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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허용? 부동산 경기에 병원운영 출렁인다""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종합쇼핑몰을 만들고 건물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복합기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도대체 건물임대업이 환자와 종사자 편의와 무슨 관련이 있나." "건강기능식품은 안되고 식품은 팔아도 된다는 게 말이 되나. 건식과 식품의 경계는 생각보다 뚜렷하지 않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는 말하자면 쇼핑몰과 건물임대업을 포함한 의료복합기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병원이 건물임대업에 뛰어들고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 문을 닫거나 병실을 축소해야 한다. 병원운영이 부동상 경기에 좌우될 수 있다는 얘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미국 회계감사국이 영리자회사를 가진 비영리병원들을 조사했는 데 영리자회사를 가진 병원들이 영리병원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영리자회사는) 미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리베이트 금지법 도입, 의사들의 자회사 자가의뢰 금지법 도입 등의 조치가 이뤄진 뒤 영리자회사가 일부 줄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영리자회사가 주로 투자한 수익부문이 의료관련 상품공급, 의료관련 보조서비스 사업(주차장 등), 부동산업 등으로 이번 부대사업 확대와 대부분 일치한다고 우 정책위원장은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소홍 변호사는 "입법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의료법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면서 "건물임대업만 놓고봐도 병원 수익에는 도움될 수 있겠지만 환자와 종사자 편의와 무슨 관련있는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또 "건강기능식품은 강매위험있으니까 안되고 식품은 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법률적으로 보면 식품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이야기도 필요하지 않다. 헌법에서 정한 정부와 국회 간 권한의 배분문제, 하위법령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처 심사 때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 의료법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정토론자들의 우려도 다르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이 문제로 5일 뒤에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데 본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해 상황을 더욱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정책실장은 "이번 정책은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가 앞장서서 막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문했다.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서울지부장은 "병원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최대한의 검사와 치료를 통해 수익을 내고 쇼핑몰까지 만들어 환자들의 호주머니에 남은 돈까지 털어내도록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지부장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를 언급하면서 "서울대병원이 이 회사를 설립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가 돈벌이로 전락하는 의료법시행규칙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은경 연구원은 "의료법 개정절차를 무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던져놓고 사실상은 영리자회사를 가능하게 하고 영리자회사가 가능한 사업범위를 무제한 확장한 게 이번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경제부처는 차세대 먹거리, 국부창출 대안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아닌 보건의료분야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각을 기본으로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편의와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건물임대업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내에서만 이뤄지는 게 맞다"면서 "의료업은 뒷전이고 건물임대업 위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이어 "의료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허용범위를 조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법제처와도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4-07-17 12:11:29최은택 -
내달부터 29개 기관대상 국감…공단·심평원 일정분리복지부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8월과 10월 두 차례 열흘 씩 열린다. 당초 같은 날 진행하기로 했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정은 분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국감은 1차 8월26~9월4일, 2차 10월1일~10일 열흘 씩 두 번 개최된다. 기관별 감사일정은 먼저 1차는 복지부(8월27~27일), 건보공단(8월29일), 심평원·보건복지정보개발원·보건의료연구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9월2일), 보건산업진흥원·한국건강증진재단(9월3일), 1차 종합감사(9월4일) 등의 순이다. 이어 2차 일정은 식약처(10월2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약품안전관리원·식품안전정보원·마약퇴치운동본부(10월2일), 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인구보건복지협회·국립재활원·국립중앙의료원·대한결핵협회(10월6일), 국민연금공단(10월7일), 노인인력개발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애인개발원·보육진흥원(10월8일), 2차 종합감사(10월10일) 등이다. 보건복지위는 감사대상기관에 ▲2014년도 업무현황 ▲2013년도 및 2014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2013년도 및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1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및 201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2013년도 및 201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2014-07-17 09:42:45최은택 -
