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 고주파절제술 본인부담산정특례 항목 추가
- 최은택
- 2014-06-01 15:09: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고시개정안 2일까지 행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산정특례 대상이 3일부터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준 개정안을 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입원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중 수술명' 중 '우.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항목에 'M6546~M6548'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3일부터 개정내용이 시행되지만 1~2일 중 이들 항목을 시술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산정특례는 고시 개정 전에는 'M6541~M6543'에만 적용돼 왔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8'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