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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복지위 '의대정원 연석 청문소위' 확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6일 의대정원 연석청문소위원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국회는 오는 8일 오후 청문소위 구성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총 20명의 청문소위원을 결정할 전망이다. 2일 교육위 여야 간사단은 의대정원 연석 청문소위 관련 간사 협의를 끝마쳤다. 다만 연석 청문소위에 대한 여야 간 온도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통보를 불가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장기화 해소를 위해 제기된 국민청원을 국회가 신속히 다뤄야 한다는 견해다. 이번 연석 청문소위 배경은 국민동의 청원 요건 성립이다. 복지위 소관의 경우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이 지난달 17일 제기한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4일만에 청원소위 상정 요건인 5만명을 달성했다. 교육위 소관은 의대생학부모모임에서 활동하는 황나연 청원인이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한 게 13일만에 5만명을 달성했다. 이에 교육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16일 개최할 교육위·복지위 연석 청문소위에 필요한 요건을 의결한다. 청문소위원장을 비롯해 총 20명의 청문소위원을 구성하는 절차인데, 청문소위원은 복지위원 10명과 교육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청문소위에서는 의정갈등 논란 원인으로 작용한 사안들을 재차 살피고 관련 정부부처 장관과 차관에 대한 질의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정 ▲의대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적절성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예산 확보 현황 ▲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이 청원소위 안건이다. 16일 연석 청문소위에 대한 여야 온도차가 여전한 만큼 오는 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 청문소위 개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울러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연석 청문소위 종료 후 필요에 따라 별도로 복지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석 청문소위에서 미처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복지위 추가 청문소위 등으로 의정갈등 상황 타개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다, 앞서 복지위가 한 차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개최한 상태라 실제 추가 청문소위가 열릴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집단이탈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단 연석 청문소위는 교육위 주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8-03 06:00:37이정환 -
복지부 "빅5 상급종병 4차 병원 승격, 검토한 바 없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빅5'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전용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검토중이란 특정 보도와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고 31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상급종병 중 규모가 큰 빅5를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란 것은 사실이 아니란 취지다. 다만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복지부는 상급종병 구조 전환 방안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고도중증환자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료계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중증·응급 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전환하는 안을 추진한다. 내달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실현 가능성 높은 최종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2024-07-31 11:51:47이정환 -
임신중절약 허가 지지부진...정부 "후속 입법 먼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임신중절의약품 허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형법상 임신중절(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후속 입법이 4년째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약사가 신청한 임신중절약 시판허가 절차가 잠정중지된 상황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약 국내 허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임신중지약이 지난 2021년과 2023년 잇따라 허가신청됐지만 아직까지 허가되지 않은 이유와 함께 신속 허가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2020년 인공 임신중지약 '미프지미소' 국내 판권·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2021년 국내 품목허가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했지만 식약처의 자료보완 요청에 따라 허가신청을 자진철회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2023년) 허가를 재신청했는데 재차 보완 요청을 받은 상태다. 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마이크로그램, 1㎍ = 0.001㎎)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이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을 지속시키는 황체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작용을 억제하고, 미소프리스톨은 자궁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9주 이내 초기 임신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미프지미소 허가 국가들은 미페프리스톤 1정을 복용하고 36~49시간 뒤 미소프리스톨 4정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처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허가 재신청된 미프지미소를 시판허가하려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태 허용 기간이 법률로 정해져야 미프지미소 등 임신중지약에 대한 허가심사 자료인 위해성관리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현재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돼야 제출받을 수 있는 허가자료가 있어 허가신청인과 식약처의 상호 인식하에 허가심사 절차가 잠정 중지됐다"면서 "추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신청인이 이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심사를 재개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헌재는 지난 2019년 4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 존중을 이유로 형법상 낙태(임신중지)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임신중지수술은 사실상 합법화됐다.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헌재는 국회에 이를 반영한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2024-07-30 06:00:08이정환 -
