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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보류 의료급여법 개정 추진무자격자 개설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입법이 추진된다.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시군구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무자격자의 병의원과 약국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대신 지급보류 전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 보류된 금액에 지급 보류된 기간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등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을 방지하면서, 선의의 의료기관·약국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했었다.2014-06-15 12:29: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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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급여 신설 추진복지부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고시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기준은 4가지다. 먼저 6개월 이상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어야 한다. 또 고용량의 모르핀(1일 200mg) 경구투여·동등 역가의 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등에도 통증이 제어되지 않는 암성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거나 모르핀 또는 타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등 약물투여를 할 수 없는 암성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급여 시술이 가능하다. 아울러 적절한 경직치료(약물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경직척도(MAS)가 하지 3등급 이상 또는 상지 2등급 이상인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경직(spasticity)으로 시험적 약물주입술에서 1등급 이상 호전된 경우에 급여 대상이다.2014-06-15 12:17: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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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의견서 제출운동 착수시민사회단체가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의견서' 제출운동에 착수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의료법시행규칙 입법예고기간인 내달 22일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허용을 의료민영화라고 규정하고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항의댓글을 남겨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2014-06-15 12:03:14최은택 -
복지부 예고대로 새 장려금제 '개선의견 결과' 발표정부가 데일리팜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예고했던대로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심평원 지하대강당에서 보험약가제도 변화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새 장려금제(처방조제장려금제도)와 실거래가 조사방식 변경 등 입법예고 중인 건강보험법령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도개선 설명은 이윤신 사무관이 맡고,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 사무관은 미래포럼 패널토론에서 "그동안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관련단체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개선건의안에 대한 수용여부 등 검토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4-06-14 06:14:53최은택 -
복지위 새누리 의원 5명 이동…간사는 이명수 의원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재구성이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5명이 이동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동적인 가운데 2~3명 수준에서 교체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비교섭단체 위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위원장은 3선의 치과의사 출신인 김춘진(62, 고창부안)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13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 재구성이 이번 주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원은 21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정수는 새누리 11명, 새정치 9명, 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분포한다. 위원장은 새정치 몫이다. 정당별 변경현황을 보면, 새누리의 경우 5명이 자리를 바꾸기로 사실상 결정됐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중에서는 김희국, 민현주, 신의진(의사), 류지영 등 4명의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옮긴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정몽준 의원까지 5명의 자리가 생긴 셈이다. 이 자리는 이명수(59, 충남아산), 김재원(51, 경북의성), 박윤옥(66, 비례대표), 이종진(65, 대구달성), 김기선(63, 원주갑) 등의 의원이 채운다. 재선인 이명수 의원은 전반기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으며, 후반기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게 됐다.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제정법)을 이번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김재원 의원도 재선의원이다. 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로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활동했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를 맡기도 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무조정실에서 일하다가 다시 사법시험에 합격에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박윤옥 의원은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한 비례대표 초선의원이다. 이종진 의원은 전반기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다. 대구 달성군수를 지냈다. 김기선 의원은 안전행정위 소속으로 전반기를 보냈다. 강원도 정무부지사 출신이다. 새정치는 소폭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언주 의원이 국토해양위 등 다른 상임위로 자리를 옮기고, 빈 자리는 인재근(62, 도봉갑) 의원과 정호준 의원이 채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김근태 의원의 배우자인 인재근 의원은 전반기 외교통일위 위원과 여성위 간사로 활동했다. 정호준 의원은 전반기 정무위와 운영위에서 활약했다. 정일영(조부), 정대철(부친)으로 이어진 이른바 정치 명문가 출신 의원으로 현재 새정치 원내대변인이다. 안철수 공동대표와 양승조 최고위원도 잔류를 희망하지만 이동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김성주 의원도 유동적이다. 야당 간사 또한 김용익, 최동익 등의 의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미확정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주말과 휴일 사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한 약사출신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잔류 가능성은 높지만 다른 당과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말 중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제세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은 기재위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2014-06-13 12:24:57최은택 -
"건보재정 기금전환 필요…총액계약은 중장기 검토"현행 보험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총액계약제 도입은 지불제도 개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 재조정 등이 우선돼야 하는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박사는 12일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 3차 회의에서 '건강보험 수가계약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 주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박사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 및 수가결정방식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계약 당사자의 모호성(원칙없는 결정), 분쟁조정 및 중재기능의 미흡, 의료비 관리기능의 미비, 계약을 위한 객관적 자료의 부재(수가협상의 기준과 원칙부재) 등이 그것이다. 김 박사는 먼저 "가입자 측은 계약체결 전에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당사자의 재량권이 축소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약에 임하기 어렵다. 공급자 측은 다양한 직능간 협상결과가 명시적으로 다른 단체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공급자대표가 계약에 실질적 권한을 갖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가령 공급자단체의 경우 먼저 '도장'(계약)을 찍는 사람이 반사이익을 얻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이어 "보험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간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곧바로 복지부장관이 건정심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성실한 계약유도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가계약은 이상적으로 비용의 크기와 함께 실제비용이 계약에서 결정된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료수가(환산지수)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계약제는 의료비용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체의료비에 대한 포괄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양한 연구성과물이 활용되고 있지만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만족하는 적정한 대안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절한 수가수준을 밝히기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김 박사는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그는 "여러 문제 중 계약 당사자의 모호성이나 분쟁조정 및 중재기능의 미흡과 관련한 문제는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면서 "반면 의료비 관리기능의 미비와 계약을 위한 객관적 자료부재 문제는 현 수가계약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제도개선방안으로는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총액계약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박사는 "건보재정 운영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재정 운용만이 국회 재정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장관 승인하에 운용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을 기금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액계약제 도입은 지불제도 개편, 심평원 기능 재조정 등이 우선돼야 하는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진료비 보수계약 절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틀 속에서 수가를 일정기간(2~3년)에 한번씩 계약하고, 진료보수에 관한 계약 필요성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과 함께 설치된 사회보장위원회 내에 가칭 '진료비보수개정위원회'를 둬 새로운 계약이 필요한 지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약계는 시큰둥했다. 