서랍 속 법률안 내주 본격 심사…신규법안 상정도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후반기 늦장 출범을 만회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계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상임위에 상정조차되지 않는 법률안도 무더기 법안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15일 이 같이 7월 의사일정을 추가 확정했다. 우선 오는 23일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2013 회계연도 결산안'과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당초 지난 11일 예결소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소위구성이 늦어져 심사일정도 불가피하게 지연됐었다. 이어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소위 검토결과를 의결한다. 또 밀려있는 신규 법률안도 일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법안소위 일정도 확정됐다. 법안소위는 24일 오후부터 다음날인 25일까지 후반기 첫 법률안 심사에 나선다. 의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률안이 900건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100건 이상 심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등 3개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소위별 소속 위원은 ▲법안소위: 이명수(소위원장), 김현숙,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이목희, 최동익 ▲예결소위: 김성주(소위원장), 김기선, 김명연, 김재원, 김정록, 이종진, 양승조, 인재근, 김미희 ▲청원심사소위: 이종진(소위원장), 김재원, 안철수 등이다.2014-07-16 06:14:52최은택 -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 처리 또 불발보건의료분야 대표적인 '을 보호법'으로 주목받은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 심사가 또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1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안건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과도한 규제라고 문제제기하면서 제2소위에 발목이 묶였다. 제2소위는 이후 두 차례 약사법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매번 반론에 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 협의안을 마련해 오라는 주문도 있었고, 리베이트 제재강화 입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함께 처리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신속 처리 의지는 강했다. 후반기 첫 제2소위에서 야심차게 이 법률안을 다루기로 하고 상정한 것이다. 야당 측 한 보좌진은 "야당은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불공정한 요소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률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 입법의지도 강하고, 적용대상 병원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방안도 충분히 검토된 만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제대로 심사되지 못한 채 제2소위가 종료돼 법률안 처리는 또 불발됐다.2014-07-15 15:18: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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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일정 확정…복지부 8월26일-식약처 10월1일올해부터 1~2차로 나눠 실시되는 국정감사 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중복 국감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복지부는 1차, 식약처는 2차에서 한번씩만 수감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를 15일 오전 잠정 확정했다. 1차는 8월26~9월4일, 2차는 10월1일~10일까지다. 피감기관별 일정을 보면, 먼저 1차에서는 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가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수감한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29일, 보건산업진흥원·보건의료연구원·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보건복지정보개발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9월 2일이다. 이어 9월4일 1차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2차에서는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가 10월1일 하루동안 수감받는다. 또 장애인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건강증진재단(건강증진개발원)·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약품안전관리원·식품안전정보원·마약퇴치운동본부는 10월2일, 국립중앙의료원·적십자사·국제보건의료재단·국립재활원·결핵협회·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0월6일이다. 이어 국미연금공단은 10월7일, 보육진흥원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0월8일에 수감받는다. 2차 종합감사는 10월10일 마지막날 실시된다. 시찰일정은 9월3일과 10월8일 두 번 잡혀 있다. 또 증인심문은 9월1일 실시된다. 감사장소는 복지부만 세종청사에서 진행되고 나머지 피감기관은 모두 국회다. 국민연금공단도 공단사옥(잠실)에서 받기로 했다.2014-07-15 12:24:55최은택 -
"일하는 복지위" 법안소위 비회기 중에도 운영키로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복수소위 구성논란이 제기됐던 법안소위는 일단 단독소위로 시작하기로 했다. 오는 8월말과 9월말 두 차례 진행되는 국정감사 일정도 확정했다. 보건복지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처리했다. 우선 소위원회는 전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법안소위, 예결소위, 청원소위 등 3개 소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소속 위원들을 확정했다. 법안소위는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김현숙,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이목희, 최동익 등이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모두 법안소위를 복수화하는 데 공감했다"면서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복수소위를 추후 논의하기로 한 점을 존중해 일단은 단일소위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회기가 열리지 않는 중에도 법안소위를 열어 법률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복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올해 국정감사계획서도 채택했다.2014-07-15 11:34: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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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육성펀드, 다국적사 한국법인에도 투자가능?