원 세 가지다. 이중 약사(한약사) 미신고, 약국관리 의무위반, 폐업 미신고, 면허증 미갱신, 동물용약 사용기준 미준수 등 5개 위반행위에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약지도 미시행 과태료가 이번에 신설되면 위반행위 유형은 11개, 30만원 과태료는 6개로 늘게 된다. 한편 복약지도 과태료 30만원은 약사들이 우려했던 팜파라치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공익신금보상금 기준은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이면 해당금액의 20%로 산정하도록 돼 있는 데,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소 과태료가 50만원은 돼야 신고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복약지도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정해지면 팜파라치는 발붙일 수 없다는 얘기다.2014-04-11 06:14:57최은택 -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방지 특수제형 도입 검토"식약처가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마약류를 마약으로 오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특수 제형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승 처장은 오늘(1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식약처는 현재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합동감시와 마약류 RFID 통합 관리, 대외 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문 의원은 사후감시와 유통과정 감시에 그치고 있다며 옥시콘틴 등 오남용 또는 마약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와 사망사건 등을 들며 특수제형 제조 등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처장은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형 도입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약계와 협의를 통해 제조와 연구개발 단계에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2014-04-10 17:49:18김정주 -
문정림 의원 "기재부가 의료행위 판단하는 부처인가"임상시험 부가세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0일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에서도 복지부를 몰아 세웠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임상시험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 새로운 이론이나 공법에 대한 연구에 해당하는 지에 달려 있다"면서 "기재부가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이번 처럼 기재부가 의료행위나 임상시험을 정의하고 판단한다면 부가세를 내느냐 안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게 된다. 임상시험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토하거나 협의한다는 말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인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임상시험은 의료행위이고 면세대상 연구에 해당한다"면서 "명확히 정리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2014-04-10 16:23: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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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과태료…가운 미착용 처분완화"[단박인터뷰] 고형우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복약지도를 시행하지 않은 약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 하위법령이 이달 중 입법예고된다. 이 개정안에는 '손톱 및 가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됐던 가운 미착용 처분완화 조치도 반영될 예정이다. 법인약국 논란은 약사회와 협의해 출어가기로 했다.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고형우(45) 신임 약무정책과장은 9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 민원에 대해서는 이번 주중 민원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범규담당관을 거쳐 총리실에 회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상비약 품목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약사회가 제안한 약사정책발전협의회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에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해놓은 상태다. 필요하다면 이 협의회를 통해 법인약국 문제도 함께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고 과장과 일문일답. -약무정책과장 발령 후 이제 3주차다. 어떻게 지냈나 =많이 바빴다. 일이 많지 않은 부서라고 얘기 들었는 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웃음) -기자가 봐도 일 복이 많은 것 같다. 법률개정에다가 규제개선과제까지 현안이 한꺼번에 몰려든 모양새다 =그런 것 같다. 수면 아래에 있던 쟁점들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해야 할까. -약사사회 최대현안은 법인약국이다. 그동안 복지부 차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밝혀왔는 데,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약사회와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은 없다.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약사회와 만나고는 있나 =몇번 보기는 했는 데 아직 협의체는 구성하지 못했다. -약사사회 내부 반발이 커서 협의체 구성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법인약국 문제는 헌재 결정으로 미뤄 볼 때 약사들의 의견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약사회는 약사정책발전협의회를 통해 제반 약사정책 개선과 함께 이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 =약사정책협의회 제안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약사회에 약사정책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필요하다면 약사정책협의회를 통해 법인약국 논의도 함께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 -복약지도 의무화 후속 입법은 =개정된 약사법에 의거해 약사법시행규칙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달 중 입법예고한다. 서면복약지도 서식을 새로 마련하고,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게 핵심이다. 중요한 것은 복약지도는 강제적 수단으로 압박하기 보다는 당연히 해야하는 약사의 본분이니까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과태료는 얼마로 정했나 =다른 행정처분 내용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과태료 수준을 정할 것이다.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웃음) 입법예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 민원에 약사사회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주중 민원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범규담당관을 거쳐 총리실에 회신될 것이다. 2주 내 민원인에게 보내야 하니까 18일 이후에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는 검토하고 있나 =법적으로 품목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적 요구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검토할 이유는 없다. 2년 차에 접어든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취지에 부합하게 안착하고 있는 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 때 검토해도 늦지 않다. 가맹사업법시행령이 지난 2월14일부터 시행되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편의점은 오전 1시~7시까지 자율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게 됐는 데, 새벽에 문 닫는 편의점이 계속 약을 팔고 있는 지도 곧 점검할 계획이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DUR 점검 의무화 입법 지원, 약국 행정처분 개선, 약사가운 규제 개선 등 풀어가야 할 다른 현안들도 적지 않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서 현안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다. '손톱및가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가운 미착용 처분규정은 복약지도 과태료 규정 신설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겨 이달 중 함께 입법예고된다. -과태료를 없애는 건가 =입법예고 내용을 봐 달라.(웃음) -검찰 리베이트 합동수사반은 올해도 연장되나 =부처간 협의가 진행됐다. 일단은 더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처합동으로 관련 내용이 조만간 언론에 브리핑될 것이다. 이능교 서기관은 파견근무한 지 3년이나 지났으니까 이달 중 복귀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파견된다.2014-04-10 12:24:57최은택 -
문 장관 "임상시험 부가세 면제 기재부 설득하겠다"복지부가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 기재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임상시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한 기재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복지부가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임상시험은 의약품 개발 등과 연계돼 있어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이에 문 장관은 "기재부로부터 사전 통지를 받고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임상시험에는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기재부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한림대·을지대·가톨릭대 등 3개 학교법인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최근 130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임상연구 여건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2014-04-10 12:24:5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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