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후관리 효과 부족해 외국약가 재평가 추진"
- 이정환
- 2024-10-31 10:22: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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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단순 비교 불가 지적…복지부 "WHO도 외국 참조약가제 권고"
- "고령화·만성질환 증가로 약품비 증가…건보 지속가능성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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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부터 업계 간담회를 통해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관련 현장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도입방법과 시행시기 등은 추가 의견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이미 의약품 사후관리를 통해 재정절감액이 상당한데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국회 질의에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약품비가 늘고 있어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약품비 규모는 2020년 19조9000억원에서 2021년 21조2000억원, 2022년 22억9000억원, 지난해 25조6000억원으로 늘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사용량-약가인하 연동제 등 기존 사후관리 제도 적용범위나 조정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추진한다고도 주장했다.
복지부는 각 국가별 보건의료시스템이 달라 외국약가의 참 가격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약가를 비교하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국회 지적에 대해서도 답했다.
복지부는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등 약값 산정시에는 외국 주요 국가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활용한다"며 "해외 주요 국가도 건보 지속성을 위해 지출 관리 측면에서 외국 약가를 고려해 신약 가격을 결정하고 약가 재평가 시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가 의약품 가격 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외국 참조약가제를 중요한 약가 정책으로 권고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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