최보윤,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제도화 필요성 제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이 2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를 가진 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중첩된 취약성으로 인해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다. 국가와 사회는 장애아동이 이러한 이중적인 취약성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더 특별한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로의 이원화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학대 대응을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 인프라가 부족해 장애아동 학대 대응의 협력이 어렵고, 특히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에서 협업 관련 지침이 미비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 장애아동이 입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동 및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현장에서의 문제 상황과 피해아동 지원 시 고려사항을 점검하고,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최보윤 의원과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주최한다. 아울러 세이브더칠드런 후원으로 진행되며, 세이브더칠드런 유튜브(https://www.youtube.com/@savethechildrenkr)에서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17일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장애인 학대대응 패키지법 중 두 번째 과제의 일환"이라며 "향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학대피해 장애아동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7-29 09:06:20이정환 -
복지부-야당, PA간호사 법제화 방식 놓고 이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심사중인 가운데 법 테두리 밖에서 의료행위중인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방식을 놓고 야당과 정부가 일부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복수 의원들은 근시안적으로 조급하게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가적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전문 간호사' 제도에 PA 간호사를 편입시켜 법제화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어디까지 규정할지 모호한 만큼 모법에 PA 간호사에 대한 근거부터 명시하고,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세부 규정을 사후 구체화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26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간호법 제정안 회의록을 살핀 결과다. 간호법 제정안 법안소위는 지난 22일 개최됐다. 이날에는 제정안에 대한 쟁점을 확인하고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심사 당일 여러가지 쟁점을 놓고 여야와 복지부 간 논의가 이어졌으나, 가장 주목할 부분은 PA 간호사 법제화 부문이다. 현재 의대증원에 반발해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수 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 신속 심사를 통해 PA 간호사를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의료공백을 PA 간호사로 메꿀 수 있도록 탈법적 부분을 합법적 테두리 안으로 넣어달라는 요구다. 야당 "PA 간호사, 전문 간호사 제도 편입해야"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PA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 규정와 연계·편입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편적으로 법률 안에 PA 간호사 조항을 추가하게 되면 업무범위 등 역할에 대한 모호성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자칫 위법으로부터 PA 간호사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의사 출신 김윤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PA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로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는게 보다 제대로 된 법제화라고 주장했다. 김윤 의원은 "복지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로 궁극적으로 발전시킬 과도기적 제도로 생각하나 아니면 전문 간호사와 별도로 PA 간호사란 제도를 만들어 계속 운영할 생각인가"라며 "만약 복지부가 진료지원 간호사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과도기적 인력이고 궁극적으론 전문 간호사 제도로 발전·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제정안 내 PA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관련 내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상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가 시범사업에서 굉장히 폭넓게 정의돼 있는데,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인력뿐 아니라 환자까지 의료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해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간호사가 하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허용한다는 규정 하나만 넣는 것은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책임질 수 없는 업무범위로 내모는 것"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제도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법 체계를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주영 의원도 "제정안 내 간호사 업무범위는 사실상 사람을 돌보는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됐다. 이는 자칫 간호사 깍두기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간호사 업무영역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무면허 행위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으면 이 법은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온갖 위험에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래서 각각의 명칭이나 정의 그리고 업무영역에 대한 것이 지금 논의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사 전문성과 진료영역을 확실하게 보장하는게 제정 취지라면 전문 간호사 제도를 앞으로 더 활성화하는 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 역시 "이렇게 급박하게 의료대란이 생기고 또 그 해법으로 (정부가) PA 간호사 규정을 두고 싶어하는데, 전문 간호사도 법령 조항들이 다 있다"면서 "현재 전문 간호사 제도가 있는데 PA 간호사를 법제화한다고 하면, 오히려 좀 경과기간을 둬서 전문 간호사로 포함해 만드는 게 훨씬 현실적으로 맞는 절차"라고 제언했다. 