의사협회 최재욱 상근부회장은 "보험재정 기금화는 보험재정을 운영하는 방법이고 수가계약은 공급자에게 보상수준을 정하는 방법"이라면서 "수가계약을 제도개선의 축으로 전제하고 기금화가 거론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민응기 보험위원장은 "의료비 기전마련보다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 관리비 기전 마련은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의료비 증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지만, 총액계약제가 모든 문제의 해결방안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건강보험 기금화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면 필요성도 있지만 건정심 결정과 국회, 기획예산처 등과의 관계,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축소 등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검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수가계약 개선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재정위원회가 일방적인 수가총액규모(소위 '밴드')를 정하고 그 규모내에서 유형별로 계약하는 방식이 아닌, 수가총액규모를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간 협의를 거쳐 그 규모를 합의에 의해 정한 이후 유형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2단계 수가협상론'이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방법론 및 적용' 등에 대한 공동연구와 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수가계약방식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공형식 오산시 당협위원장도 "기금화 문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관리가 이뤄져 저출산, 고령화로 우려되는 재정위험을 국가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4대 중증질환 보상성 강화 등으로 예상되는 재정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기금화는 건강보험 보장수준, 재정의 안정성, 인구구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2014-06-12 12:24:55최은택 -
새누리 "의료법시행규칙, 세월호 연계해 선동말라"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겨냥한 야당의 의료영리화 공세에 여당이 즉각 반격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의 의료법시행규칙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가 국가개조이고 관피아 척결이냐'고 갖가지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뜬금없는 아전인수 식 비난'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은 유관단체들이 참여한 논의기구에서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결론을 내린 사항이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충분히 검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혹시 있을 지 모르는 자법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 의료법인과 내부거래, 환자피해 등이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했다"면서 "이 것을 두고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토론은 환영하지만 이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여론선동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나쁜 행태"리고 말했다.2014-06-12 11:40: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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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기관이 쇼핑몰인가"정부가 10일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하자 시민사회단체들과 환자단체가 일제히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장사치에 내팽개친다"며 즉각 철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환자단체연합 등은 연이어 성명을 내놓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보를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단체들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영리화의 위험성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영리화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었다. 단체들은 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마치 '쇼핑몰'처럼 만드는 정부 행태를 규탄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영리화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제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라는 상식이 무너지고 장사하는 공간으로 점차 변질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초래한 비극적 상황에도 일말의 반성과 성찰도 없다"고 개탄했다. 건약은 이보다 더 나아가 "여기에 영리법인 약국까지 허용되면 돈 없는 국민들은 이제 무슨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어떤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겠냐"며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이 정권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도, 기대할 것도 없다"며 투쟁을 선포했다. 환자단체연합 또한 "상업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2014-06-11 18:59: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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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규제 완화…보수교육 신설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가 아닌 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고 목욕실 등 일부 시설 규제가 완화된다. 또 완화의료전문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의무규정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 암검진 내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이 포함된다고 명문화 해 암검진 사업범위를 명확히 한다. 국가 암검진과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에 대한 일선 집행기관과 국민들의 혼선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현행 국가 암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암종별 대상자를 선정해 실시하고 있는 데,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건보공단 등이 분담한다. 개정안은 또 암검진비 지원기준을 고시에서 공고를 통해 안내하도록 변경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암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보험가입자는 매년 보험료 납입자료(보험료 하위 50%)에 따라 자동 결정되기 때문에 고시 개정 대신 공고를 활용하면 보다 신속히 안내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매년 자동 결정되므로 공고를 통해 안내하면 보다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완화의료 질 관리를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시도지사가 아니라 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종사자에게는 연간 4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완화의료전문기관 필수시설인 목욕실은 건물구조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의 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 병동 외 설치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이 완화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등 국내 완화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가암관리사업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국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4-06-11 12:00:04최은택 -
고혈압 가산지급 적정성평가 주기 1년단위로 변경반기단위로 진행했던 고혈압 가산지급 적정성평가 주기가 오는 7월 진료분부터 1년단위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 가산지급 적정성평가는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 2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중 고혈압은 반기별, 당뇨병은 연 단위로 평가해 가산금이 지급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중앙평가위원회가 고혈압 적정성평가 주기를 1년단위로 변경하기로 결정해 이번 고시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적용은 오는 7월1일 진료분부터다. 복지부는 또 고시 재검토 기한을 2015년 7월1일에서 2017년 7월1일로 연장했다.2014-06-11 06: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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