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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논란보다 저수가 해결이 더 시급하다"국회입법조사처가 의료민영화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대규모 투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공공성과 의료윤리가 제고될 때 달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의료기관의 이윤이나 이익이 아니라 공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또 개설주체를 확대하는 것보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의료서비스 민간 공급자가 이런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저수가 등 제도상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보건학박사) 입법조사관은 7일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은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둘러싼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이번 '토픽'으로 잡았다. 주요쟁점으로는 시장진입에 대한 차별의 타당성 문제, 영리행위 허용에서 자연인과 법인 간의 불균형 문제, 의료기관 개설주체 확대로 인한 의료민영화 논쟁 등을 균형있게 다뤘다. 그러면서 "이런 논쟁에는 의료민영화라는 민감한 이슈에 가려져 먼저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의료서비스 선진화의 의미와 선진화를 위한 전략이 무엇인 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선진화된 서비스는 양질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면서 "양질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과잉이나 과소가 아닌 의학적 적정성, 효과·효율·환자안전·환자중심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의료서비스 질 향상 내지 선진화는 대규모 투자로만 달성되는 게 아니라 공공성과 의료윤리 등이 제고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의료민영화가 개설주체 기준 개념이라면 병의원 개설자 90%가 의사 개인인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이미 민영화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이 염려하는 것은 의료서비스가 영리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 대자본을 가진 상법상의 회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하면 그 위력이 막강할 것으로 보고 우려한다"고 의미를 바로 잡았다. 김 입법조사관은 결론적으로 "개설주체가 의사이든 법인이든 의료체계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 민간 공급자가 의료 공공성을 지키게 할 유인이 무엇인 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위별수가 중심의 진료비지불방식, 낮은 보험수가 등 의료서비스가 영리추구 수단이 되도록 촉진한다고 알려진 제도상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14-05-08 12:2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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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실습 약대생 의약품 판매 허용 입법 추진약학을 전공하는 약대생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약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 약대생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실무실습 근거는 두고 있지만 일반약 투약관리, 상담 및 판매에 대한 실무실습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약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약사법개정안에 신설했다.2014-05-08 09:58: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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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의약품에 타르색소 사용금지" 입법 추진어린이용 의약품에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어린이 감기약 중 시럽제에 사용하고 있는 타르색소가 호흡기 및 피부건강은 물론 행동과 주의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이로 인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용 의약품의 경우 무색소 의약품을 권장하고 있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국내에서는 식품에 첨가되는 식용 타르색소(9개)보다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화장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76개)가 더 광범위하게 사용돼 어린이용 의약품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용 의약품 공급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4-05-08 08:38: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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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김용익 의원 "복지재정 1조원 수포로"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여당의 기초연금법 수정안을 수용한 데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사) 의원이 7일 동료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김 의원은 이 서신에서 기초연금법 처리과정에서 야당이 취했어야 할 정치공학적 전략을 반추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오판으로 수정안이 처리돼 복지예산 1조원 추가 확보가 물거품이 됐다고 아쉬워했다. 인간적인 고뇌도 털어놨다. 사직서를 도로 받아오고 싶지만 정치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한 자신이 사퇴를 번복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대신 약속을 반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당에서 제명해 나머지 임기를 마치게 해달라고 동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저는 기초연금에 대한 우리 당의 당론이 지켜지기를 바랐다"고 운을 땠다. 그러나 당론이 백번 옳더라도 정치 현장에서는 불가피한 타협도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생각에 출구전략을 마련해 여러 의원들에게 서신으로 호소하기도 했다"고 말을 이었다. 그의 출구전략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하면서 두 당 대표와 최동익 의원 명의로 발의한 '세모녀 3법'(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법)과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을 함께 묶어 일괄 처리하자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이를 '복지5법'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기초연금 협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면서 "제 구상의 핵심은 나중에 고칠 수 있는 기초연금은 양보하되, 대신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고 장애인연금의 수급자와 액수를 늘리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그동안 혼자서라도 이 일을 추진해보고자 복지부와 줄다리고 하고 있었다"며 "복지부장관이 1조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재정계획서를 들고 왔는 데 이번 타협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타협은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얻은 것은 없는 패배이자 굴욕이었다. 