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닥터나우, 약국 선택 제한 못하게 약사법 개정"
- 이정환
- 2024-10-23 18:00: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윤 의원 지적에 답변…"현행 약사법으로 판단 모호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게 제공하는 특혜 등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현행 약사법만으로는 닥터나우 같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제공하는 신종 서비스를 명확하게 처방전 유인 행위로 판단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플랫폼을 별도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3일 복지부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닥터나우 제휴 서비스의 약사법 위반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도매상이나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나 환자 등을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호객·유인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중이다.
복지부는 닥터나우가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나우약국 등 제휴 약국에게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즉시조제가능', '조제확실' 등 홍보문구를 표시하는 행위를 현행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별하기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약사법을 손질해 플랫폼의 금지 행위를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약국은 시범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약국은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적절한 시범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며 "만약 약국의 관련 법령·지침 위반이 확인돼 시범약국 참여 제한 시 비대면진료 관련 조제가 제한되면서 급여비용 산정도 제한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닥터나우로 '위고비' 처방까지 21초..."비대면 제외해야"
2024-10-23 17:21
-
조규홍 "닥터나우, 문제없게 가이드라인 개정…법제화 필요"
2024-10-23 16: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4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5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 6종근당홀딩스, 600억 회사채…종근당 지분 확대 실탄 확보
- 7급여삭감용 RWE 우려...복지부 "재정관리도 정부 역할"
- 8일동, 유노비아 합병 후 첫 행보…BIO USA서 딜 노린다
- 9"병동전담약사, 제도 정립을"...병원약사 1500명 집결
- 10靑, 김경자 사회수석 임명…"약사 출신 노동·시민사회 리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