복지부 "일단 PA 간호사 조항부터 법제화 필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야당 의원들의 전문 간호사 제도 편입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PA 간호사를 합법화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현장에서 PA 역할을 하는 간호사가 최근 통계상 1만3000여명정도로 많으므로 이들이 안전한 법 체계 속에서 소송 등 위험 없이 PA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 간호사는 제도 상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간호법 제정 과정에 PA 간호사를 넣기가 쉽지 않다고도 했다. 특히 박 차관은 지난 2월 비상진료체계 시행과 함께 실시중인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찾아 나가며 사후 수정 입법 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박 차관은 "전문 간호사는 제도상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등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숫자가 굉장히 적다. 반면 PA 간호사는 1만3000명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PA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PA 간호사 조항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시범사업으로 판단되는 구체적인 업무를 쌓아가는 게 현실에 부합하는 법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러니까 입법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명확히 다 정한 다음 따라오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추후 그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는 입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김윤 의원 지적에 공감을 한다. 다만 현장에서 PA 간호사 업무범위가 우리 손에 만질 만큼 분명해졌을 때 전문 간호사 제도에 하나의 특화된 형태로 다시 전환을 하는, 2단계 입법이 현실론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관점"이라고 부연했다.2024-07-27 06:29:47이정환 -
"초·재진료 4% 인상, 외과계 죽이기 아냐…불공정 해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환산지수 차등제 시행 확정으로 내년부터 의원급 초진·재진료가 4% 오른것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진료 빈도가 많은 과목의 수가가 유리하게 되는 동시에 수가 정책이 다변화하고 공정하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산지수 차등제로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 다빈도 진료과 의원 수가가 큰폭으로 오르는 효과와 함께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해 필수의료 진료과를 타깃으로 수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로 풀이된다. 특히 복지부는 의원급 필수과목 중 진료 빈도가 적은 외과가 초·재진료 4% 인상 혜택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외과 수가 개선 방안을 조만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의료계가 복지부의 환산지수 차등제 도입을 놓고 "외과계 죽이기"란 비판을 내놓는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낸 셈이다. 25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이중규 국장은 오늘날 의원·병원급 수가 불균형 문제를 빨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5년여 기간을 주기로 개선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매년 계약으로 결정되는 환산지수 차등화를 통해 의원·병원 진료과목별, 의료행위별로 발생하는 수가 불균형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게 더 빠르고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에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를 0.5% 인상하는 대신 상대가치연계 시 초진과 재진 진찰료를 4% 인상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국장은 환산지수 차등화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당시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지금까지 굳어져 온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고 수가체계를 다양화하겠다는 계획과도 부합한다고 했다. 이 국장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모두 이제 각 진료과 또는 병원 규모에 따른 수가 조정은 사실 쉽지 않다. 이게 지금 상대가치점수 개선이 지금까지 안됐던 명확한 이유"라며 "현재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합리적인 수가체계)조정을 언제 하겠나. 수가 방식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건보종합계획 발표 때도 공표했었다"고 피력했다. 이 국장은 "어쨌든 (환산지수 차등제 의결은) 수가 불균형 구조를 최대한 조정하자는 취지였다. 이 시도를 지난해부터 했었는데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보기에 의지는 계속 밝혀왔고, 종합계획에서도 얘기했던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급 초진·재진료 4% 인상으로 유리한 진료과목이 발생하는 반면, 외과 계열은 손해를 입게 되는 부분에 대해 이 국장은 추후 외과계와 함께 수가 보완 방안을 논의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국장은 "초·재진료 4%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진찰 수가 더 많은 진료과가 유리하게 된다. 이를 두고 외과 계열은 손해인데 외과를 무시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지난해 외과 관련해 심층 상담 관련 시범사업이 있었는데 참여가 저조했다. 이를 폐지하면서 대안을 찾았어야 하는데 아직 못 찾고 있어서 의원급 외과계를 살릴 수가 개선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환산지수 차등제는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자, 수가를 깎는 게 아니라 더 얹어 주는것인데 얹어줄 때 특정 진료과가 더 유리하거나 더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조장하려는 게 아니므로 상황적 측면을 이해해달라"며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 수가를 올려주기 위한 것이다.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4-07-26 06:25:58이정환 -
김선민, 공공의료강화법 발의…"기금 설치·국가지원 의무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강화 패키지 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김선민 의원 발의안으로,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동시에 국가·지자체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의무화, 지역별 병상 총량 30% 범위 내 공공의료기관 설치·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이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공병원 적자 해소를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로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인적·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 특히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 설치·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속 설립 인정시 예비타당성 면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 때 공공병원과 종사자들이 헌신했기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그나마 무사히 넘겼다"며 "그러나 지금같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다시 대규모 감염병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전과 같은 헌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렇기에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다"며 "이번에 발의한 2건의 공공의료강화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어떤 보건의료위기속에서도 공공의료가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7-25 17:21:35이정환 -