저도, 우리 당도, 국민들도 빈손"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당의 결정에 대해 일부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기초연금을 버려서 지방선거 부담을 줄이자는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썼다. 그러나 당의 타협방식은 완패였고 더 나은 방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고 재차 아쉬움을 토로했다. 인간적인 고뇌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아무래도 우리 당에 어울리는 국회의원이 못되는 것 같아 지난 금요일 밤 기초연금법 통과 직후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건 데 사직서를 도로 받아 오고 싶다. 저는 성인군자가 아니다. 그저 잘해 보고자 노력하고 고뇌하는 나약한 인간이며, 아무렇지도 않게 의원직을 사퇴할 수 있는 인물도 못된다"고 말을 이었다. 막상 사직서를 내고 보니 의원실 직원들이 너무 걱정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정치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돼야 한다고 수도 없이 강조해온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간단히 버릴 수는 없다"면서도 "혹시라도 제가 국회의원을 더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당에서 제명해서 나머지 임기를 마치게 해달라"고 동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 것이 사퇴 약속을 반만이라도 지키는 길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 염치없는 부탁이 불가하다고 하면 스스로 탈당해 한 사람의 시민으로, 지식인으로, 사회운동가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마쳤다. 한편 김 의원은 의원실 직원을 통해 당분간 전화를 사양한다는 양해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2014-05-07 15:59:54최은택 -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 추진…7월부터정부가 오는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바우처와 연계해 보호시설에 환자를 맡기고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정도 맡기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 보호·돌봄으로부터 벗어나 스트레세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단기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맞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유형분류체계는 주간보호서비스, 기관방문형, 재가방문형, 집단활동형에서 장기·단기·지원상담 기관방문형, 재가보조형, 활동보조형으로 개편한다. 가족휴가제는 기관방문형(장기방문형) 노인돌몸서비스로 신설되는 데, 바우처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등은 복지부가 현재 운영중인 전자바우처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실시한다.2014-05-06 12:00: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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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與 절충안 반발…"의원직 사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사출신 김용익 의원이 오늘(2일) 여당이 제시한 기초연금법 절충안 본회의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 초강수를 뒀다. 민주당 당시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김 의원은 이 날 새누리당이 내놓은 이 법 절충안을 새정치연합이 수용하려 하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여러분은 오늘 새정치연합이 복지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며 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야당이 여당 법안을 통과시켜주기 위해 하루 동안 복지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주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그는 "설혹 선거에서 지더라도 조금의 자존심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순 없다"며 "의총이 끝나면 사직서를 내겠다"고 강수를 뒀다. 김 의원은 그간 기초연금법 논의를 위해 연달아 열린 의총 등에서 새누리당의 절충안이 국민연금의 근간을 뒤흔들 수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는 "지난 2년 간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 많았다. 사직서를 수리하면 시골 대학에 가서 복지국가가 무엇인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것이고, 제명한다면 나머지 임기동안 혼자라도 복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2014-05-02 18:20:54김정주 -
쳇바퀴 도는 결제기한 법제화…법사위서 또 불발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이 암초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1일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결제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현황파악이 더 필요하다는 이견이 제기돼 법률안 처리는 불발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긴 법률안은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세부내용은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최대 20%의 지체이자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만들어야 하는 복지부는 의무지급 기한 상한으로 4개월을 고려하고 있다. 법사위 제2소위는 지난 2월에 이어 1일에도 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법제화 필요성 등을 두고 이견이 또다시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들이 제2소위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위원들이 제기한 이견은 이런 것들이다.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병원과 이를 초과하는 병원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더 필요하다. 특히 지급기한이 장기화되고 있는 병원들의 재정상황, 임금실태 등도 충분히 점검돼야 한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법률을 통해 사인 간 거래에 개입하는 게 타당한 지 더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제2소위에서 이런 논란이 거듭되면서 보건분야 대표적 '乙 보호법'으로 불린 결제기한 법제화는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2014-05-02 12:24:56최은택 -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축소…8월부터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약 64일간 입원한 67세 환자 A씨는 선택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돼 약 23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대책 일환으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한다. 