글로벌 제약산업육성 펀드 운영규약에 다국적 제약사 한국법인이 기금을 투자받아 국내제약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사전협조가 미흡해 관리기관이 중도 변경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13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NABO는 먼저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는 글로벌 수준의 국내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00억원을 전액 집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업수행 중 관리기관을 변경하는 등 미흡한 집행관리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중소제약기업 지원이라는 국회의 재정의도에 부합하는 펀드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13일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3월 보건산업진흥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투자펀드 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펀드 운영사를 선정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같은 해 8월 8일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사업관리 규정'을 돌연 폐지하고, 같은 달 22일 관리기관을 한국벤처투자로 변경했다. '벤체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 의해 한국벤처투자가 정부 정책펀드의 출연과 출자를 받아 재원을 운용하도록 돼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NABO는 "복지부의 미흡한 사전검토로 인해 국회 예산심사 당시 관리기관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고,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향후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운영규약인 '인터베스트글로벌제약펀드' 규약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규약은 투자대상 기업으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법인 외 외국기업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하고 있다. 제약펀드가 국내 중소·벤처 제약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지원 필요에 의해 조성된 점을 감안하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셈이다. NABO는 "규약만 놓고보면 외국기업이 설립한 국내법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설립한 국내법인이 정부 출연펀드로 국내 제약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NABO는 "투자안건에 대한 특별조합원의 재심의 또는 심의보류 등을 통해 외국기업의 국내 제약사 인수를 위한 투자는 방어할 수 있지만, 사전에 투자대상을 국내 중소·벤처기업으로 제한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4-07-14 06:14:51최은택 -
"국회, 40년만에 정문 연다"...제헌절부터 개방국회는 오는 17일 제66주년 제헌절을 계기로 국민에게 국회를 개방하는 '열린 국회'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방문객들의 의사당 앞쪽 1층 출입을 허용하고, 주말기간동안 국회잔디마당을 개방한다는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국회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문객들에게 의사당 앞쪽 1층 출입구 이용을 허용한 것은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립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방문자들은 그동안 의사당 뒤쪽 출입구만을 이용할 수 있었다. 국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친숙한 국회가 되기 위해 주말에는 방문객들에게 잔디마당을 개방하고, 볼거리를 위해 작은음악회 등 다양한 이벤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이날 열린국회선포를 기념하기 위해 KBS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2014-07-13 16:55: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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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의료기사 등 명찰패용 의무화 입법 추진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근무하는 의·약사에게 명찰패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약사에게만 의무가 부여됐던 명찰패용(위생복도 포함) 규정은 정부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선정됐고, 지난 4일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폐지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의료기기법·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3일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한약사, 실무실습 및 연구를 위해 조제행위를 하는 약대학생은 환자가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는 데 국회 제출이 다소 지연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시행된 명찰패용 의무규정을 삭제한 약사법시행규칙과 관련해서는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선정돼 폐지된 이유는 다른 직능과 형평성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면서 "형평에 안 맞으면 다른 직능까지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게 타당하 지, 환자를 위해 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환자단체연합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절대다수인 99%가 보건의료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명찰을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이중 79%는 명찰에 '사진, 면허직종, 이름'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했고, 95%는 위반시 과태료(40%), 벌금(42%), 징역(13%) 등의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2014-07-13 16:45:29최은택 -
김용익 의원, 시약초자 재고관리 부실 지적식약처의 시약, 초자 재고에 대한 부실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에 63억원의 시약, 초자를 구매하는데 어떤 과에서는 재고가 있는데도 타과에서 동일품목 구매요청을 해 연말에 재고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약과 초자를 대량으로 쓰고 있는 곳은 중앙공급실을 둬 잔여재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승 식약처장은 "개선을 해야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지난 4월말부터 시약·초자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고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2014-07-08 17:02:54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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