질병청 "토종 mRNA백신 확보 위해 천억원대 예산 확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국산 mRNA 백신 개발과 플랫폼 확보를 위해 임상3상까지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2023년 새 자국 백신 개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 초기 개발부터 임상시험, 생산 등 전 과정에 약 9300억원을 투자해 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토종 mRNA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이다. 24일 질병청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이같은 계획을 제출했다. 질병청은 현재 mRNA 백신 개발과 플랫폼 확보를 정부 차원의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예산편성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전문가, 기업 간담회·인터뷰 등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사업을 기획했다고도 했다. 특히 질병청은 일본의 자국 mRNA 백신 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임상3상까지 지원하기 위한 수 천억원대 예산 확보를 중점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9300여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사례를 근거로 예산을 따내 기업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mRNA 백신 개발 지원단 구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기업 간담회, 인터뷰 등으로 백신개발 전략 등 기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와 소통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mRNA 백신 개발 완주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예산편성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지원단 구성도 하반기 내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하면 민-관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정식 구성할 것"이라며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창구가 될 수 있게 하겠다. 또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지원 패키지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7-25 06:35:10이정환 -
스티렌·오팔몬 등 동아 112개 품목, 8월부터 약가인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아에스티 스티렌정, 모티리톤정, 오팔몬정, 그로트로핀투주 등 112개 의약품의 약가가 오는 8월 1일부터 인하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동아에스티가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을 결정한 영향이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를 안내했다. 이번 집행정지 해제는 복지부가 2022년 동아에스티를 불법 리베이트 등 약사법 위반으로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결정한 게 발단이다. 이후 동아에스티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2022년 5월 30일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승소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동아에스티는 행정소송 항소심과 함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집행정지 잠정 인용을 결정했었다. 나아가 지난 19일 서울고법이 동아에스티가 신청한 집행정지 기각을 결정하면서 112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가 이뤄졌다. 이번 약가인하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2024-07-24 12:52:40이정환 -
복지부 "간호사법 필요…투약행위, 간호사도 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를 향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특히 복지부는 국민의힘 당론 발의 간호사법 제정안에 명기된 '투약' 용어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도 투약 행위는 이미 간호사가 널리 행하고 있는 업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4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미애 의원은 간호사법 제정으로 PA간호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사 직역에 대한 법률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법안은 간호조무사 학력상한을 해소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기됐던 쟁점이 상당수 해결됐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나아가 복지부는 이번 의료공백 대응과정에서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간호사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회가 간호사 법안을 잘 논의하길 부탁한다"면서 "정부도 간호사 법안 제정이 신속 추진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여당 발의 간호사 법안에 투약이 포함돼 약사 직능 업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투약 행위는 PA간호사는 물론 일반 간호사도 이미 널리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 판례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이미 간호사 투약을 명시적으로 허용중이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투약 관련 법적 정의가 없어 법 제정에 문제가 된다면 쟁점을 없애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투약 행위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에 대해 약사 조제를 거친 후 간호사가 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라며 "이미 일반 간호사도 널리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판례 등에서도 투약을 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가정간호 업무로 투약을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가 투약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투약 법적 정의가 부재해 우려사항이 될 수 있다면 쟁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7-24 12:10:0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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