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 일탈·위고비 오남용, 국감 마지막 관통
- 이정환
- 2024-10-23 2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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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닥터나우 제휴 약국 논란에 약사법 개정 예고
- 위고비,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복지부·식약처 논의 결과가 좌우
- 수급불안정약 해법으론 성분명 처방 제기…조규홍 "대체조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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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함께 성분명처방 단계적 제도화 등이 대두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정부부처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이슈들에 대해 관련법 개정, 가이드라인 손질 등 입법·행정 후속조치를 약속하면서 향후 보건의약 환경 변화를 예고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처방·조제약국 개입 어디까지
특히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은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재차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
비대면진료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데 이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허용되면서 현행 약사법 등으로는 위법 여부를 명확하게 판가름하기 모호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날에는 닥터나우 대표이사이자 비진약품 설립자 정진웅 대표가 국감장에 증인 출석해 도매상 설립을 통한 제휴 약국 의약품 유통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서비스가 특정 의약품 유통을 강요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이자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이 유입되도록 만드는 호객행위로 약사법 위반이란 비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손질해 공정거래법, 약사법 위반 가능성을 축소하는 동시에 약사법 개정 등으로 플랫폼의 불법 가능성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특성 상 위반된다고 해서 규제하기 어렵다"며 "공정위는 닥터나우 행위가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해왔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김윤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는 약사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형태 서비스가 환자의 약국 선택을 제한하지 않도록 약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인기폭발 비만신약 '위고비' 오남용 우려도 폭증
최근 국내 출시된 비만치료 신약 주사제 위고비를 둘러싼 편법 처방과 오남용 문제도 국감장을 달궜다.
위고비는 비대면진료와 결합해 별다른 규제없이 환자 처방으로 이어지면서 비만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들이 환자 진료·의료기관 처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에서 위고비 등 비만치료 주사제 별도 코너를 만드는가 하면 일부 환자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위고비를 불법 구매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더욱이 위고비를 비대면진료 후 처방받은 환자가 키 170cm, 체중 55kg의 정상 체중 또는 저체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처방기준을 벗어나 투약되는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복지위원들은 복지부와 식약처에 위고비 등 안전유통이 요구되고 오남용 우려가 큰 비만치료 주사제를 비대면진료 금지 약물에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장관은 "비만도 질병이기 때문에 처방 보다 오남용이 문제다. 식약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협의하겠다"며 "비만과 탈모치료제 등을 비대면진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수급불안정약 해결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약속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다빈도 품절약,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책으로는 성분명 처방을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국감에서 제기됐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전국 개국약사 3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로, 약사들은 수급불안정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서영석 의원 역시 복지부를 향해 수급불안정약의 성분명 처방 허용을 촉구했지만 조 장관은 회의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논의가 많았지만 의사와 약사 간 입장차이 등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조 장관 답변이다.
실제 복지부는 앞서 복지부 국감 서면질의에서 수급불안정약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대며 신중검토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다만 조 장관은 "수급불안정약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답변해 향후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심사 시 복지부가 반대없이 동참할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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