항목별 부과비율은 검사 50→30%, 영상 25→15%, 마취 100→50%, 진찰 55→40%, 의학관리 20→15%, 정신 50→30%, 처치·수술 100→50%, 침·구·부황 100→50% 등이다. 이럴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 환자부담은 평균 35% 가량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가 부담하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 추진하고, 내년에도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14-05-01 05:44:55최은택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급여비 지급보류…11월부터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부터 법률에 근거해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협의를 받고 있는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서 지난 23일 건강보험공단이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법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태규 전문위원은 수사기관이 수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는 데, 법문대로라면 건강보험공단이 수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면 지급 보류할 수 없다는 반대해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라는 문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로 수정해 처리했고, 본회의에서는 원안대로 의결됐다. 개정법률은 또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혐의로 기소된 뒤, 무혐의로 확정 판결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지급보류된 급여비용과 함께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 등을 계상해 보상하도록 했다. 이밖에 심사 및 지급보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보상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개정법률 시행 전에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당초 입법안에 포함됐떤 소급적용 부칙 규정은 삭제됐다.2014-04-29 16:40:17최은택 -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심장 남겨둔다면…"정부가 고심 끝에 마련한 새 장려금제도가 입법예고 초반부터 공격받고 있다.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약가 후려치기', '불필요한 재정낭비'가 계속될 것이라는 제약업계의 우려와 불만이다. 제약협회에 이어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8일 논평을 통해 "새 장려금제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근본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폐단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폐단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의료기관의 의약품 초저가 납품요구다. 이런 유인은 '70% 저가구매 인센티브'에서 나왔는 데, 인센티브를 말만 바꿔 '10~30% 장려금'으로 바꾸더라도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종전 이익을 보충하기 위해 '횡포'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사실 새 장려금제도는 복잡다단해서 이해당사자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쟁점으로 남은 약품비고가도지표(PCI) 상의 투약일당약품비 가격요소(실구매가 vs 상한가)는 일단 논외로 하자. 우선 의료기관은 '저가구매 장려금'을 받으려면 상한가보다 약을 싸게 사야한다. 또 PCI가 2.0 이상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PCI는 같은 종별 전체 의료기관의 상병별 투약일당 약품비와 투약일수를 곱한 값 대비 해당 의료기관의 같은 요소의 값을 수치화한 상대지표다. 정부 측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상기관 중에서도 PCI가 2.0 이상인 의료기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약계는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믿지 못하는 눈치다. PCI가 2.0 이상일 저가구매 의료기관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심이다. 만약 제약계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의료기관은 약가차액의 10~30%를 인센티브(장려금)으로 챙긴다. 인센티브 수준이 70%에서 최저 10%로 조정됐을 뿐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다. 여기다 '사용량 감소 장려비'는 덤이다. 제약계의 이런 우려는 사실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다. 가령 상급종합병원을 놓고보자. 43개 병원이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약을 싸게 샀다고 가정하면, 개별병원의 PCI는 1.0에 가까워진다. 이럴 경우 장려금은 기본지급률 20% 근처에서 형성된다. 만약 빅5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으로 저가구매 노력이 활발이 일어나고 다른 병원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면, 대형병원은 PCI가 1.0 이하에서 형성되고 지급률도 30%에 가까워진다. 반면 팔짱만 낀 병원은 2.0 전후에서 PCI가 형성돼 장려금이 미미하거나 아무 것도 챙기지 못할 수 있다. 이런 PCI와 저가구매 노력간 인과관계는 종합병원간, 병원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병원 입장에서는 약을 싸게만 사면 주는 장려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결국 불법 리베이트 대신 약값에서 이익을 챙기고 싶다면 중요한 건 지급률을 아니라 이런 구조다. 따라서 병원들이 앞다퉈 저가구매에 팔을 걷어 붙히면 개별기관의 PCI는 1.0 주변으로 수렴돼 20% 내에서 지급률이 형성되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만큼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가해질 저가공급 압박도 더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됐던 16개월간 약품비 할인율은 2.9%, 유예기간은 2.1% 수준이었다"며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할인율 차이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가구매 장려금 없이 맡겨도 저절로 시장은 작동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를 계속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저가구매 장려금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심장을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에 의한 강압적이고 과도한 저가공급 요구 폐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2014-04-29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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